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규제당국, 예비조사에서 엔비디아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실 확인

베이징발 | 로이터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16일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가 중국 반(反)독점법을 위반한 사실이 예비조사에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2025년 9월 15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SAMR은 조사 결과를 담은 짤막한 성명을 통해 엔비디아가 중국 독점 금지 규정을 저촉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엔비디아는 2020년 이스라엘 반도체 설계사 멜라녹스 테크놀로지스(Mellanox Technologies) 인수를 승인받을 당시 제시했던 의무 조건(조건부 승낙)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 SAMR 성명


■ 예비조사 배경
중국은 2024년 12월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공식 개시하며 ‘중국 반독점법(反垄断法)’ 위반 가능성을 지목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 정부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에 대한 맞대응(card)으로 해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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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경쟁 제한적 합병·투자·카르텔 행위 등을 포괄한다. 위반 시 기업은 前년도 연간 매출의 1%∼10%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기준 2025년 1월 26일 종료된 회계연도에 $17억 달러의 중국 매출(전체의 13%)을 기록했다.

■ 잠재적 제재 규모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을 감안하면, 최대 $1.7억 달러(매출 10% 기준)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종 제재 수위는 조사 결과, 정부 판단, 그리고 기업의 시정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멜라녹스 인수 조건
엔비디아는 2020년 멜라녹스를 약 $69억 달러에 인수하며, 중국 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당시 SAMR은 엔비디아가 경쟁사에 대한 공급 차별 금지·제품 호환성 유지 등을 약속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 약속의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 미·중 무역협상과의 연계
미국과 중국은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다. 반도체 공급망, 특히 엔비디아의 AI·게이밍 GPU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SAMR 발표가 협상 일정과 맞물려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경제적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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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해설
1) 중국 반독점법이란 무엇인가?
해당 법은 2008년 8월 1일 시행됐으며, 반경쟁 행위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022년 개정으로 빅테크 규제가 강화됐고 글로벌 기업에도 직접 적용 가능하다.

2) ‘조건부 승인’ 위반 시 절차
중국 당국은 기업에 시정명령·과징금·구조적 조정(자산 매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취득 거래 철회를 명령할 수도 있다.

3) 엔비디아의 대응 시나리오
엔비디아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i) 시정 방안 제출 (ii) 벌금 협상 (iii) 추가 협약을 통한 사업 지속

■ 시장 반응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발표 직전 시간외 거래에서 1% 하락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매출 비중이 두 자릿수임에도 주가 충격은 제한적”이라면서도, 향후 제재 강도가 미·중 기술 갈등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 용어설명
GPU(Graphics Processing Unit): 그래픽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로, 최근 AI 학습·추론에도 필수적이다.
조건부 승인: 독점 가능성이 있는 인수·합병(M&A)에 대해 당국이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부과하고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 향후 일정
SAMR은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며, 추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결론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