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 관세권한 제한 판결에 격노…즉시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 약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자신이 단독으로 수입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결정이 나오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전 세계 수입품에 즉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대표단이 외교 및 글로벌 시장에서 협상용 지렛대로 삼아온 권한을 뒤흔들었다.

2026년 2월 20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David Lawder, Andrew Chung, Jonathan Allen 기자들이 공동 작성한 이 보도는 미 연방대법원이 6대3의 의견으로 대통령의 단독 관세부과 권한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이 조치는 기존 관세 위에 중첩되는 성격이다.

대법원의 핵심 취지는 최고재판소장 존 로버츠(John Roberts)가 작성한 의견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로버츠는 미 헌법의 문구를 인용하며 “의회는 세금과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고 적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를 근거로 무제한적·무기한적 관세 부과 권한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평시 동안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고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결국 인정한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수입업체들로부터 징수한 1,750억 달러(약 175 billion 달러) 규모의 관세 수익의 운명도 열어두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권한을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행정부의 과거 관세 수입이 법적 쟁점에 놓이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강경했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그는 특정 대법관들을 향해 “부끄럽다(I’m ashamed)”고 말하며, 판결을 반복해서 “말도 안 되는(ridiculous)”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또 그는 판결로 인해 외국들이 환호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dancing in the street)”고 주장했다. 근거 없이 법원이 외세와 정치적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암시하면서 “그들은 매우 비애국적이고 헌법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언론 앞에서 “말도 안 되지만 괜찮다. 우리는 많은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유지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행정부의 법적·정책적 대응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22조를 처음으로 발동했다고 발표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최대 15%까지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목표는 “근본적인 국제수지 문제(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s problems)”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임시 관세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

판결 직후 미국 주가지수는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가 장중 마감 시점에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판결 내용을 재해석하고 트럼프의 다음 수순을 예의주시했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전 세계 무역 불확실성을 다시금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유럽정책센터(European Policy Centre)의 분석가 바르그 폴크먼(Varg Folkman)은 “세계 무역에서 높은 불확실성의 새로운 시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는 대법원이 대통령의 협상 지렛대를 제거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더 강력한 수단이 남아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대통령이 완전한 금수(embargo)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본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실무·정책적 해석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표방했던 ‘무제한적·무기한적’ 관세 권한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행정부는 무역법의 다른 조항이나 통상정책 수단(예: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대외정책 수단 연계 등)을 통해 유사한 수준의 압박을 행사하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임시 10% 관세는 제122조에 따른 조치로서 법적 방어 논리를 다르게 구성하지만, 결국 법원과 의회의 추가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률·용어 설명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될 경우 대통령에게 특정 외교·경제 제재를 가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의 의견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다.

무역법 제122조(Trade Act Section 122)는 대통령이 국제수지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한도로 허용하며, 연장 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책·경제적 분석(전망)

첫째, 이번 판결은 미국의 대외협상에서 대통령의 즉시적 압박 수단을 축소시켜 장기적으로 다자간·양자간 협상 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높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적 관세 발표로 단기적 협상 우위를 확보하려 했지만, 앞으로는 의회 설득과 복잡한 법적 절차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둘째, 수입업체와 제조업체는 비용 구조 재조정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추가 관세는 수입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물가에 상방 압력을 줄 수 있고, 이는 인플레이션률과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세가 장기화되면 일부 기업은 공급망의 다변화(reshoring 또는 nearshoring)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글로벌 무역 파트너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교역 계획을 보수적으로 재수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관세에 의해 가격경쟁력이 변화하는 품목군에서는 단기적인 무역흐름의 재편이 일어날 수 있다.

넷째, 법적 분쟁이 지속될 경우 미국 재정수입의 일부는 환수·환불 가능성이 있으며, 무역규칙과 관련된 국제적·국내적 소송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예산 및 무역정책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요소다.


결론

이번 대법원의 6대3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즉각적인 10% 임시 관세 발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급격한 반응을 자극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무역정책 운용 방식과 글로벌 공급망, 물가 및 국제협상 메커니즘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재도입했다. 법률적 다툼과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수주에서 수개월간 정책·법적 공방이 이어지며 글로벌 경제에 지속적인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