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발 — 트럼프 행정부가 스파이웨어 연루 의혹이 제기된 컨소시엄 인텔렉사(Intellexa) 관련 임원 3명에 대해 미국 재무부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재무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공지가 밝혔다.
2025년 12월 30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제재를 가한 인텔렉사 관련 7명 가운데 일부에 대한 제재를 부분적으로 되돌린 것이라 설명된다. 해당 공지는 라파엘 사터(Raphael Satter)의 보도로 배포됐다.
재무부는 공지에서 이번 제재 해제가 “재고 요청에 대한 통상적 행정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또한 해당 인사들이 “인텔렉사 컨소시엄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를 입증했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이메일 설명에서 이 같은 취지를 전달했다고 공지는 전한다.
공지 인용문: “이번 제재 해제는 재고 청원에 대한 통상적 행정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각 개인은 인텔렉사 컨소시엄과 분리하기 위한 조치를 입증했다.”
제재 해제 대상으로 공지에 이름이 오른 인물은 사라 하무(Sara Hamou), 안드레아 감바찌(Andrea Gambazzi), 메롬 하르파즈(Merom Harpaz)다. 재무부는 하무에 대해 인텔렉사에 대한 관리 서비스 제공 혐의를, 감바찌에 대해 그가 연관된 회사가 스파이웨어인 프레데터(Predator)의 유통권을 보유한 것으로 미 정부가 주장했다고 밝혔다. 하르파즈는 컨소시엄의 고위 임원으로 기술됐다.
해당 인물들과 인텔렉사 측 반응에 대해 공지는 감바찌, 하무, 하르파즈가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한다. 인텔렉사 또는 그 대리인 측도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인텔렉사 창립자이자 전 이스라엘 정보기관 관계자인 탈 딜리안(Tal Dilian)은 현재 제재 명단에 남아 있으며, 딜리안은 관련 의혹에 대해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공지는 전한다.
배경 설명 — 인텔렉사와 프레데터 스파이웨어
인텔렉사는 전 이스라엘 정보관계자 탈 딜리안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알려진 컨소시엄으로, 미국 재무부는 이전에 이를 “분산된 기업들의 복잡한 국제적 네트워크로서 포괄적이고 매우 침투적인 스파이웨어 제품군을 개발·상용화했다”고 규정했다. 그중 대표 제품으로 지목된 것이 프레데터(Predator)라는 상업용 스파이웨어다.
프레데터는 그동안 여러 국가에서의 감시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다. 예컨대 그리스에서는 언론인과 유력 야당 인사 및 수십 명에 대한 불법 감시 의혹이 제기됐고, 2023년에는 복수의 탐사 보도 매체들이 베트남 정부가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을 해킹하려 한 정황을 인텔렉사 도구로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딜리안은 그리스 사건 관련 연루 혐의를 부인한 바 있으며, 미 의원 대상 해킹 시도에 대해서도 공개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제재의 원래 취지은 2024년 3월(보도에서 “지난해 3월”로 표기된 시점) 미국 정부가 인텔렉사 관련 인물 7명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미국 정부는 인텔렉사가 “상업용 스파이웨어와 감시 기술의 확산을 가능하게 했다”며 이들 소프트웨어가 “미국 정부 관리, 언론인, 정책 전문가 등을 은밀히 감시하려는 시도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제재 해제 절차와 의미
이번 조치에서 재무부가 언급한 “재고 요청(petition request for reconsideration)”은 제재 대상자가 행정적으로 제재 해제를 청원하고, 재무부 산하 사법·행정 부서가 이를 검토해 결정을 내리는 통상적 절차를 뜻한다. 재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인텔렉사와 결별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조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치가 반드시 관련 혐의의 법적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재 명단의 제외는 행정적·정책적 판단의 결과이지 형사적 책임 여부를 자동으로 배제하는 조치는 아니다. 또한 핵심 창립자 중 한 명인 딜리안은 여전히 제재 명단에 남아 있어 인텔렉사의 일부 운영·소유구조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수 있다.
전문가적 분석: 정치·안보·시장 영향
이번 제재 해제는 여러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정치적 차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의 대외 안보·인권 관련 제재 정책을 일부 되돌리거나 재검토하는 경향을 반영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대외 정책 일관성과 동맹국 간 정보협력, 인권 이슈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에 일정한 파장을 줄 소지가 있다.
안보 및 기술 측면에서는 상업용 스파이웨어 규제의 실효성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 상업적 감시 도구는 민간업체의 여러 레이어를 통해 유통되므로 특정 개인의 제재 해제가 전체 유통망이나 기술의 악용 가능성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관련 기술의 규제와 통제는 개별 인물 제재를 넘어서는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경제·시장 영향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단기 가격 충격을 유발할 만한 요인은 크지 않다. 스파이웨어와 사이버 보안 관련 주식군은 리스크 관리, 규제 강화 가능성, 정부 계약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제재 명단에서 일부 인물이 제외됐다는 소식은 특정 사이버·보안 기업의 사업 활동 재개 기대를 제한적으로 높일 수 있으나, 동시에 규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 국제 공조의 강화 여부, 그리고 민간 기업의 투명성 제고가 시장의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는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방산·사이버 보안 분야의 기업들은 정책 변화에 따른 계약 리스크와 평판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며, 투자자들은 관련 기업의 규제 준수 상태와 윤리적 거버넌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전망 및 남은 쟁점
이번 제재 해제가 인텔렉사 관련 문제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핵심적인 쟁점은 인텔렉사의 기술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떻게 유통되고 사용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 감시가 이뤄졌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여전히 조사와 보도가 필요한 영역이다.
미국 재무부의 행정적 결정이 향후 국제사법 절차나 각국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이번 결정은 행정적 제재와 형사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임을 재확인하며, 정책 입안자들과 투자자, 시민사회 모두가 기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계속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지에서 제재가 해제된 세 임원은 즉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핵심 창립자 탈 딜리안은 여전히 제재 명단에 남아 있다. 이로써 인텔렉사를 둘러싼 규제·정책·법적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