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다이제스트(Investing.com)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칙 변경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목요일 연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 규칙 변경은 주주들이 기업의 연례 회의에서 개혁을 제안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변경된 개혁안에는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2025년 6월 5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레지 월튼 판사는 SEC가 기후 변화와 직장 내 다양성 같은 논쟁적인 개혁에 저항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거짓 명분으로 이러한 규칙 변경을 채택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SEC가 이러한 변경이 효율성, 경쟁, 자본 형성을 촉진할 것인지 고려해야 했고, 그렇게 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 규칙 변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말기인 2020년 11월에 시행되었으며, 주주들이 제안을 제출하기 전에 소유해야 하는 주식의 양과 소유 기간을 증가시켰다. 또한 주주가 이전 3년 내에 거부된 제안을 다시 제출하기 위한 새로운 요건을 도입했다.
2021년 6월에 제기된 이 소송에는 300개 이상의 신앙 기반 기관 투자자를 대표하는 기업책임 중재센터(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 주주 옹호 단체 As You Sow, 주주 옹호자 제임스 맥리치가 포함되었다. 원고들은 SEC가 ESG 및 기타 주주 제안의 이점을 정량화하지 않고 규칙 변경을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규칙이 추가적인 제한으로 인해 장기적인 주주 가치를 수십억 달러 손실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튼 판사의 결정 후, 원고들은 변경이 주주와 기업 모두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견해를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계속 참여할 것을 서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