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경제활동 저해하는 주(州) 법규 전면 재검토 착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州) 차원의 규제가 연방 차원의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면적으로 따져보는 대규모 검토 작업에 돌입한다.

2025년 8월 15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경제 또는 주(州) 간 경제활동을 중대하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 법률을 식별하기 위한 특별 이니셔티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는 법무부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NEC)가 공동으로 주도한다. NEC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하며, 연방예산·세제·규제·국제통상 등 광범위한 이슈를 총괄하고 있다. 법무부와 NEC가 협력해 주 정부 규제에 직접 메스를 대는 것은 이례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주 법안을 찾아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행정부는 대중 의견 수렴(public input) 절차를 병행한다. 기업·소비자·학계·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 누구나 문제 규제를 지목하고 개선책을 제안할 기회를 갖게 된다.


‘주(州) 간 경제활동’(Interstate economic activity)란 무엇인가?
미국 헌법은 주 경계를 넘어서는 상거래, 즉 ‘주 간(interstate) 상업’을 연방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한다. 주 간 경제활동은 상품·서비스·노동력·자본 등이 주 경계를 넘어 이동하고 거래되는 모든 과정을 포괄한다. 따라서 특정 주의 규제가 타 주 기업의 시장 진입이나 물류 이동을 방해하면 연방 차원의 관심사가 된다.

이번 조치는 연방과 주 정부 간 권한 배분 문제를 재점검하는 동시에, 기업 활동 강화를 겨냥한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된다. 행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문제 삼을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노동 규정·환경 규제·면허 요건·세금 제도 등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 관점*배경 해설
일각에서는 이번 검토가 신속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경우, 연방·주 정부 간 소송전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특히 차별적 면허 제도나 잔존 규제는 주 경제 보호를 위해 도입된 사례가 많아, 연방 차원의 ‘경제 자유’ 논리와 충돌할 소지가 크다.

반면, 기업계는 “전국 단일시장을 확대해 물류 효율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다. 전미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등 주요 경제단체는 행정부의 연방법 우선권(preemption) 행사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대중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법무부와 NEC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후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연방지침(Federal Guidance)·입법 제안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검토될 예정이다.

※ 용어 설명
National Economic Council(NEC):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3년 설립된 백악관 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다. 대통령에게 경제 현안을 직접 보고하며, 재무·노동·상무·국가안보 담당 부처와 긴밀히 조율한다.
Public Input: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을 앞두고 일반 시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행정예고’와 유사한 절차로,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경제·법률계에 따르면, 이번 이니셔티브는 주 정부 규제1에 체계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규제가 철폐·수정되기까지는 주 의회 표결·연방의회 승인·사법 판결 등 다단계 절차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주 정부 규제: 각 주가 독자적으로 제정·시행하는 법률·행정명령·조례 등을 의미한다.

행정부는 “경제 성장고용 창출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향후 어떤 규제가 ‘전국경제에 중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