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리화나 재분류 행정명령 서명…연방 접근성 확대의 길 열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마리화나(대마초)를 연방 규제 체계에서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마약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미국의 대마초 정책에서 지난 반세기(50여 년) 중 가장 중대한 변화로 평가된다.

2025년 12월 18일, CNBC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은 마리화나를 현재의 Schedule I 분류에서 Schedule III로 이동시키도록 연방 기관들에 지시한다. Schedule I은 헤로인과 LSD 등과 함께 가장 엄격한 분류로 분류되어 왔고, Schedule III는 케타민과 코드인이 함유된 타이레놀(진통제)처럼 의학적 사용이 인정되고 남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물질을 포함한다.

행정명령은 마약단속국(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의 최종 조치로 확정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또한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같은 날 의료보험·의료보조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메흐멧 오즈 박사(Dr. Mehmet Oz)가 이끄는 기관으로서 오는 4월 특정 메디케어(미국 연방 의료보험) 수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사가 권장한 CBD(칸나비디올)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품들은 모든 지역 및 주(州)법에서 요구하는 품질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법적으로 적법한 공급원에서 공급되고, 제3자 기관의 CBD 성분과 오염물질에 대한 검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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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변경의 의미

이번 재분류는 산업계에 대한 재정적·운영상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진다. 우선 연방 세법(IRS) 코드 280E의 적용에서 사실상 예외에 가까운 효과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존에는 마리화나 관련 기업들이 연방법상 불법 물질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사업 비용(임대료, 인건비 등)의 손비 처리(공제)가 제한됐지만, Schedule III로의 재분류는 기업들이 처음으로 임대료·급여 등 표준 비용을 공제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분류는 은행 접근성(bank access)과 제도권 자본(institutional capital) 유입을 용이하게 한다. 그간 은행과 대형 투자자들은 연방법상 컴플라이언스 위험 때문에 대마초 산업과 거리를 두어 왔으나, 연방 분류가 완화되면 상업은행의 계좌 개설, 대출, 신탁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뮤추얼 펀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직간접적인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의료·제약 분야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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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메디케어 파일럿 프로그램이 대형 제약사들을 이 분야로 끌어들일 중요한 촉매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연방보험(메디케어)으로 보장되는 수익은 민간 보험이나 현금 구매보다 훨씬 큰 시장을 의미하며, 제약사들은 연방 보험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개발과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편, CBD(칸나비디올) 성분과 관련해서는 보건당국과 학계의 견해가 엇갈린다. FDA(식품의약국)는 CBD에 대해 전면적인 승인에 이르지 않았으며, 일부 연구들은 특정 질환에 대해 효과가 일관되지 않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또한 FDA가 자금을 지원한 연구는 CBD의 장기간 사용이 간독성(liver toxicity)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생명을 구하는 약물들과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했다. 현재 FDA가 승인한 CBD 기반 약물은 드물며, 승인된 사례로는 희귀 형태의 간질 치료제인 에피디오렉스(Epidiolex) 한 건뿐이다.


용어 설명 및 제도적 배경

Schedule ISchedule III의 차이는 미국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에 따른 분류 체계에서 비롯된다. Schedule I은 의학적 사용이 인정되지 않거나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물질을 뜻하고, Schedule III는 의학적 사용이 인정되며 남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물질을 포함한다. DEA(마약단속국)는 이 분류를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연방기관이다.

IRS 규정 280E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약물과 관련된 사업체가 연방 과세소득에서 정상적인 영업비용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이 규정은 대마초 기업들이 높은 세금 부담과 낮은 순이익을 기록하게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CMS(의료보험·의료보조서비스 센터)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연방 기관으로,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일부 메디케어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CBD 시범사업의 설계·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메디케어는 주로 65세 이상 노인과 특정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관련 연구와 안전성 문제

과학적 연구는 CBD의 치료 효능에 대해 혼재된 결과를 보여 왔다. 일부 임상시험은 특정 증상 완화에 긍정적 신호를 보였으나, 표준화된 대규모 임상 데이터는 부족하다. 더불어 장기간 고용량 사용이 간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문제는 임상현장에서 주의 깊게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의사가 처방하거나 권장하는 경우에도 제품의 품질·정량성·오염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시장 및 정책적 파급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재분류가 마리화나 관련 주식과 섹터 전반에 걸쳐 즉각적이고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단기적으로는 법안 시행과 DEA의 최종 결정 시점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제 혜택(280E 완화 예상), 은행 서비스 접근성 개선, 기관투자 유입, 제약사의 임상·상업화 투자 증가 등이 결합되어 산업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금융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의 비용 구조가 개선되면 EBITDA(상각전영업이익)와 순이익 마진이 개선되어 밸류에이션(기업가치 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은행권의 서비스 제공은 현금 운용의 안전성과 자금조달 옵션을 확대하여 중소·중견 업체의 사업 확장과 M&A(인수합병)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다만 규제의 완화가 즉각적인 대량 소비로 이어질 경우 공중보건 차원의 리스크가 제기될 수 있으며, FDA의 추가 연구와 연방·주 정부 간 조정, 품질 관리 체계 확립이 병행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업계의 확장 속도와 규제 당국의 감독체계, 임상연구의 진전 상황이 향후 정책 및 시장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전문가 견해와 향후 관전 포인트

업계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수년 내 산업구조와 자본흐름을 재편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한다. 관건은 DEA의 최종 조치 시점과 CMS 파일럿 프로그램의 구체적 설계, FDA의 추가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이다. 또한 각 주(州)별 규제 차이가 남아 있어 주간(州間) 시장 통합과 유통·품질 관리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다.

핵심 점검사항: DEA의 최종 재분류 확정 시기, CMS의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항(대상자 선정·제품 기준·검사 절차), FDA의 임상·안전성 평가, 은행 및 기관투자자의 시장 진입 속도, IRS 규정 적용의 실무적 변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