워싱턴 D.C.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이하 하버드)를 상대로 제기된 “반유대주의적 차별”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DOJ)로 공식 이관했다.
2025년 7월 31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HHS) 산하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OCR)은 하버드 측에 서한을 보내 “수개월간 진행된 협의가 성과 없이 끝났다”며 DOJ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서한은 “
1OCR therefore has no choice but to refer the matter to DOJ to initiate appropriate proceedings to address Harvard’s antisemitic discrimination.1
”라고 적시해, 향후 연방 법정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트럼프 행정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하버드가 유대인 및 이스라엘 국적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을 시정하지 않아 연방법상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하버드의 의료 연구비 등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동결했고, 하버드는 자금 회복을 위해 올해 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반(反)이스라엘 구호가 확산되자, “대학들이 반유대주의를 방치했다”며 연방 자금 지원 중단을 경고한 바 있다. 시위대는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중단과 무기 제조·점령지 투자 철회 등을 요구했고, 일부 유대인 단체까지 시위에 동참하면서 논쟁은 더욱 격화됐다.
그러나 비평가·인권 전문가·일부 교수진은 “연방 정부가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기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인권 옹호를 반유대주의로 등치시킨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하버드 측은 7월 31일 서한에 대한 즉각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4월에 출범한 ‘반유대주의·이슬람포비아 태스크포스’ 보고서를 통해 “유대인·무슬림·아랍 학생들이 공포와 편견에 직면해 있다”며 차별 근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전문가 해설
• OCR(Office for Civil Rights)은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기구로, 교육·의료 분야에서 민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 DOJ에 사건이 이첩되면 연방 차원의 소송 혹은 자금 회수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 하버드와 정부 간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재정 및 연구 환경에 광범위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이슬람포비아에 대한 동일한 수준의 연방 조사 착수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지난주 컬럼비아대학교가 유사한 연방 조사 종결을 위해 2억 2,000만 달러 이상을 합의금으로 지불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하버드가 최대 5억 달러까지 투입해 사태 해결을 모색 중이라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기자 관전평 —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 현장을 겨냥해 정치적·외교적 분쟁을 직접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은 향후 다른 아이비리그나 주립대에도 연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하버드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카드는 ① 연방기금 방어를 위한 법정 공방과 ② 막대한 합의금을 통한 조기 타결 두 가지다. 어느 쪽을 택하든 연방예산·학내 구성원·후원자 관계에 미칠 재정적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