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게이트-팜올리브(Colgate-Palmolive)가 어린 영유아용 구강청결제(mouth rinse)의 안전성을 둘러싼 집단소송을 계속해서 직면하게 됐다.
2026년 3월 27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연방법원은 금요일 판결에서 콜게이트가 6세 미만 어린이의 구강청결제 사용이 안전하다고 오해하게 하는 포장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두 건의 소송을 직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치약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소송은 기각됐다. 본 보도는 기자 조나단 스템펠(Jonathan Stempel)의 기사(발행일 2026-03-27 21:01:39)를 근거로 했다.
원고 측은 미국 보건 당국이 6세 미만 어린이는 불소(플루오라이드) 가첨 구강청결제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으며, 2세에서 6세 사이의 어린이는 치약을 사용할 때 반드시 ‘완두콩 크기(pea-sized)’만 사용하라고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콜게이트 제품의 포장이 밝은 색상과 ‘Bubble Fruit’, ‘Silly Strawberry’와 같은 유아 친화적 향을 특징으로 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어린아이도 구강청결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불소는 다량으로 삼켰을 경우 유해할 수 있다.
시카고 연방법원 앤드리아 우드(Andrea Wood) 판사는 콜게이트의 라벨 대부분에 ‘kids’ 또는 ‘children’s’라는 단어가 도드라지게 표기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소비자는 어디까지가 구강청결제 사용의 경계인지 분명히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콜게이트가 주장한 바와 달리, 소비자들이 구강청결제가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이며 라벨 뒷면의 경고문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주장에 설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콜게이트의 뒷면 라벨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요구하는 어린이 관련 경고문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치약에 관해서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판사는 치약 제품의 라벨이 명시적으로 2세에서 6세 사이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만 사용하라고 지시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적다고 보았다. 판사는 이와 관련해 “
문맥상, 칫솔에 가득 묻은 치약 이미지는 단순히 양치 행위를 표현할 뿐이다
“라고 적시했다.
콜게이트(본사: 뉴욕)와 대리인 변호인단은 즉시 언론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인의 입장
원고 측 변호인 마이클 코넛(Michael Connett)은 법원이 기만적 표시(deceptive labeling) 주장에 대해 호의적이었다고 평가하며, “
이러한 판결은 제조사들에게 불소 제품의 안전하지 않은 사용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또한 크레스트(Crest)의 제조사 프록터앤갬블(Procter & Gamble)을 비롯해 페리고(Perrigo)와 사노피(Sanofi)도 어린이용 불소 제품의 포장을 둘러싼 소송을 당한 바 있다고 본문은 전한다.
한편 콜게이트는 2025년 9월 텍사스 검찰총장 켄 팩스턴(Ken Paxton)의 조사 해결을 위해 자사 브랜드인 Colgate, Tom’s of Maine, hello의 치약 포장에 대한 새 디자인 도입에 합의했다. 프록터앤갬블도 2026년 1월에 유사한 해결책에 도달했다.
용어 설명
불소(플루오라이드, fluoride)는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치약과 일부 구강청결제에 사용된다. 그러나 소량이 아닌 다량의 불소를 삼킬 경우 위장장애, 치아의 불소 침착(플루오시스)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는 흡인·삼킴 위험이 있어 제품 사용량과 사용 연령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은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물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일부 구강청결제가 이 범주에 해당하며, 이런 제품에는 FDA가 요구하는 경고문과 사용 지침이 라벨에 포함돼야 한다.
법적·산업적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소비자 보호와 포장 표시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준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이 향후 유사한 라벨링 소송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제조사의 제품 포장과 마케팅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인식을 문제 삼는 소송들은 최근들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번 사건은 대형 소비재 기업들의 포장·마케팅 전략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영향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은 포장 디자인 변경 비용, 법적 방어비용, 잠재적 합의금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비자 신뢰 훼손은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단기적으로는 매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규제 준수와 명확한 라벨링을 통해 오히려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증권시장 관점에서는 이러한 소송이 직접적인 실적 충격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제품군별 매출 비중과 소송의 확산 정도에 달려 있으므로 명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추가 정보와 시간이 필요하다.
업계는 이미 포장·표시 관련 규제 강화에 대비해 법무·규제팀과 협력하고 있으며, 제품 라벨의 명확성 제고와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강화가 병행될 전망이다. 만약 규제 당국이나 주(州) 검찰이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경우, 관련 기업들은 전반적인 준법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실무적 권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구매할 때 라벨의 사용 지침과 경고 문구를 확인하고, 특히 어린이가 사용할 제품의 경우 제조사가 권고하는 연령과 사용량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 전문가들은 가정 내 어린이 관리 시 구강용품 사용을 감독하고, 2세에서 6세 사이의 어린이는 치약 사용량을 완두콩 크기로 제한하며 구강청결제는 원칙적으로 삼키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한다.
종합하면, 이번 판결은 대형 소비재 회사의 마케팅 관행과 포장 디자인이 법적·사회적 심판대에 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보다 명확한 라벨링, 소비자 안전 중심의 제품 운용, 그리고 규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