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저녁 정상 관세율 위에 추가로 적용되는 전 세계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새 관세는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Truth Social에 게시했다.
2026년 2월 21일, CN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대법원이 그가 광범위하게 사용해온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없었던 일부 대법관들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비난하며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새 관세는 무역법 1974년 제122조(Section 122)를 근거로 하며, 행정명령에 따라 적용되는 이 10% 글로벌 관세는 효력 기간이 150일로 제한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관세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IEEPA 기반 관세들을 사실상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CNBC에 밝혔다.
대법원 판결의 배경
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대법관 6대3의 다수 의견으로 결론지었다. 이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했던 대규모 상호 관세(recipient tariffs)와 마약 밀수 연관 관세 등은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깊이 실망스럽다’고 표현했고, 자신이 지명한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동조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그들의 결정은 끔찍하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말하자면 그 두 사람은 가족에게도 불명예다”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의 내용과 즉각적 영향
백악관은 새로 선언된 10% 글로벌 관세가 IEEPA 기반의 관세를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특정 국가들이 기존에 체결한 무역합의나 진행 중인 협상에서 IEEPA를 근거로 부과됐던 더 높은 관세율에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미국과의 무역합의에서 15% 관세를 합의한 바 있으며, 이러한 합의에 따라 시행된 관세는 IEEPA에 근거해 도입된 경우 무효가 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또한 중국의 사례를 설명했다. 중국은 기존에 IEEPA 기반의 10% 관세 두 건과 함께 25%의 관세가 남아 있었는데, IEEPA 관세가 새 글로벌 10% 관세로 대체될 경우 중국에 대한 총 관세율은 35%가 된다고 말했다.
법률적 근거와 제도적 설명
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법률의 핵심 사항을 설명한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뒤 외교·경제적 제재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나,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법이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역법(1974) 제122조(Section 122)는 대통령에게 긴급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 조항에 따른 관세는 최대 150일만 유효하며 연장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 외에 행정부가 사용해온 Section 232와 Section 301는 각각 국가안보와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거로 관세 또는 조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전문가적 분석과 향후 전망
이번 조치는 법리적 공백을 빠르게 메우려는 행정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섹터별로는 수입품 의존도가 높은 소매업·가구업·전자제품·자동차 부품업 등이 단기적으로 비용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관세가 소비재 가격에 전가되는 경로를 통해 소비자물가에 상승 압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단기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무역 상대국들 사이에서는 관세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며, 공급망 재편을 촉진할 수 있다. 일부 국가들은 이전에 합의된 더 높은 관세율이 무효화되면서 오히려 일시적으로 관세 부담이 낮아지는 혜택을 볼 수 있으나, 백악관이 다른 법적 근거(예: Section 301 등)를 동원해 다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중장기적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는 달라스 경제클럽 연설에서 이번 조치로 2026년 관세 수입은 실질적으로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행정부는 IEEPA 관세가 무효화된 후에도 다른 현행 관세법을 활용해 상당한 수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회와의 관계, 법적·정치적 파장
Section 122 관세는 150일 제한으로 인해 의회의 승인 없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의회와의 협력을 거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가 연장이나 별도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지 않는 한, 행정부의 단기적 조치는 시간이 지나며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대통령 권한의 범위에 대한 법적 선례를 남겼으며, 이로 인해 향후 정책 설계와 법적 분쟁 가능성은 높아졌다.
실무적 시사점 및 권장 대응
기업과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수입 원가 및 환율·물류비 변화에 따른 비용 구조 재평가, 둘째,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의 대체 공급선 확보 또는 국내 조달 확대 가능성 검토, 셋째, 가격 전가 전략과 재고관리 재조정, 넷째, 의회·관세법 관련 향후 입법 동향 모니터링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특정 섹터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요약: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응해 Section 122를 근거로 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이 관세는 150일 유효기간으로, 일부 IEEPA 기반 관세를 대체하되 향후 법적·정치적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이 보도에는 CNBC의 보도와 백악관 및 재무부의 공식 발언이 인용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