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요일 브라질산 소고기와 커피를 포함한 일부 농산물에 대해 수입관세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다. 해당 조치는 7월 발표된 40% 관세의 영향권에 있던 품목들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 행정명령 발효에 따라 관련 품목의 관세 부담이 제거된다다.
2025년 11월 20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11월 13일 이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브라질산 제품에 적용되며, 이미 징수된 관세에 대해서는 환급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백악관이 공개한 명령문은 설명한다다. 백악관은 이번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 세부 목록이나 절차의 전모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브라질산 소고기와 커피가 명시적으로 포함됐다고 전했다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본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5년 11월 13일 이후 미국으로 반입되는 브라질산 수입품에 영향을 미치며, 해당 물품들에 대해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이 요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다.
핵심 요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7월에 발표된 40% 관세※의 적용 대상 중에서 브라질산 소고기·커피 등 일부 농산물을 관세 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다. 발효 기준일은 2025년 11월 13일 이후 통관분으로 명시됐고, 그 이전 통관분 중에서도 이미 관세가 부과된 물량에는 환급이 요구될 수 있다고 문안은 적시한다다.
배경과 용어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설명: ‘행정명령’은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집행 기능 범위에서 발동하는 지시로, 의회의 별도 입법 없이 연방기관의 정책 집행 방향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다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특정 국가나 품목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그 물품의 수입 비용이 올라 시장 가격과 교역 흐름에 영향을 준다다. 기사에서 언급된 ‘40% 관세’는 세율의 크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수입 신고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관세액을 산출하는 일반적 구조를 뜻한다다.
적용 시점의 의미: 행정명령이 “11월 13일 이후 미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는 문구는, 통관 기준 혹은 수입 신고 기준 중 어느 시점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지에 대한 실무상 해석이 중요함을 시사한다다. 통상적으로 관세 부과·면제는 통관(입항·신고·심사·수리) 절차에서 적용되며, 명령 발효일 이후 통관 완료분이 면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다. 명령문은 또한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을 명기하고 있어,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사후정산이나 환급 청구 절차를 점검해야 할 수 있다다.
환급 가능성과 실무 고려사항: 관세가 한 차례 부과된 뒤 법적 근거가 변경되면, 과오납 환급 또는 사후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다. 이번 사안도 백악관 공개 문안이 ‘환급이 요구될 수 있다’고 명시해 해당 수입물량의 납세이력과 증빙 자료 정리가 중요하다다. 실무상으로는 수입신고필증, 관세 납부 영수증, 물품 HS 코드 등 증빙을 토대로 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른다다.
영향권 품목과 시장 파급: 이번 조치의 직접 대상으로 브라질산 소고기와 커피가 언급됐고, 그 밖에 일부 다른 농산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 소고기와 커피는 원자재·식품 시장에서 가격 민감도가 높은 품목군으로, 관세 변화는 수입원가를 통해 도매·소매 가격과 재고 전략에 파급될 수 있다다. 다만 이번 보도는 대상 전체 목록이나 세부 세율 전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 파급 효과의 정밀 추정은 추가 행정지침 확인 이후에야 가능하다다.
정책 신호와 해석: 관세 철폐라는 형식은 가격 신호를 즉시 조정하는 정책 수단이다다. 7월에 공표된 40% 관세의 적용 범위 일부를 되돌리는 이번 조치는, 대상 품목의 무역 흐름과 미국 내 수급을 완화 방향으로 재조정할 여지가 있다다. 또한 환급 가능성까지 열어둠으로써 과거 거래분의 현금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다다.
법적·행정 절차의 다음 단계: 행정명령 서명 이후에는 관세국경보호청(CBP)미국 세관 등 집행기관이 실무지침을 제정·배포하여, 통관 현장에서의 코드 적용, 환급 청구, 이의 제기 절차가 구체화되는 것이 통상적이다다. 기사 문구가 제시한 바와 같이 11월 13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일 이후 수입분’과 ‘적용일 이전 수입분’을 구분하는 운영지침이 뒷받침되어야 일선 신고·처리가 원활하다다.
수입업자·유통업자의 체크리스트:
– 대상 품목 확인: 계약 품목이 ‘브라질산 소고기·커피 및 일부 농산물’ 범주에 속하는지 점검한다다.
– 적용 기준일 검토: 선적일·도착일·통관일 중 어느 시점이 실무 기준인지 집행기관 공지를 확인한다다.
– 환급 서류 준비: 납부내역, 세금계산서, 신고필증, 선하증권 등 필수 증빙을 정리한다다.
– 가격 조건 재조정: 관세 철폐를 반영해 원가·도매가·소매가 재산정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한다다.
용어 미니 가이드:
– 수입관세: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무역정책 목표를 조정한다다.
– 행정명령: 대통령의 집행 지시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연방기관이 따를 구속력을 가진다다.
– 환급(Refund): 과오납·정책 변경으로 납부 세액이 달라질 때 차액을 돌려받는 절차다다.
보도 범위와 한계: 본 보도는 로이터 통신이 전한 백악관 발표와 행정명령 공개 문안의 핵심 문구를 토대로 구성됐다다. 현 시점에서 공개된 정보는 품목(브라질산 소고기·커피 및 일부 농산물), 적용 기준일(11월 13일 이후), 환급 가능성, 7월 40% 관세 발표와의 연계 등에 국한된다다. 나머지 세부 품목, 코드, 환급 절차, 집행기관 운영지침 등은 백악관 및 관련 부처의 후속 공지가 필요하다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브라질산 소고기·커피 등 일부 농산물의 미국 수입 관세가 철폐되며, 11월 13일 이후 반입분에 적용된다다. 이미 부과된 관세에는 환급이 이뤄질 수 있음을 백악관 공개 문안이 명기했다다. 이는 7월의 40% 관세 발표에 따른 조정을 부분적으로 되돌리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수입업계와 가격 체계에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