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브라질산 농산물 수입관세 철회 행정명령 서명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목요일, 브라질산 쇠고기커피 등을 포함한 여러 농산물에 부과했던 무역 관세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5년 11월 20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명령에 따라 해당 품목의 수입관세는 11월 13일부로 철회되며, 정부는 일부 수입업자에게 환급을 시행해야 한다.

브라질산에 대한 낮아진 관세는, 미국 내 높은 식품 비용에 대한 우려 속에서 트럼프가 지난주 여러 농산물 수입관세를 철회하는 별도의 명령에 서명한 데 이은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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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브라질로부터 쇠고기와 커피의 주요 수입국이다.

트럼프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그가 10월 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브라질과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50%의 수입관세를 브라질에 부과했는데, 이는 전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에 대한 브라질의 대응에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였다. 보우소나루는 올해 초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관세 수준은 트럼프의 무역 의제 대상으로 지목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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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핵심: 행정명령은 미국 대통령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연방 행정부에 지시를 내리는 수단이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철회 시 해당 품목의 수입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환급은 이미 납부된 관세를 정부가 되돌려주는 절차를 뜻한다.

정책적 함의: 이번 조치는 고율 관세 부과에서 관세 철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식품 물가 우려 속에서 농산물 공급비용을 낮추려는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또한 브라질과의 협상 지속 메시지를 통해 양국 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 완화 신호로 해석된다.

실무적 유의사항: 관세 철회 발효일이 명시된 만큼, 기업과 수입업자들은 관련 통관회계 처리에서 환급 요건과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당 조치가 11월 13일부로 적용되는 점은 정산 시점에 중요한 변수다.

이번 브라질 관련 조치는, 지난주 발표된 광범위한 농산물 관세 철회 결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두 결정 모두 미국 내 식품 비용에 대한 우려라는 동일한 배경을 공유한다.

향후 브라질과의 무역 협상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교역 조건 변동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