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One Big Beautiful Act(OBBA)’가 최종 서명‧발효되면서 2025년 미국 가계의 세(稅) 지형이 대대적으로 바뀌었다. 법안에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상쇄하기 위한 ‘시니어 보너스’, 서비스 업종 종사자를 겨냥한 세제 감면, 자녀세액공제(CTC) 확대 등 다층적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2017년 ‘감세 및 일자리법(TCJA)’의 일몰 조항을 없애 영구화하고,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예산을 삭감하는 조항이 포함돼 센터 포 아메리칸 프로그레스(CAP)가 즉각적인 재정 압박을 경고했다.
2025년 9월 21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OBBA는 특히 연 11만 7,000달러~15만 달러 구간의 상위 중산층이 ‘크게 혜택도 없고 손해도 없는’ 구조라고 진단된다. 재정 컨설턴트 앤드루 로케노스(Andrew Lokenauth)는 “해당 소득층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지만, ‘승자’라고 부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1.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상향
연방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5년 과세연도부터 표준 공제액은 독신 1만 5,000달러(400달러↑), 부부 공동 신고 3만 달러(800달러↑)로 오른다. 세무 전문가 피터 다이아몬드(Peter Diamond)는 “주(州)‧지방세 공제(SALT) 상한 1만 달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상위 중산층은 항목별 공제보다 표준 공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케노스는 “개인 면세(Exemption) 폐지와 SALT 캡으로 인해 모기지 이자와 지방세 공제를 포기해야 하는 가구는 2018년 이전보다 세부담이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2. 자녀세액공제(CTC) 확대
2026년부터 자녀 1인당 CTC는 2,000달러에서 2,220달러로 인상된다.CNBC 보도 적용 대상은 개인 20만 달러, 부부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다. 다이아몬드는 “과거 단계적으로 제외됐던 11만 7,000~15만 달러 구간 가구가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어 2자녀 기준 최대 4,440달러 세액 차감 효과를 얻는다”고 평가했다.
반면 로케노스는 “대체 최소세(AMT) 부활과 교육비 공제 단계 축소가 병행되면서 숫자 계산이 복잡해졌고 실질 혜택이 상쇄됐다”고 설명했다.
• 용어 해설 – SALT 캡: SALT(State and Local Tax) 공제는 미국 납세자가 주 및 지방정부에 낸 세금을 연방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제도다. 2018년 TCJA 이후 1만 달러로 상한이 설정돼 고(高)세율 주(뉴욕‧캘리포니아 등) 거주 상위 소득자의 부담이 커졌다.
3. SALT 공제 한도 유지
다이아몬드는 “SALT 1만 달러 상한이 고스란히 존치돼 고소득 지역 거주 가구엔 여전히 ‘세금 장벽’”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소득층은 재산세‧주 소득세 합계가 보통 1만 달러를 넘지만, 초과분을 공제받지 못한다.
4. 모기지 이자 공제 축소
TCJA 이전 100만 달러였던 모기지 이자 공제 한도는 75만 달러로 하향됐다. 로케노스는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서 90만 달러 대출로 주택을 산 지인의 경우 첫해에만 3,000달러 이상 세금 혜택을 잃었다”고 전했다.
5. 패스스루(QBI) 20% 공제 연장
패스스루(pass-through) 사업소득 20% 공제(QBI)는 연장됐다. 다이아몬드는 “W-2 급여소득자에게는 무용지물이지만, 상위 중산층 중 부동산 임대, 프리랜서, 사이드 비즈니스가 있는 경우 소득 재구조화를 통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 용어 해설 – QBI 공제: 개인사업자·파트너십·S법인 등 패스스루 형태 사업소득의 최대 20%를 과세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규정으로 2018년 TCJA에서 도입됐다.
전문가 시각과 전망
로케노스는 “연 12만 5,000달러 전후 소득자는 표준 공제 확대와 낮은 한계세율로 일견 유리하나, 주택‧교육비 관련 공제 축소로 실효세율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다이아몬드는 “세법을 ‘읽는 자’와 ‘읽히는 자’가 갈린다”며, 자산 보유·법인화 전략을 통해 세후소득을 극대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독자에게 주는 함의
한국 또한 ‘소득세 최고구간 조정’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미국 OBBA 사례는 ① 공제 축소를 동반한 명목세율 인하, ② 지역 간 세부담 격차 심화, ③ 자산 소유 형태에 따른 과세 차별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 주식·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은 국내 상위 중산층은 미국 세법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OBBA는 ‘중산층 지원’ 명분 아래 일부 보완책을 제시했으나, SALT 캡과 모기지 이자 공제 축소로 상당수 상위 중산층이 체감할 혜택은 제한적이다. 납세자는 세법 내 공제·감면 구조와 자신이 속한 소득·자산 포지션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