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원, 소셜 미디어 크리에이터들과의 소송 직면

캐피탈 원 은 소셜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이 자신들의 판매 수수료를 도용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을 직면해야 한다.

2025년 6월 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미 연방 지방법원 판사 앤서니 트렌가(Anthony Trenga)는 캐피탈 원이 트래킹 코드를 우회해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를 본 소비자의 커미션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그럴 듯하다고 말했다.

제안된 집단 소송은 크리에이터들이 플랫폼 및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링크를 게시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 상인과 제3자 마케터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제휴 마케팅과 관련이 있다. 크리에이터들은 1,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캐피탈 원 쇼핑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이 소비자들이 은행의 추천 링크를 클릭한 뒤 상인의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소송에 따르면 맥클레인, 버지니아에 본사를 둔 캐피탈 원은 이로 인해 많은 블로거, 인플루언서, 유튜버 및 기타 크리에이터들이 정당하게 얻은 수백만 달러의 커미션을 수집했다. 트렌가 판사는 캐피탈 원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계약과 수익 창출 능력을 방해하며, 연방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을 위반한 주장들을 크리에이터들이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환 주장을 비롯한 4가지 주 법률 주장을 기각했다.

캐피탈 원은 화요일 요청한 코멘트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은행 측은 기각을 요청하며 수수료를 어떻게 배분할지는 상인의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소송은 상인들이 항상 일을 다 했다는 크리에이터들의 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에이터 측 변호사인 노먼 시겔(Norman Siegel)은 소송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팔도 마이크로소프트 쇼핑과 페이팔 허니 확장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슷한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캐피탈 원은 자산 기준으로 미국에서 6번째로 큰 상업 은행으로, 5월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를 인수했다. 캐피탈 원은 2018년 온라인 쇼핑 스타트업 위키바이를 인수하면서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획득했다.

해당 사건은 In re Capital One Financial Corp(캐피탈 원), 제휴 마케팅 소송으로,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 25-00023번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