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Ken Paxton)이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Roblox)를 상대로 부모에게 아동 안전상 위험을 오도·은폐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로블록스 플랫폼이 아동 이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유해 노출과 안전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한다.
2025년 11월 6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팩스턴 법무장관은 켄터키주와 루이지애나주의 법무장관 및 다수의 민간 원고들과 보조를 같이하며, 로블록스 플랫폼이 아동 성범죄자에게 ‘안식처(haven)’로 기능하고 성적 착취가 발생하는 토양이 됐다는 기존 의혹 제기 흐름에 합류했다. 그는 소장에서 부모들이 플랫폼의 실제 위험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도록 오도됐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유사한 주장도 이어져 왔다. 팩스턴은 올해 1월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운영하는 TikTok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우리는 로블록스와 같은 플랫폼이 성범죄자들의 디지털 놀이터로 계속 운영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기업의 반론과 안전 통제 장치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샌마테오에 본사를 둔 로블록스는, 플랫폼 내 악성 이용자 제거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프로토콜이 구축돼 있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부모가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콘텐츠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자 통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 간 이미지 공유를 허용하지 않고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블록스는 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팩스턴 법무장관과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공유한다. 다만 이 산업 전반의 도전과제에 관해 로블록스와 협력해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기보다, 사실 오인과 선정적 주장에 기반한 소송 제기를 선택한 점은 유감스럽다.”
핵심 데이터 포인트
로블록스는 10월 30일자 규제 공시에서 3분기 평균 일일 활성 사용자(DAU)가 1억 5,150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83%는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 발생했다. 또한 2024년에 일일 활성 사용자 중 40%가 13세 미만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 수치는 로블록스의 글로벌 도달 범위와 아동·청소년 중심 사용자 기반을 동시에 보여준다.
소송의 쟁점: ‘은폐’와 ‘안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이번 소송의 법적 초점은, 부모에게 제공되는 안전 정보의 투명성과 위험 완화 장치의 실효성에 맞춰져 있다. 팩스턴 측은 플랫폼 차원의 통제와 콘텐츠 모더레이션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위험이 과소 전달되거나 충분한 경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 반면 로블록스는 보호자 통제·커뮤니케이션 제한·이미지 공유 금지·사법 협력 등 다층의 안전 프로토콜을 강조하며, 사실관계의 왜곡과 선정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켄터키·루이지애나 주 당국 및 다수 민간 원고들이 제기해 온 의혹—즉, 플랫폼이 아동 성범죄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개별 기업의 이슈를 넘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규제·사법적 관심을 반영한다.
용어와 맥락 설명
주(州)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은 미국 각 주의 최고 법 집행 책임자로서, 주 소비자 보호와 공공안전 관련 사안에 대해 소비자보호법·불공정거래법·아동보호법 등 적용을 검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건에서 텍사스 법무장관은 ‘부모 기만’ 및 ‘아동 안전 위험 은폐’ 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
일일 활성 사용자(DAU)는 하루 동안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고유 사용자 수를 뜻한다. 로블록스의 3분기 평균 DAU 1억 5,150만 명은 대규모 네트워크 효과와 글로벌 확장성을 시사한다. 동시에 83%의 해외 이용자 비중과 13세 미만 40%라는 데이터는, 국가별 규제 환경과 아동보호 규범이 서비스 운영의 핵심 변수임을 보여준다.
산업적 함의와 리스크 관리 관전 포인트
이번 텍사스 소송은 온라인 게임·소셜 플랫폼 전반이 직면한 아동 안전 이슈의 규제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사 주장에 직면한 타 플랫폼 사례들이 존재하고, 팩스턴이 올해 1월 TikTok 상대로도 유사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은, 사법적 대응의 연속선상에서 본 사안의 무게를 더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플랫폼은 콘텐츠 모더레이션 정교화, 행위자 식별·차단 고도화, 보호자 통제 UI/UX 개선, 법집행기관과의 실시간 협업 체계 등 가시적·검증 가능한 안전 성과를 요구받게 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의 경우, 위험 소통의 명료성과 부모 대상 안내의 충분성이 법적 분쟁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기 쉽다. 이번 사안에서 ‘이미지 공유 비허용’이나 ‘부모 통제 제공’과 같은 로블록스의 안전 기능 주장은 중요한 방어 논지가 될 수 있으나, 규제 당국은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성과 결과에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안전 정책의 문서적 존재와 현실적 효과 사이의 간극이 법정에서 핵심적으로 검증될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사용자 분포와 연령대 구성은, 관할권·국가별 규제 기준·데이터 보존 요구·수사 공조 체계 등 복합적 준법 과제를 유발한다. 이는 기업이 안전 규정의 국제적 정합성과 지역별 집행 편차를 모두 고려한 표준 운영 절차(SOP)를 갖추어야 함을 뜻한다. 본 소송의 진행 양상은, 동종 업계가 사전적 위험 완화에 얼마나 더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 기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
이번 사건은 소장 내용의 사실관계 다툼, 플랫폼 안전 통제의 충분성, 부모 대상 정보 제공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로블록스가 밝힌 법집행기관과의 공조 및 이미지 공유 비허용 정책이 법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그리고 해외 이용자 비중 83%·13세 미만 40%라는 사용자 구조가 안전 관리 체계의 설계 논리에 어떻게 반영돼 왔는지가 주목된다.
결국 본 건은 아동 안전과 표현·창작의 자유, 플랫폼 개방성과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둘러싼 산업 전반의 구조적 과제를 재확인시킨다. 로블록스와 규제 당국의 공방은, ‘디지털 놀이터’로 불릴 만큼 폭넓은 사용자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플랫폼의 책임 범위와 위험 소통의 기준을 다시 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사 요지
텍사스주가 로블록스를 상대로 아동 안전 위험 은폐 의혹 소송을 제기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켄터키·루이지애나 주와 다수 민간 원고들이 제기해 온 유사 주장에 보조를 맞추며, 플랫폼의 위험 소통과 보호 장치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로블록스는 부모 통제 기능과 이미지 공유 금지, 법집행기관 공조 등 강력한 안전 프로토콜을 내세워 반박했고, 사실 오인과 선정성에 기반한 소송 제기를 유감으로 표했다. 3분기 평균 DAU는 1억 5,150만 명이며, 83%는 미·캐나다 외 지역, 40%는 13세 미만으로 보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