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자 55명, 애플 앱스토어 독점행위로 반독점 신고

[베이징] 55명의 중국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들이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앱 배포와 결제 경로를 자사 플랫폼으로 제한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SAMR)에 반독점 신고를 제기했다.

2025년 10월 20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를 대리한 왕총페이(王琼飞) 변호사는 “애플은 중국 iOS 생태계에서 유일한 앱 배포 채널인 앱스토어(App Store)를 통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모든 디지털 상품을 인앱 구매(In-App Purchase·IAP) 시스템으로만 결제하도록 강제한 행위 △iOS 사용자가 타사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는 것을 원천 차단한 행위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 부과 등 세 가지가 중국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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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미국 규제 압박을 받자 애플은 일부 지역에서 대안을 허용했지만, 중국 이용자에게는 같은 수준의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는다” — 왕총페이 변호사

왕 변호사는 이번 행정 절차가 2021년에 상하이 법원에서 각하됐던 민사소송보다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전 판결에 불복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했으며, 같은 법원은 2024년 12월 변론을 진행했으나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애플의 공식 입장 및 업계 반응

로이터 통신은 애플 측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기사 작성 시점까지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해외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2024년 이후 △퀄컴의 이스라엘 기업 오토톡스 인수 심사 △미국계 메모리 기업에 대한 안보 심사 등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조사를 잇달아 착수해왔다.


중국 반독점법, 무엇이 쟁점인가

중국 반독점법(2008년 제정)은 경쟁제한 행위를 크게 시장지배적 남용·카르텔·합병 규제로 구분한다.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며,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부당하게 봉쇄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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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iOS 플랫폼에서 100%의 배포 권한을 보유하고, IAP 수수료를 일괄 적용한다. 이는 “가격·조건 결정” 및 “타사 거래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원고 측 논리다.


글로벌 규제 압박과 비교

유럽연합(EU)은 2024년 3월 디지털시장법(DMA)을 발효해 애플에게 외부 앱스토어 허용서드파티 결제 개방을 요구했다. 미국에서도 2025년 초 오픈앱마켓법(Open App Markets Act)이 상원 심의를 통과하면서 플랫폼 독점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iOS에서 사설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정보 보안 및 데이터 주권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이런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행정구제를 요청한 것은 첫 대규모 집단행동이라는 평가다.


소비자와 개발자에게 미칠 영향

만약 SAMR이 애플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앱 유통 구조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수수료 인하알리페이·위챗페이로컬 결제의 인앱 도입 가능성 △국내 스타트업의 앱스토어 진입 등이 거론된다.

프라이버시 보안악성코드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뜨거워질 수 있다. 애플은 “폐쇄형 모델이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경쟁당국은 “선택권이 곧 소비자 후생”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 시각과 전망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 저우톈린은 “중국이 단기간에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미국 빅테크에 대한 견제라는 정치·경제적 맥락 속에서 상징성 있는 제재가 내려질 여지는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만일 애플이 패소할 경우, 중국 매출(애플 전체의 약 19%)과 서비스 부문 마진에 직접적인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반대로 합의나 절충안을 통해 국내 결제 수단만 추가 허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의 2025년 2분기 자료에 따르면, 애플의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은 17.3%로 삼성전자(2.1%) 대비 훨씬 높으며, 고가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45% 이상이다. 서비스 부문이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달한다는 점에서, 규제 리스크가 투자자 심리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다.


용어 해설

*인앱 구매(IAP):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추가 콘텐츠나 구독을 구매하는 방식. 플랫폼 사업자는 결제 처리 수수료를 부과한다.

*디지털시장법(DMA): EU가 플랫폼 독점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의무를 부과한다.


향후 일정: SAMR은 통상 60일 이내에 예비 심사 개시 여부를 통보한다. 업계는 결과가 늦어도 2026년 초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