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메타는 더 이상 앱 설계를 통해 사용시간 극대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주장

로스앤젤레스(미국) —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가 2026년 2월 1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 앞에서 자사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설계 목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2026년 2월 18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법정에서 2024년 미 의회에 제출한 진술이 부정확했다는 취지의 변호인 질문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이 재판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문제를 둘러싼 쟁점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는 사건이다.

저커버그는 2024년 의회 청문회에서 회사가 앱 사용시간을 극대화하는 목표를 팀원들에게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과 관련해 심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대리인인 변호사 마크 라니어(Mark Lanier)는 저커버그가 2014년과 2015년에 작성한 이메일을 배심원에게 제시하며 당시 저커버그가 앱의 사용시간 증가(double-digit percentage points)를 목표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저커버그는 이 같은 과거 목표가 존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회사는 이후 접근 방식을 변경했다고 진술했다.

“만약 제 증언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라면, 저는 강력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 법정 증언은 저커버그가 인스타그램(Instagram)의 청소년 정신건강 영향과 관련해 법정에서 증언한 첫 사례다. 저커버그는 이전에 의회에서 이 사안에 관해 증언한 바 있으나,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되는 이번 배심 재판은 그 결과에 따라 메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사안의 무게가 다르다. 배심원의 평결은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자 피해 주장에 대해 장기간 유지해온 법적 방어 논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건은 메타뿐만 아니라 구글(Google)을 포함한 다수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의 전형적 사례로 분류된다. 소송 원고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어릴 적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구글의 유튜브(YouTube)를 사용하면서 정신건강에 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은 기업들이 청소년을 충성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서비스를 설계·운영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해당 앱들이 자신의 우울증과 자해충동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기업들에 책임을 묻고 있다.

메타와 구글은 모든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자사 플랫폼에 안전장치를 추가한 노력 등을 근거로 방어하고 있다. 메타는 종종 국립학술원(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현재의 연구만으로는 소셜미디어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국제적으로는 소셜미디어의 아동·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호주는 16세 미만의 사용자에게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했으며,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유사한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미국 내에서는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사용자에 대해 기업이 사이트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으며, 해당 법은 업계 단체들의 법적 도전을 받고 있다.

재판 중 제시된 내부 문서와 증언은 지난 수년간 언론의 탐사보도를 통해 공개된 자료들과 맥을 같이한다. 로이터는 2025년 10월 보도에서 메타 내부 연구진들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청소년들 가운데 신체 이미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낀다고 보고한 이들이 다른 청소년보다 “식이장애 관련 콘텐츠”를 훨씬 더 많이 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플랫폼이 특정 콘텐츠와 사용자 경험 간의 연관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인스타그램 책임자인 아담 모세리(Adam Mosseri)는 지난주 법정에서 부모의 감독 여부와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최근 메타 내부 연구 결과를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생활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은 인스타그램을 습관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보고됐다.

반면 원고 측의 건강기록을 제시한 메타 변호인은 해당 여성이 겪는 문제가 유년기 가정환경의 문제에서 기인하며, 소셜미디어는 당시 그녀에게 창의적 표현의 수단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번 재판에서 서로 상반된 인과관계와 책임 범위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용어 설명

국립학술원(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은 미국의 독립적 학술 연구 기관으로, 과학·공학·의학 분야의 연구 검토와 정책권고를 수행한다. 본문에서 인용된 해당 기관의 연구는 통상 복수의 학술연구를 종합해 정책적 권고를 제시하기 때문에, 단일 연구 결과보다 종합적 해석이 강조된다. 또한 본문에서 사용된 ‘스크린타임(screen time)’은 스마트폰·태블릿·PC 등 화면 기반 장치에서 사용자가 소비하는 시간 전반을 의미한다.


전문적 분석 및 전망

이번 재판은 법적·정책적·시장적 측면에서 다층적 파급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법률적 측면에서 배심이 원고의 손을 들어줄 경우, 메타는 금전적 배상 외에도 플랫폼 설계와 관련한 내부 문서·연구 공개 의무, 제품 설계에 대한 규제 강화 등 후속 조치를 마주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유사 소송의 판례로 작용해 대형 기술회사들이 제품 설계 과정에서의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만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시장·재무적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배상금 규모에 따라 주가 변동성과 광고 수익성 악화, 그리고 이용자 증가율 둔화가 발생할 수 있다. 광고주와 규제당국의 시선이 강화되면 플랫폼 운영 비용(콘텐츠 모니터링·연구 공개·연령확인 시스템 등)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메타와 같은 거대 플랫폼은 다각화된 수익 구조와 막대한 현금흐름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적인 재무 충격을 장기적 붕괴로 직결시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강화와 소비자 신뢰 저하는 장기적 성장률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국제적 규제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미 일부 국가와 주(州)에서 연령 제한·연령 확인 기술 의무화·청소년 보호 장치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원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면 규제 입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규제 논의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종합하면 이번 재판은 단순한 민사소송을 넘어, 플랫폼 설계·연구 투명성·청소년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규범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업들은 제품 전략과 연구 관리, 규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다 보수적인 접근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와 광고주는 판결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며, 기술 기업들은 향후 유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거버넌스와 외부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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