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차 충돌 사고 소송 내달 시작

투자연방 판사는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한 차와 관련된 치명적인 충돌 사고에 대한 테슬라에 대한 소송을 허가하여, 내달에 재판을 앞두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베스 블룸(Beth Bloom) 연방 판사는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Naibel Benavides Leon)과 그녀의 전 남자친구 딜런 안굴로(Dillon Angulo)의 유족이 디자인 결함경고 부족에 대한 청구를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를 상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원고들은 추가로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2025년 6월 27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소송은 2019년 4월 25일 플로리다주 키 라고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사고 당시 2019년형 테슬라 모델 S를 운전하던 조지 맥기(George McGee)가 약 62마일(약 10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주차된 쉐보레 타호를 들이받았다. 베나비데스 레온과 안굴로는 SUV 차량 옆에 서 있다가 이 충돌에 휘말렸다.

소송에 따르면, 맥기는 자율주행 모드의 차량 바닥에서 휴대폰을 집어드는 동안 멈추거나 경고음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차량은 정지 신호와 신호등을 통과하며 쉐보레 타호를 들이받았으며, 이로 인해 베나비데스 레온은 약 75피트(약 23미터) 날아가 사망하고, 안굴로는 중상을 입었다고 전해진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인 문의를 받고 있다. 회사는 자사의 자율주행 기능이 ‘완전히 주의 집중된’ 운전자를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기능이 테슬라 차량을 자율주행 차량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은 7월 14일 시작될 예정이다. 테슬라와 원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즉각적인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