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간 1,800명 불법 해고…콴타스항공, 9,000만 호주달러 벌금

호주 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콴타스항공(Qantas Airways Ltd.)에 대해 9,000만 호주달러(A$90 million, 약 5,864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발생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호주 노동관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2025년 8월 18일, 인베스팅닷컴(Investing.com)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팬데믹 초기에 1,800여 명의 지상직 직원을 해고하고 외주업체(Contractors)로 대체한 콴타스의 결정이 불법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조합 측의 소송에서 비롯됐다. 재판을 담당한 마이클 리(Michael Lee) 판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단순한 영업 비용(cost of doing business)으로 여겨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는 이어 “실질적 억제(real deterrence)는 물론, 대기업이 법 위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제재의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해 ‘위반 후 수습’을 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근접한 수준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벌금의 배분 및 주요 숫자

전체 벌금 A$90 million 가운데 절반 이상인 A$50 million교통노동자연합(Transport Workers’ Union·TWU)에 지급된다. TWU는 해고된 1,820명의 직원을 대표해 이번 소송을 제기해 왔다. 1

“이번 판결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 마이클 리 연방판사, 판결 요지에서

이미 체결된 합의금과의 관계

이번 과징금과는 별도로, 콴타스와 TWU는 2024년 11월경 A$1억2,000만 호주달러(약 7,820만 달러) 규모의 집단합의(settlement)에 서명해 해고 근로자 구제에 합의한 바 있다. 판결은 해당 합의와 별개의 징벌적 성격(punitive nature)을 띠며, 법원은 회사의 ‘위법행위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용어 해설: Contractor와 General Deterrence

Contractor란 기업이 정규직 대신 외부 협력업체 또는 개인 사업자와 일정 기간 계약해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호주 노동법상 대량 정리해고 및 외주 전환은 엄격한 절차와 협의 의무를 따른다.
General deterrence는 판결이 동일·유사 분야 기업 전체에 경각심을 주도록 하는 일반 예방효과를 의미한다.


주가 및 시장 반응

판결 직후 시드니 증시에서 콴타스 주가는 0.13%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벌금 자체보다도 향후 규제·평판 리스크 확대와 비용 증가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법적·경영적 파장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호주 상장기업 전반에 거버넌스(지배구조)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대규모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 시 현지 노동법·산업안전규정·정치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경영 시사점이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리 판사가 ‘기업이 처벌보다 보상을 통해 위반행위를 상쇄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경계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상장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 시스템과 리스크 평가 프레임워크를 재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망

TWU는 벌금 수령 후 해고 근로자 재취업 지원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콴타스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지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상고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1심 판결문이 사실 관계를 상세히 적시했고, 과징금 액수가 법정상한에 근접해 있어 승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사안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항공업계가 직면한 인력 구조조정 문제와 강력한 규제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노동관계 분쟁이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기업들은 단기 비용 절감보다 중·장기 평판 유지와 법적 리스크 최소화가 훨씬 중요한 경영 변수임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