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의 100년 넘은 공공 골프장을 둘러싼 개편 시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비영리 단체와 지역 주민 두 명은 연방 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행정부의 재구성 시도를 중단하려 하고 있다.
2026년 2월 13일, 로이터 통신(기자: Kanishka Singh)의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재임을 시작한 이후 박물관과 기념물, 국립공원과 예술센터 등 미국의 문화·역사 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변화를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워싱턴 D.C.의 일부 공공 생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최근 소송으로 비화했다.
지난해 말 트럼프 행정부는 National Links Trust(NLT)가 관리하던 워싱턴 D.C. 내 세 개의 공공 골프장에 대한 임대 계약을 취소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내무부는 2020년에 NLT에 부여된 50년 임대를 종료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단체가 재산에 필요한 투자와 임대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LT는 임대 계약 불이행이나 미납금 발생을 부인하며, 내무부가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이 금요일에 제출한 소장은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에 접수됐다. 소송의 피고로는 미국 내무부(United States Interior Department)와 그 산하 기관인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이 지목됐다. 원고는 비영리단체 DC Preservation League와 워싱턴 주민 데이브 로버츠(Dave Roberts)와 알렉스 딕슨(Alex Dickson)이다.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1897년 의회 입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대상 토지를 “영원히 사람들의 여가와 기쁨을 위한 공원으로 보존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장에는 또한 행정부의 재구성이 환경법을 위반하며, 국립사적 등록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등재된 공원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내무부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지만, 워싱턴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그 코스들이 “안전하고, 아름답고, 개방적이며, 저렴하고, 즐겁고,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쟁점 정리
임대 계약의 법적 효력, 1897년 의회법의 해석, 환경법 준수 여부가 소송의 중심이다. 원고는 의회가 명시한 공원 보존 조항이 임대 후의 재구성 시도에도 우선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내무부는 안전과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운영·관리 체계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용어 및 배경 설명
•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미국 연방정부가 지정하는 역사적 중요 장소의 목록으로, 등재되면 보존을 위한 추가 규제와 보호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 등재 자체가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지원 사업이나 변경 시 추가적인 검토 절차를 요구한다.
• 임대(lease): 공공 토지나 시설을 일정 기간 민간 단체가 운영·관리하도록 허가하는 계약으로, 계약 조건에는 투자 의무, 유지보수, 임대료 납부 등이 포함된다. 본 건에서는 2020년에 체결된 50년 임대가 핵심 문서이다.
• National Links Trust(NLT): 비영리 단체로서 워싱턴 내 복수의 공공 골프장 운영을 맡아 왔다고 알려져 있으며, 정부는 해당 단체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 종료를 통보했다.
법적·정책적 함의 분석
이번 소송은 단순한 토지·시설 운영의 분쟁을 넘어 의회가 제정한 공원 보전 의무와 행정부의 관리 재량 사이의 경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한다. 법원은 1897년 의회의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우선할지, 아니면 현대적 행정 운용상의 필요와 균형을 고려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행정부는 임대 취소나 재구성 계획을 철회하거나 의회 차원의 별도 입법을 요청하는 등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피고가 승소할 경우, 향후 공공 공간의 운영 방식에 대해 중앙행정의 재량권이 확대되는 전례가 될 수 있다.
경제적·사회적 영향 전망
이 사안은 지역 주민의 여가 공간 접근성과 이용 비용, 관광 수입, 인근 상권과 부동산 시장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운영 주체의 변경과 재구성은 시설의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이용자 증가와 수익성 개선을 가져올 수 있으나, 반대로 이용료 인상이나 공공성 위축으로 귀결될 경우 지역 사회의 반발과 이용자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소송 장기화는 보수적 추정으로도 수십만 달러대의 법적 비용과 관리 공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임시 관리비용 부담 증가와 유지보수 지연으로 연결될 수 있다.
향후 절차
사건은 우선 예비적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이나 중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쟁취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법원이 원고의 긴급성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행정부는 즉각적인 재구성 추진에 제약을 받게 된다. 반면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최종 판결 전이라도 행정부의 계획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후 본안 심리와 항소 절차를 통해 사건의 법적 기준과 해석이 상·하급 법원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맺음말
이번 소송은 공공 자원과 역사적 공간을 둘러싼 법적·정책적 갈등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원으로서의 보존 의무와 행정적 관리의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본 건은 향후 유사한 공공시설 운영 변경 사례에서 법률적 선례로 작용할 수 있어, 관련 기관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