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일러 스위프트 반대에 따라 ‘스위프트 홈’ 연방 상표 출원 철회

미국 침구업체 카타이 홈(Cathay Home Inc.)이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반대 이후 새로 출원한 연방 상표를 자진 철회했다고 회사 측 변호사가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해당 상표는 침구류를 대상으로 한 스위프트 홈의 로고 신청으로, 스위프트 측은 로고에 사용된 필기체 ‘Swift’가 가수의 등록된 서명상표와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스위프트의 제품 후원으로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6년 2월 1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스위프트의 회사인 TAS Rights Management LLC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지난 수요일 제출한 문서에서 카타이 홈이 제안한 로고의 필기체 표기가 가수의 상표화된 서명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반대를 제기했다.

카타이 홈 측의 대리인 팅 겡(Ting Geng)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고객은 분쟁 대상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상황을 평가한 결과, 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상표의 등록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카타이 홈은 과거 스위프트 측과 동일 명칭의 다른 ‘스위프트 홈’ 상표에 대해 공존 합의(coexistence agreement)을 체결한 적이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새 출원 건은 스위프트의 반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이의 상표 철회 사실은 즉시 미국 특허상표청(USPTO) 기록에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보도는 전했다. 로이터는 카타이의 변호사와 스위프트 측 대변인에게 추가 논평을 요청했으나 즉각적인 답변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카타이 홈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회사는 Bed Bath & Beyond, Target, Nordstrom 등 주요 소매업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베개, 매트리스, 시트 등 침구류를 포함한 연방 상표 등록을 출원한 바 있다. 보도는 스위프트가 14회 그래미 수상자로서 최근 투어인 「Eras 투어」가 역사상 최고 수익을 올린 콘서트 투어였음을 상기시켰다.


상표·법적 절차 설명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상표의 등록 여부를 심사하고, 제3자가 해당 출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한다. 상표 반대(opposition)는 출원 공고 후 일정 기간 내에 타인이 제출할 수 있으며, 반대 사유에는 혼동 가능성, 기존 등록상표와의 유사성, 비사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공존 합의(coexistence agreement)는 서로 유사한 상표가 서로 다른 시장이나 조건에서 공존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체결하는 계약으로, 합의 조건에 따라 상표 사용 범위나 표시 방식, 영업 지역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안의 핵심은 카타이 홈이 출원한 로고에 포함된 필기체 ‘Swift’ 표기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등록된 서명 상표와의 유사성으로 인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점이다. 스위프트 측은 자사 명의에 대한 연방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류·침구류 등 다양한 상품군에서의 사용을 등록해 놓았다고 USPTO 제출 문서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상표 출원은 상표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실무적·산업적 영향 분석

이번 사건은 대형 연예인의 이름이나 서명이 상업적 상표로 등록·관리되는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기업 측면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의 이름 또는 서명과 유사한 명칭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상표청 심사 과정에서 반대에 직면할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이미 널리 알려진 인물의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소송비용, 브랜드 이미지 리스크, 소매 파트너와의 계약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적 영향은 직접적으로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대형 소매업체들이 특정 침구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더라도, 이번과 같은 상표권 분쟁은 주로 브랜드 전략과 법적 비용, 장기적 지적재산권 관리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의 상표 분쟁은 언론 주목도를 높여 관련 기업의 PR(홍보)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우에 따라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적·실무적 시사점

기업이 상표를 출원할 때에는 동일·유사 명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유명 인물의 이름·서명과의 잠재적 충돌을 고려한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공존 합의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새로 출원하는 상표의 디자인·글자체·상품군 등에 따라 기존 합의의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자문을 통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향후 전망

카타이 홈의 이번 자진 철회로 해당 출원 건은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은 상표권자와 출원자 간의 협상, 공존 합의의 재검토, 또는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선례로서 참조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은 유명인 관련 명칭 사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사전 확보 및 관리 체계 강화가 권장된다.

참고 본 보도는 로이터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카타이 홈 측 변호사 발언과 USPTO 관련 절차를 종합하여 정리했으며, 관련 사실관계와 절차 설명을 추가로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