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윙텍, 넥스페리아 통제권 박탈 결정에 불복…네덜란드 대법원에 상고

중국 윙텍(Wingtech)이 자회사 넥스페리아(Nexperia)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한 네덜란드 당국 및 법원의 조치에 반발해 네덜란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고는 네덜란드 정부의 개입과 법원의 긴급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을 골자로 한다.

2025년 11월 28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윙텍은 11월 26일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쟁점은 10월 1일 단 하루 만에 내려진 암스테르담 기업법원의 긴급 결정과 네덜란드 정부의 개입 적법성이다. 회사는 해당 결정이 네덜란드 국가의 관여 아래 이루어졌고, 자사 주장은 전혀 들려지지 않은 채, 이른바 “ex parte” 방식으로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분쟁의 발단9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네덜란드 정부는 넥스페리아가 지식재산(IP)과 운영을 중국으로 이전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회사에 대한 통제권 확보 조치(사실상 압류 성격)를 시작했다. 이 조치로 넥스페리아의 경영·지배 구조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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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인 10월 1일, 암스테르담 기업법원은 넥스페리아의 전 최고경영자(CEO) 장쉐정(Xuezheng Zhang)을 직무에서 정지시키고, 회사 주식을 네덜란드 변호사의 관리 하에 두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기업내부 통제권이 경영진으로부터 분리되어 외부 관리로 넘어갔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긴급 결정은 넥스페리아 유럽 경영진 일부가 제기한 부실경영(mismanagement) 소송을 토대로 했다. 소송 제기 측은 현 경영 체계가 회사와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윙텍은 11월 26일 제출한 상고장에서, 10월 1일의 연쇄 결정이 “하루 만에” 이뤄진 점, 그리고 네덜란드 국가의 관여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적법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가 “ex parte”—즉, 상대방인 윙텍의 의견 진술 없이—로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핵심 위법 사유로 제시했다.

윙텍 상고 요지: “10월 1일 내려진 일련의 결정은 네덜란드 국가의 관여 아래 ex parte로 이뤄졌으며, 이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다.”

윙텍이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한 이유는, 암스테르담 기업법원 자체가 항소 심 전문 법원이기 때문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안에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적 불확실성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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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윙텍은 네덜란드 정부의 개입 조치 자체에 대해서도 별도로 항소했다. 해당 개입은 베이징과의 협의 이후 일시 정지된 상태다. 다만, 향후 동일 조치의 재개 가능성이나 대체 수단 검토 여부는 이번 기사에서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


산업 영향과 공급망 불안 측면에서, 미국·중국·네덜란드 정부가 직접적 충돌 국면에서 한발 물러선 상황임에도, 넥스페리아에 대한 지배권 공방은 여전히 생산 차질을 유발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넥스페리아 칩의 지속적인 부족완성차 생산을 위협한다고 경고한다.

넥스페리아의 생산 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회사는 유럽에서 대부분의 웨이퍼를 제조해 왔고, 과거에는 이들 대부분을 중국으로 선적패키징·유통을 진행했다. 그러나 현재 유럽 본사미지급(nonpayment)을 이유로 중국향 선적을 중단했다. 동시에 중국 사업부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어·제도 해설

ex parte란, 재판부가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긴급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긴급성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활용되나, 그만큼 절차적 공정성 논란이 뒤따르기 쉽다. 이번 사건에서 윙텍은 바로 이 지점을 문제 삼고 있다. 즉, 자사의 반대 논거를 개진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암스테르담 기업법원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분쟁에서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재판부로, 본 건 기사에 따르면 항소 법원 지위다. 따라서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은 네덜란드 대법원으로 직행한다. 대법원 심리는 통상 법리 검토에 중점을 두며, 이번 사건에서도 국가 관여일방심리절차적 타당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일반적 설명).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해, 기사에서 언급된 ‘웨이퍼’는 칩을 만드는 기판(원판)이며, ‘패키징’은 제조된 칩을 외부와 연결 가능한 형태로 밀봉·포장하는 공정을 의미한다. 넥스페리아의 모델은 유럽 내 웨이퍼 생산중국 내 패키징·유통의 분업 구조가 특징이었으며, 이번 통제권 분쟁과 대금 미지급을 둘러싼 대립은 이 분업의 연결 고리를 약화시켰다.


타임라인 정리

9월 30일: 네덜란드 정부, 넥스페리아 통제권 확보 조치 착수(지식재산·운영의 중국 이전 우려 표명).

10월 1일: 암스테르담 기업법원, 장쉐정 전 CEO 직무 정지주식의 네덜란드 변호사 관리 결정. 해당 결정은 당일 내 연쇄적으로 내려짐.

11월 26일: 윙텍, 네덜란드 대법원 상고 제기. 쟁점: 국가 관여, ex parte 절차, 하루 만의 결정 등에 대한 절차적 위법 주장.

현 시점: 대법원은 올해 중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정부 차원의 직접 개입은 일부 완화됐으나, 지배권 분쟁공급 차질지속.


산업 파급과 리스크 평가

기사에 따르면, 자동차 전장 시스템에 널리 쓰이는 칩에서 발생하는 공급 부족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넥스페리아의 유럽-중국 간 분업 체계가 흔들리면서, 유럽 본사의 중국향 선적 중단중국 사업부의 독립 운영이 병존하는 탈동조화가 관측된다. 이러한 구도는 완성차 업체의 생산 계획 수립라인 가동률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비메모리 범용 부품의 경우 대체가 즉시 가능해 보일 수 있으나, 자격 인증, 사양 호환, 공급계약 등의 제약으로 단기 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이 일반적이다(일반적 설명).

법적 측면에서는, 국가 안보·기술 이전 우려기업의 절차적 권리가 충돌하는 전형적 구조가 드러난다. 대법원 심리는 본 사안의 법리적 기준(특히 국가 관여의 허용 범위ex parte 활용 요건)을 가다듬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결과와 별개로 기업지배·공급망 리스크 관리중요한 선례적 함의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일반적 설명).


기사 출처: 본 기사는 로이터Toby Sterling 기자 보도를 바탕으로 하며, 기사에 명시된 사실 범위 내에서 내용을 구성했다. 추가 사실관계(예: 구체적 생산량, 개입의 법적 근거 조항, 협의 세부 내용 등)는 원문 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