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Tesla)가 캘리포니아 주의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이하 DMV)을 상대로 자사 차량의 자율주행 능력을 과장해 광고했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뒤집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6년 2월 23일, CNBC의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측 변호인은 2026년 2월 13일자로 제출한 소장에서 DMV가 과거에 테슬라의 ‘Autopilot’ 및 ‘Full Self-Driving’(FSD) 표기를 문제 삼아 회사를 부당하게 “false advertiser(허위광고업체)”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행정심판국(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이하 OAH)이 2025년 12월 16일에 테슬라가 허위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DMV가 제조 또는 판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고 권고한 지 약 두 달 만에 제기됐다. 다만 DMV는 즉시 면허 정지 조치를 취하는 대신 테슬라에게 마케팅 문구를 정정하라고 요청했고, 테슬라는 2026년 2월 17일까지 관련 문구를 정비해 DMV가 면허 정지 불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테슬라는 소장에서 DMV가 테슬라의 과거 브랜드 표기인 Autopilot과 Full Self-Driving을 문제 삼은 것이
“wrongfully and baselessly(부당하고 근거 없는 방식)”
라며 반발했다. 현재 테슬라는 부분 자동화 운전자보조 시스템을 “Full Self-Driving (Supervised)”※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구독형(subscription)으로만 판매하고 있다.
과거 판매 방식은 달랐다. 테슬라는 이전에 부분 자동화 기능을 Autopilot standard, Enhanced Autopilot, Full Self-Driving 등 계층으로 패키징해 한 번에 선불로 판매했고, 일부 고객에게는 디버그가 완료되지 않은 베타(early access) 기능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그 시기 소비자에게 해당 기능이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 자율주행을 수행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 여부다.
법적 공방의 주요 쟁점
DMV 측은 OAH에 제출한 자료에서 테슬라의 광고와 마케팅 문구가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처럼 운전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테슬라 변호인단은 DMV가 실제로 주 내 소비자들이 사람 개입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고 혼동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테슬라 측은 당시 차량을 구매하거나 기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고 반복적인 경고 문구가 제공돼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 상태가 아님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기술·사업적 맥락
엘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수년간 차량을 오버더에어(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업그레이드해 로봇택시(robotaxi)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 약속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대는 도래하지 않았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됐지만, 규제·안전성 문제와 현실적 기술 한계로 인해 운전석에 사람의 주의가 필요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테슬라는 현재 텍사스 오스틴(Austin, Texas)에서 일부 자동화 차량을 대상으로 로봇택시 파일럿을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2인승 전기차 Cybercab의 생산 개시를 텍사스에서 발표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로봇택시 사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전성·사고 관련 소송
테슬라는 과거 여러 건의 안전성 관련 소송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한 치명적 충돌 사고 소송에서는 운전자가 주행 중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주워보려다 Enhanced Autopilot이 장애물을 감지해 제동할 것이라 믿었다고 진술했고, 해당 재판에서 테슬라에 대해 $243 million(약 2430만 달러 아님, 2억43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은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결정됐다. 또한 FSD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시간이 지나도 차량이 로봇택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도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용어 설명
Full Self-Driving(FSD) : 테슬라가 사용해온 상표적 명칭으로,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재는 “FSD (Supervised)”로 표기해 운전자의 감독을 필요로 하는 부분자동화 상태임을 명시하고 있다.
Autopilot : 차선 유지, 속도 조절 등 운전 보조 기능을 포괄하는 테슬라의 브랜드명이다. 완전 자율주행과는 구분된다.
Robotaxi(로봇택시) :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스스로 운행하는 상업용 자율주행 택시를 뜻한다. 상용화에는 고도의 기술 완성도와 규제 승인, 보험·책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OAH) : 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리하는 준사법 기관으로, 관련 결정은 행정적 권고 또는 처분의 근거가 된다.
전문적 분석 — 향후 영향과 쟁점
이번 소송은 단순한 문구 다툼을 넘어, 자율주행 기술의 상업화 전략과 규제의 충돌을 드러낸다. 법원이 DMV의 행정 심결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내 제조 및 판매 활동에 실질적 영향이 생길 수 있다. 만약 법원이 OAH의 결정을 유지한다면 DMV는 향후 더 엄격한 제재를 재시도할 수 있고, 이것은 테슬라의 현지 영업·생산 계획과 브랜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FSD 관련 수익 모델(구독형 수입 vs 일시불 판매 전환)은 회사 수익성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구독형 전환은 반복 수익을 안정화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 신뢰가 약화되면 가입률 저하와 환불 사태가 발생해 단기적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대규모 배상 판결이나 지속적 규제 리스크는 보험료 상승, 자본 비용 증가, 주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책적 여파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의 조치가 선례가 되면 다른 주나 해외 규제 당국이 유사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테슬라의 글로벌 자율주행 전략과 로봇택시 상용화 일정에 재검토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법원이 테슬라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기업은 마케팅 표현의 범위를 넓히고 기술 상용화에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할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
다음 절차
테슬라의 소송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또는 지역 관할 법원)에 제기됐으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제출되는 증거와 양 당사자의 소명에 따라 판결 시점과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법적 다툼의 결말은 테슬라의 마케팅 관행뿐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의 규범적 기준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요약하면, 테슬라와 캘리포니아 DMV 간의 이번 소송은 브랜드 표기의 적법성, 소비자 오인 여부,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전략이 맞물린 복합적 분쟁이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그에 따른 규제·시장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