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1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연설하며 손가락으로 청중을 가리키고 있다. 해당 장면은 Kent Nishimura | Reuters가 촬영하였다.
2025년 7월 31일, CN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해 4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적 관세(reciprocal tariffs)’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각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에는 최소 10%에서 최대 41%까지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적용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으로 환적(transshipment)된 것으로 분류되는 모든 상품에는 현행 세율과 별도로 40%의 추가 관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된다. 행정명령 전문은 “1회피 목적 환적품에 대한 단일·추가 부과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해당 관세율은 행정명령 서명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0시 1분(동부 일광절약시간·EDT) 이후 소비를 위해 통관되는(goods ‘entered for consumption’) 모든 물품에 대해 즉시 발효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행정명령은 일부 예외 조항을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세부 품목·국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용어 해설 · 환적(Transshipment)
‘환적’은 수출국에서 곧바로 수입국으로 보내지 않고 중간 기착지를 거쳐 상품을 선적·재포장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제무역 실무에서 합법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원산지를 의도적으로 숨길 때 문제가 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바로 이러한 ‘우회 수입’에 대해 단호한 추가 과세 방침을 선언한 것이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상호주의(principle of reciprocity)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공정한 무역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관세율 변경 및 환적품 추가 관세는 조달·물류·소비재 등 전 산업에 걸쳐 즉각적인 가격 변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수입업체는 통관 체계와 원산지 증빙 절차를 재점검해야 하며, 해외 생산·물류 라인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 역시 공급망 재편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해당 명령의 효력은 즉시이며, 추후 공표되는 관보(Federal Register) 고시를 통해 상세 규정이 확정된다”는 문구로 마무리되었다. 백악관은 추가 지침이 나오는 대로 관련 업계·관세사 대상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속보(Breaking News)로, 향후 백악관·관세국경보호청(CBP) 발표에 따라 내용이 업데이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