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 태국은 미국이 실시하는 섹션 301(Section 301) 무역조사에 대해 서면 의견을 2026년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태국 상무부가 월요일 밝혔다. 이번 요구는 태국이 미국의 조사 대상국 16개국 중 하나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태국은 기한 내에 방어 논거를 내지 못하면 관세 부과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2026년 3월 2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추티마 이엠사와스디쿨(Chotima Iemsawasdikul) 태국 통상협상국(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s) 국장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태국은 미국의 섹션 301 조사 대상 16개국에 포함돼 있으며, 미국 측에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추티마 국장은 이번 조사가 자동차, 기계 부품, 어류 및 어유, 동물 사료, 의류 등 산업 부문에서의 초과생산능력 문제를 포함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별도의 사례로 강제 노동(forced labour)과 관련된 수입 품목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특정 출처국가는 지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태국은 관세 및 비관세 문제에 관한 원래의 공동성명 후에도 미국과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추티마 국장은 말했다.
추티마 국장은 특히 과거에 태국산 품목이 19%의 미국 관세를 부과받았으나, 현재는 워싱턴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정책으로 대체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문구는 구체적 수치(예: 글로벌 관세율의 정확한 퍼센트)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과거의 개별 품목 관세가 정책 변경으로 대체된 사실을 분명히 했다.
섹션 301(Section 301)이란 무엇인가
미국의 섹션 301은 1974년 제정된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조항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이익을 저해하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조사하고 보복적 조치(관세 부과 등)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적 근거이다. 본 조사에서는 특정 국가의 산업별 초과생산능력 또는 강제노동 연관 수입 등에 대해 사실관계와 영향을 검토한 뒤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섹션 301 조사는 대상국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며, 이 과정에서 제출된 서면 의견은 미국 측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해를 돕는 용어 해설
· 초과생산능력(excess production capacity): 특정 산업이 시장 수요를 초과해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 상태로, 이 경우 가격 하락과 수출경쟁력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무역분쟁의 원인이 된다.
· 강제노동(forced labour): 노동자의 자유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행위로,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로 분류되며 관련 제품 수입에 대해 규제 또는 제재의 근거가 된다.
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이번 섹션 301 조사는 태국의 수출 중심 산업에 직접적 리스크를 제기한다.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기계부품, 수산물·어유, 동물 사료, 의류 등 조사가 언급된 부문들은 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관세가 부과될 경우 현지 수출업체는 미국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매출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기적으로 해당 업종의 수출 감소와 생산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과 원산지 다변화 노력이 촉발될 수 있다.
금융시장과 환율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증대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증시 변동성과 태국 바트화의 약세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관세율과 대상 품목 범위가 확정되어야 실제 영향의 크기를 정밀하게 산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가능성 시나리오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 제출 기한인 4월 15일 이전에 방어 논리와 추가적인 협상 카드를 준비함으로써 최악의 시나리오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
정책적·실무적 대응 방향
첫째, 태국은 서면 의견 제출을 통해 초과생산능력의 원인, 국내 조치(예: 생산조정, 보조금 철폐, 노동권 보호 강화)와 수출통계에 기반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미국의 우려를 반박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둘째, 대미 수출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기적 시장 다변화 및 가격 전략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태국‑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올해 내 타결하려는 시도처럼, 다자·양자 무역 협력 강화로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요구된다.
추티마 국장은 이와 관련해 태국‑EU FTA 협상이 현재 중간 단계(halfway)에 있으며, 태국은 올해 안에 협상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외교·통상 전략은 미국의 조사와 무관하게 태국의 수출 지형을 다변화하는 유효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향후 일정과 전망
태국은 4월 15일까지 미국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이후 미국 측의 내부 검토와 추가 질의, 최종 결정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미국의 최종 결정은 관세 부과, 특정 수입 규제 조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태국 정부와 기업은 제도적 대응과 시장 전략을 병행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관련 부문별 피해 규모 추정, 중장기적으로는 FTA와 같은 무역 다변화 전략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