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 판결 관세 뒤집기 위해 대법원에 ‘신속 판결’ 요청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대법원에 직접 상고해 자신의 관세 정책을 지킨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025년 9월 2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조만간, 아마도 내일 대법원에 갈 것이다”라며 “국가의 재정적 기반(financial fabric)이 걸려 있는 만큼 신속(expedited) 심리와 판결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은 8월 29일 찬성 7명, 반대 4명의 다수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한 대부분의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 효력을 10월 14일까지 유예해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시간적 여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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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없애면 미국은 제3세계 국가(third-world country)로 전락할 수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철폐가 가져올 잠재적 피해를 강조하면서 주가 하락의 책임도 법원 판결로 돌렸다. 그는 “주식시장 지수가 오늘 하락한 이유 또한 그 판결 때문”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은 관세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이 된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일부 국가 제품에 최대 50%까지 부과한 조치다. 특히 중국·캐나다·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이 펜타닐(fentanyl) 유입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율 관세가 적용됐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관세는 미 의회가 독점적으로 보유한 ‘과세 권한’”이라며 행정부의 일방적 부과는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법원이 동일한 결론을 내릴 경우 미국으로 들어오는 대다수 수입품이 관세 ‘제로’ 상태가 되는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조세 전문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의 분석에 따르면, 판결 전 기준으로 트럼프 관세는 미국 전체 수입의 약 70%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에서 항소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관세 적용 비율은 16% 수준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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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란 무엇인가?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은 1977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국가안보 또는 비상사태 선포 시 대통령에게 경제·금융 제재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해당 권한이 ‘관세’와 같이 입법부 고유 권한으로 보는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는 그동안 학계와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향후 전망과 파급효과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신속 심리를 허가할 경우 올 가을 중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한다. 만약 트럼프 측이 패소한다면, 관세 인하→수입 물가 하락→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긍정적 시나리오와 함께, 국내 제조업 및 자국산업 보호 약화라는 부정적 영향이 동시에 거론된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하면, 같날 투자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으나 수입 원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이번 소송은 행정부 대 의회 간 권한 분쟁이라는 헌정적 의미를 포함한다. 또한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 무역’ 행보를 고수하는 트럼프의 선거 전략과도 직결된 만큼, 대법원 결정은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교역 구조에도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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