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마초를 Schedule I 분류에서 Schedule III로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대마초를 완전한 의미의 연방 차원의 합법화로 즉시 연결시키지는 않지만, 의료 용도의 보험 적용 검토와 함께 향후 법적·제도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2025년 12월 28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2025년 12월 셋째 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해 대마초를 기존의 Schedule I(향정신성·오용 가능성이 높고 의료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약물)에서 Schedule III(의료적 사용이 인정되며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약물)로 재분류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이 조치가 대마초를 연방 차원에서 즉시 “비범죄화”하거나 완전한 합법화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명령의 내용 : 대통령은 코데인(codeine)과 유사하게 대마초가 통증 완화 등 의료적 응용에서 정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마초를 LSD나 헤로인과 같은 Schedule I 목록에서 제외하고, Schedule III으로 옮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메디케어(Medicare)가 다양한 CBD(칸나비디올) 치료 비용을 보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현황과 배경 : 전국 기준으로 이미 40개 주가 처방을 통한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약 24개 주는 기호(레크리에이션)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여론조사 상으로는 성인 가운데 약 5명 중 1명(약 20%)이 CBD 또는 대마초를 의료적 혹은 기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성인 3명 중 거의 2명(약 66%)은 대마초의 전면적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용어 설명 :
Schedule(분류) 체계는 연방법상 약물의 통제 등급을 의미한다. 1 Schedule I은 오용 위험이 높고 의료적 효용이 인정되지 않는 물질(LSD, 헤로인 등)을 포함한다. Schedule III은 의료적 용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오용 위험을 인정받는 물질로, 규제가 완화되어 처방과 연구·상업적 활동에 있어 제약이 줄어든다.
CBD(칸나비디올)은 대마초에서 추출되는 비정신작용성 성분으로 통증 완화·항불안 등 의료용도로 주목받지만, 규제와 보험 적용 여부는 국가별로 달리 적용된다.
GAAP(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비-GAAP(대체 수익 지표)의 차이는 기업의 수익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들이 주의해서 해석해야 한다.
제도적·경제적 영향 분석 : 이번 재분류 조치는 몇 가지 실질적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세제 처리 측면에서 Schedule I에서 Schedule III으로의 이동만으로도 대마초 기업들은 임대료, 공과금, 보험료, 마케팅, 급여 등 일반 영업비용에 대한 상당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업의 실질 세부담을 낮춰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은행권의 태도 변화가 예상된다. 규제 리스크가 축소되는 신호를 받은 은행들은 기존처럼 현금 위주 서비스만 제공하는 대신 일반적인 은행 계좌와 대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금 취급 비용과 보안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 운영의 비용구조를 개선시킬 것이다.
가격·수요에 미치는 영향 : 비용 절감과 금융 접근성 향상은 유통 및 생산 비용을 낮춰 소매 가격 하락 압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가격 하락은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대마초의 소비량 증대가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매출 확장과 영업이익 개선이 가능해지며, 이는 관련 주식의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수요 탄력성, 주(州)별 규제 차이, 과세 정책 변화 등 변수가 존재하므로 주가의 상승 폭과 시점은 기업별·시장별로 차이가 클 것이다.
업계 반응과 기업별 동향 : Tilray Brands(나스닥: TLRY)는 즉각 반응해 미국 자회사 Tilray Medical USA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은 의료용 제품만 판매하겠지만,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영역을 신속히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반면 Aurora Cannabis(나스닥: ACB)와 Canopy Growth(나스닥: CGC)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한 공식 보도자료를 즉시 내지 않았으나 경영진 차원의 내부 검토와 전략적 대응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수익성 전망 : 현재 언급된 세 기업 모두 GAAP 기준으로는 아직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조사에 따르면 Aurora는 내년에 GAAP 기준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Canopy는 비-GAAP 수준에서의 흑자를 보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Tilray는 이미 비-GAAP 기준에서의 수익성은 확보한 상태다. 규제 완화에 따른 비용 구조 개선과 매출 성장으로 인해 이들 기업의 수익성 개선 속도는 빨라질 개연성이 높다.
정치적 일정과 향후 전망 : 본문에서는 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마초 합법화를 다음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의회에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6년 1월의 국정연설에서 대통령이 대마초 관련 추가적 조치나 법안 추진 의지를 표명하면, 연방 차원의 완전 합법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물론 의회의 입법 과정, 상·하원 통과 여부, 주(州)들의 반응 등은 별개의 정치적·법적 관문으로 남아 있다.
투자자 관점의 시사점 : 투자자들은 단기적 뉴스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규제 변화의 단계와 기업별 재무구조, 현금흐름, 은행 접근성 개선 여부, 주별 시장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세제 변화가 기업의 순이익에 미치는 효과, 은행 서비스 접근으로 인한 비용 절감 폭, 소매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감 등을 시나리오별로 모델링해 밸류에이션(valuation)과 리스크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수·합병(M&A)과 제약·소비재 기업의 전략적 제휴 가능성도 주목할 만한 변수다.
부가 정보 및 책임 공시 : 본 보도는 2025년 12월 28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적·법적 변동이 이어질 수 있다. 원문 기사 작성자는 Rich Smith로 알려져 있고, Motley Fool은 Tilray Brands에 대해 추천(Recommend)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원문에는 “저자의 견해는 나스닥(Nasdaq)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공시가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