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정부가 3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되는 연간 3,600위안(약 50만 원) 규모의 양육수당을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8월 20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5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되며, 이에 따라 올해 1월 이후 수당을 받은 가정은 모두 세 부담이 0원이 된다.
중국 정부는 “출산·양육 비용 경감을 통해 급격히 둔화하는 합계출산율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면세 대상은 2025년 7월 도입된 영유아 양육수당 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한정되며, 생후 36개월까지의 아동을 둔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핵심 배경
중국의 2024년 출생아 수는 902만 명으로 2023년 대비 5%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TFR)은 1.0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8명을 크게 밑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가속과 생산 가능 인구 축소가 성장률 하락과 연금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양육수당 제도의 주요 내용
• 지급액: 자녀 1인당 연 3,600위안세전 기준
• 지급 대상: 만 0~3세 아동의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
• 신청 방식: 주민신분증·출생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를 지참해 현지 세무국 또는 온라인 정부 서비스 플랫폼에서 신청
• 지급 주기: 분기별 900위안, 계좌이체 방식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란 근로소득·재산소득 등 개인의 모든 과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중국은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등 특별 추가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양육수당 전액을 면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망 및 전문가 의견
베이징 소재 신세기경제연구소의 천린(陳林) 수석연구원은 “직접 현금 지원과 세제 혜택이 결합될 때 출산 의지가 가장 빠르게 개선된다”며 “2026년부터 출생아 수 감소 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주거·교육비 부담을 동시에 완화하는 종합 정책이 병행되어야 실질적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반응
소식이 전해지자 홍콩 증시에서는 유아용 식품·교육 섹터가 장초반 2~4% 상승했다. 반면 출산 관련 소비 확대가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로, 10년 만기 중국 국채금리는 3bp 상승했다.
기자의 분석
양육수당 면세는 가계 가처분소득을 직접 늘리는 가장 즉각적이고 명확한 재정 수단이다. 다만 일본·한국 사례에서 확인되듯, 현금성 지원만으로 출산율 반등을 이루기는 어렵다. 육아휴직 제도 개선, 보육 인프라 확충, 주택 정책 등과의 패키지 접근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용어 설명
• 소급 적용: 법적·행정적 조치를 과거 시점부터 적용해 이미 발생한 행위나 거래에도 효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 특별 추가 공제: 중국 세법에서 교육·주택대출이자 등 특정 항목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현재까지 발표된 가장 직접적인 저출산 대응 세제 인센티브다. 향후 정부가 교통비·교육비·주거비에 대한 추가 공제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책 패키지의 완성도와 실행 속도가 출산율 반등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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