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Jr.는 17명의 전국 백신 자문위원회를 해임하고, 그의 선호에 따라 8명의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며, 전 국민의 백신에 대한 권장 사항을 바꾸었다. 이 놀라운 조치는 의사와 공중 보건 전문가들로부터 광범위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이 조치가 국가 백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5년 6월 25일, 워싱턴발로 전하는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 패널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특정 백신 사용, 접종 대상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외부 전문가 패널이다. 위원회는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승인된 백신에 대해 CDC에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
위원회의 역할은 질병이 다양한 인구에 미치는 영향,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 경제적 분석 및 실행 문제를 검토한 후 백신의 사용에 대한 권장 사항을 공공 회의에서 투표하는 것이다. 그들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드물지만 전례가 없지는 않은 CDC 국장의 거부에 의해 뒤집힐 수 있다.
CDC 국장이 ACIP 권고에 서명하면 이 권고는 성인 및 아동을 위한 미국 백신 일정의 일부가 되며, 건강보험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비싼 백신 일부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Vaccines for Children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준다.
위원 임명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 19명까지의 의결 회원이 있으며, 4년 임기로 활동한다. 비의결 회원으로는 보건자원서비스국, FDA,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국립보건원, 인디언 건강 서비스, HHS의 전염병 및 HIV/AIDS 정책 사무소를 대표하는 6명이 있다.
케네디는 ACIP 위원 해임을 법적 권한으로 정당화했지만 별도의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ACIP 위원은 백신 제조사와 관련된 주식을 매각하고,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활동적인 컨설팅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해임에 대한 반발은 실질적이다. 의사 단체들이 이를 비판하며 공적인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난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행정 절차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적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앞으로 이 문제는 법정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