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마초 연방 규제 완화 명령 서명…업계에 기대감 촉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연방 차원의 대마초 규제 완화를 권고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강경한 마약 정책을 보다 크게 되돌릴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2025년 12월 18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에서 발표된 해당 명령은 법무장관에게 대마초 재분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재분류 과정은 정신작용성 식물을 현행 I등급에서 III등급으로 내리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대마초는 일부 일반 진통제, 케타민,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그룹에 함께 분류될 수 있다.

워싱턴발 트레버 허니컷(Trevor Hunnicutt)과 스티브 홀랜드(Steve Holland)의 공동 보도에 따르면,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명령의 주된 목적이 의학적 연구 확대라고 설명했다. 연방 보건당국과 규제기관의 절차에 따라 마약단속국(DEA)이 권고안을 검토하고 재분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명령의 전문(全文)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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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발언
사람들이 저에게 이 조치를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큰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다.


법적 지위와 규제 체계

현재 미국의 연방 관리 마약법(Controlled Substances Act)에서 대마초는 I등급으로 분류돼 있으며, 여기에는 헤로인, 엑스터시(메탐페타민류), 페요테 등이 포함된다. I등급은 남용 가능성이 높고 현재 인정된 의학적 용도가 없다는 의미다. 반면 III등급은 중독성이 비교적 낮고 합법적인 의학적 사용 가능성이 인정되는 약물군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재분류가 이루어지더라도 대마초는 연방 차원에서는 여전히 규제 물질로 남아 있고, 사용과 유통은 엄격한 제한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 각 주(州)마다 법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지역별 법률의 파편화는 지속된다.


행정부 내부의 설명 및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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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의 핵심 목표가 대마초 및 관련 제품의 의학적 연구를 확대하고 이의 위험성과 치료 잠재력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보험·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는 일부 수혜자가 헴프(hemp) 유래의 CBD(칸나비디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CBD는 대마초에서 추출되지만 정신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성분으로 통증 완화나 불안 완화 등으로 관심이 높다.

대마초는 세계와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불법 약물 중 하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연간 약 미국 거주자 5명 중 1명꼴로(약 20%) 대마초를 사용한다고 추정한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소지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으며, 동시에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대마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모순적 상황이 존재했다.


시장 반응과 업계 영향

명령 소식이 전해지자 마리화나 관련 상장기업의 주가는 초기 반응으로 상승했다. 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다. 연방 규제로 인해 대부분 은행과 기관투자가가 이 분야에서 손을 떼고 있어, 대마 생산자들은 고금리 대출이나 대체 대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한 대마초 업체인 Organigram Global 대변인은 “미국에서의 잠재적 재분류는 전 세계 대마초 산업에 중요한 규제 신호로 본다. 이 변화는 규제 명확성과 제도적 수용으로 향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법·정책의 정치적 교차성

대마초 규제는 정당을 가로지르는 이슈다. 여론조사상 다수의 미국인은 완전 합법화를 지지한다. 전임 민주당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자신의 임기(2021-2025) 동안 대부분의 연방 대마초 소지 혐의에 대해 일괄 사면(blanket pardon)을 시행했고, 대마의 법적 지위 재검토를 착수했다. 그 검토 결과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는 대마초를 III등급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적인 ‘법과 질서’ 성향을 가진 정치인으로 꼽혀 왔으며, 약물 밀매 혐의를 받는 자들에 대한 강경 조치와 범죄 대응을 위해 군을 도심에 투입하는 등 법 집행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는 또한 특정 인사 및 집단에 대해 특혜적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으며, 마약 관련 연방 형사처벌과 관련된 여러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용어 설명 및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부록

Controlled Substances Act(관리 마약법)는 미국 연방법으로, 약물의 위험성·의학적 사용 가능성·중독성 등을 기준으로 약물을 등급화(스케줄)한다. 주요 등급은 I부터 V까지이며, 숫자가 작을수록 통제 수준이 높다. I는 의학적 이용이 인정되지 않거나 남용 가능성이 높아 가장 엄격히 규제되는 그룹이고, III는 합법적 의료 사용 가능성과 중간 수준의 통제(예: 처방전 필요)를 의미한다.

DEA(마약단속국)는 HHS의 권고와 행정부 지침을 바탕으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는 과학적 검토,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이 포함되며,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CBD(칸나비디올)와 헴프(hemp)는 대마 식물에서 나오는 성분으로, 헴프 유래 제품은 정신활성 성분인 THC가 매우 낮아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사용된다. CMS의 일부 수혜자에 대한 허용 조치는 의료 시장의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적·금융적 파급 효과에 대한 전문적 분석

이번 권고와 잠재적 재분류는 산업 전반에 다층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첫째, 연구 자금의 확대가 예상된다. 연방 규제가 완화되면 공공 연구기관과 제약사가 임상연구와 신약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구 자금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의약품 상용화와 치료법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금융 접근성 개선이다. 연방 규제가 완화되는 신호는 은행과 기관투자가의 진입 장벽을 낮춰 자금 조달 비용을 하락시킬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자본비용 감소, 기업 가치 평가의 재조정, M&A(인수·합병) 활동 촉진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재분류 자체만으로 즉시 모든 금융 규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 규정 및 주(州)별 법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셋째, 주식시장과 투자 심리는 단기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미 초기 보도 이후 관련 기업 주가가 상승한 점은 기대심리를 반영한다. 그러나 실질적 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규제 변경의 구체적 범위, DEA의 최종 결정, 금융 기관의 실제 진입 여부, 그리고 소비자 수요 확대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넷째, 형사사법 및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재분류는 체포·기소 관행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나, 연방 불법성은 유지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규모 감형이나 무죄 선언과는 거리가 있다. 다만 각 주정부의 법·정책을 통해 점진적 형평성 회복과 관련 비용 절감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


결론 및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명령은 대마초 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DEA의 공식 결정과 후속 행정·입법 조치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업계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며 주가 상승과 자금 조달 기대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는 연구 활성화, 금융시장 접근성 개선, 그리고 사회적·의료적 활용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연방법과 주법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한 제약도 동시에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이번 조치는 대마초를 둘러싼 규제·산업·사회적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몇 달에서 몇 년에 걸쳐 관련 정책과 시장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