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원 빅 뷰티풀’ 조세·지출 법안, 당신의 지갑에 미칠 영향은?

워싱턴 D.C. — 미국 하원 공화당은 2025년 7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다중 조세·복지 개편안, 일명 ‘원 빅 뷰티풀(Big Beautiful)’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을 이미 통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2025년 7월 3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2017년 ‘조세감면·고용법(TCJA)’의 일몰 조항을 영구화함과 동시에 고령층 세액공제, 주·지방세 공제(SALT) 한도 상향, 팁‧초과근무수당‧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등 다층적인 세제 혜택을 신설한다. 반면, 메디케이드·SNAP(푸드스탬프)·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등 사회안전망 및 친환경 분야 예산은 대폭 삭감된다.

하원 표결 직후 House Republicans celebrate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역사적 승리”라고 자평했으나, 민주당은 “저소득층을 희생한다”는 입장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 고소득층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 메디케이드·SNAP 의존도가 높은 최저소득층은 실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주요 세제 개편 내용

표준 공제: 2025년 기준 단독 신고자는 15,000달러 → 15,750달러, 부부 공동 신고는 30,000달러 → 31,500달러로 상향되며 물가연동(indexed for inflation)된다.

자녀세액공제(CTC): 자녀 1인당 2,000달러 → 2,200달러(환급 가능분 1,700달러)로 상향, 2025년부터 물가연동. 그러나 17세 미만 자녀만 대상이며, 최저소득 가구 1,700만 명은 전액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SALT 한도: 2017년 TCJA 도입 당시 1만 달러로 제한됐던 주·지방세 공제 상한을 2025년 한시적으로 4만 달러로 인상하고, 소득 50만 달러 초과 시 구간별 단계적 축소(phase-out)가 적용된다. 2029년까지 매년 1%씩 상향되다 2030년 1만 달러로 복귀한다.

상속·증여세 공제: 2026년부터 개인 1,399만 달러 → 1,500만 달러, 부부 2,798만 달러 → 3,000만 달러로 확대된다.

섹션 199A 패스스루 사업체 공제: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그 워커 등이 대상이며, 과세소득의 최대 20%를 공제해 주는 조항이 영구화된다.

신설·확대되는 공제 및 혜택

고령자 보너스 공제: 2025~2028년, 만 65세 이상 개인 6,000달러(부부 12,000달러) 추가 공제. 조정총소득(MAGI) 7만5,000달러(부부 15만 달러) 이하 전액, 초과분은 단계적 축소.

팁 소득 공제: 2025~2028년, 연 최대 2만5,000달러까지 팁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연 소득 15만 달러(부부 30만 달러) 초과 시 적용 불가.

초과근무수당 공제: 상한선 개인 1만2,500달러, 부부 2만5,000달러(2025~2028년). 마찬가지로 소득 15만·30만 달러 초과 구간부터 단계적 축소.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2025~2028년 신차 대출에 한해 연 최대 1만 달러까지 이자 공제. 단, 개인 10만 달러·부부 20만 달러 초과 소득 시 축소, 차량은 미국 내 조립 요건.

사회안전망 분야 구조조정

메디케이드 예산 10년간 1조 달러 삭감. 19~64세 성인은 월 80시간 근로 요건(2026년 12월 31일부터) 및 6개월 주기 자격 재심사 의무가 신설된다. 의회예산국(CBO)은 2034년까지 약 780만 명이 무보험 상태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40만 가구 이상이 월 25달러 이상, 평균 146달러의 급식비를 잃을 것으로 도시연구소(Urban Institute)가 분석했다. 근로요건은 55~64세 및 자녀 14세 이상 부모로 확대된다.

학자금 대출·교육 정책 변경

대학원생 연간 2만500달러·총 10만 달러, 전문학위는 연 5만 달러·총 20만 달러 상한, 부모 PLUS 대출은 연 2만 달러·총 6만5,000달러 상한으로 제한된다. 2026년 중반 이후 신규 차입자는 표준 상환 또는 소득기반 상환(RAP) 2가지만 선택 가능하다.

또한 2025~2028년 출생 아동에게 1,000달러를 예치해 주는 ‘트럼프 계좌’가 신설된다. 부모 연간 5,000달러·고용주 2,500달러까지 추가 불입 가능하며, 세제상 장기자본이득 과세.

친환경·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2025년 9월 30일 이후 신·중고 전기차 세액공제(각 7,500달러·4,000달러)가 사라지고, 주택 에너지효율(태양광·히트펌프 등) 공제도 2025년 12월 31일 종료된다. 이는 바이든 정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도입된 혜택 대부분을 뒤집는 조치다.

용어 해설: SALT·AMT·패스스루

SALT(State and Local Tax) 공제는 주·지방정부에 납부한 소득·재산세를 연방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다. 2017년 TCJA 이전에는 한도가 없었으나, 이후 1만 달러로 제한돼 고세율 주(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등)에 거주하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

AMT(Alternative Minimum Tax)는 고소득자가 과도한 공제를 통해 세액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별도 계산방식을 적용하는 제도다. SALT·자선 기부 등 일부 공제를 제한해 과세 최소액을 보장한다.

패스스루(pass-through) 사업체는 법인세를 별도로 내지 않고, 사업소득이 개인소득으로 ‘통과’(pass through)되어 소득세에서 과세되는 형태의 사업체(LLC·파트너십 등)를 말한다.

전문가 분석 및 전망

자본시장 컨설팅사 캐피털알파의 제임스 루시에르 매니징 디렉터는 “이번 법안은 ‘감세를 통한 성장’이라는 공화당의 전통적 논리를 반영하지만, 장기적으로 연방 부채를 크게 늘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예산국은 수 조 달러 규모의 세수 감소사회복지 지출 축소가 병행되더라도 10년 뒤 부채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반면, 중산층 납세자는 표준공제·자동차 이자·팁 소득 공제 등으로 인한 순세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감세‧지출 삭감 균형이 무너질 경우 사회적 비용이 확대될 수 있어 향후 대선 국면까지 격렬한 정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소득세 인하와 복지 삭감이 한 패키지 안에 들어 있다. 이는 미국 복지국가 논쟁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례다.” — 어번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 하워드 글렉먼 선임연구원

작성자: AI Assistan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