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방법원이 1월 22일(현지시간) 배우 저스틴 발도니(Justin Baldoni)가 배우 블레이크 라이블리(Blake Lively)가 제기한 성희롱 및 중상모략 의혹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는 심리를 시작했다.
2026년 1월 22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루이스 리만(Lewis Liman) 연방지방법관 앞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1년 넘게 할리우드를 떠들썩하게 만든 공방으로, 라이블리의 남편인 라이언 레이놀즈(Ryan Reynolds)와 오랜 친구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 등 여러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라이블리(38세)는 2024년 영화 “It Ends With Us”에서 감독 겸 공동 출연자였던 발도니(41세)와 그의 제작사인 웨이페어 스튜디오(Wayfarer Studios)가 촬영 현장에서 조성된 적대적 환경에 대해 발언을 막기 위해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수천 페이지 분량의 문서에는 라이블리가 병원에서 출산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발도니가 불필요하게 누드 연기를 시뮬레이션하도록 압박했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주 공개된 자료 중에는 라이블리와 스위프트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2024년 12월 5일자 메시지에서는 스위프트가 라이블리와 발도니의 관계를 “아무도 모르는 공포영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비유한 대목이 있었다.
라이블리는 성희롱, 사생활 침해 및 연방법·주법의 시민권 위반 등을 이유로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은 2026년 5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발도니 측 변호사 조나단 배흐(Jonathan Bach)는 재판에서 “문맥이 중요하다(context matters)”고 주장했다. 그는 성적 표현이나 성(性)이 직장에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송을 계속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그것이 단순히 직장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차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흐 변호사는 라이블리의 주장들을 “사소한 것들(small potatoes)로 뒤덮인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며, 이에 재판관은 “많은 작은 일들이 합쳐져 큰 일이 될 수 있다(A whole bunch of little things can add up to a big thing)”고 언급했다.
발도니는 라이블리의 문제 제기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이들은 촬영 도중 발생한 산발적 오해와 “어색한 발언(awkward comments)”, 외모를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발도니가 해당 문제를 제기한 즉시 해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라이블리가 공개적으로 발도니를 비난하기 시작한 이후 발도니가 자신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회사를 고용할 권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라이블리 측 변호인단은 이번 분쟁이 단순히 창작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소한 짜증(minor annoyances)” 이상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들은 배심단이 발도니와 웨이페어가 여러 여성들의 성적 대상화와 소외를 무시했고, 이후에는 이를 부인하고 공격하는 전략을 펼쳤다는 혐의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공론화는 2024년 12월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이블리가 캘리포니아 시민권국(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에 발도니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한 직후 뉴욕타임스는 “‘우리는 누구든 묻어 버릴 수 있다(We Can Bury Anyone)’: 할리우드 스미어 머신 내부(Inside a Hollywood Smear Machine)”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사안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발도니의 반소와 이전 기각 판결
발도니는 라이블리와 레이놀즈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평판 훼손을 이유로 $4억(미화 4억 달러)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으나, 리만 판사는 작년 6월 해당 반소를 기각했다. 또한 발도니가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2억5천만(미화 2억5천만 달러)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도 같은 판사가 기각했다.
한편 영화 “It Ends With Us”는 평론가들로부터 엇갈린 평가를 받았지만, Box Office Mojo 집계 기준 전 세계에서 $3억5천1백만 이상의 흥행 수익을 기록했다.
용어 설명 및 제도적 배경
본 기사에서 등장하는 기관·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인다. 웨이페어 스튜디오(Wayfarer Studios)는 발도니가 소유 또는 운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작사로 보도에 자주 등장한다. 루이스 리만 판사는 미국 연방지방법원 소속 판사이며, 연방법원은 주로 연방법 위반, 주간 사건의 다툼, 또는 주 간(州間) 쟁점 등을 다룬다. 캘리포니아 시민권국(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은 직장 내 차별·괴롭힘 등의 민원을 접수·조사하는 주 정부 기관이다. 또한 “명예훼손(defamation)”은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리키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된다.
법률 전문가 및 업계 관찰자들의 분석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어떤 발언·행동이 단순한 촬영 중의 불편함인가, 아니면 법적으로 차별·괴롭힘으로 인정될 수준인가를 두고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직장 내 성적 요소가 작품 제작 과정에서 종종 불가피하게 등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은 “문맥(context)”과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입증 가능성, 그리고 제작진의 대응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결을 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찰자들은 이번 분쟁이 향후 할리우드의 제작 현장 운영 방식과 위기관리 업체의 역할, 그리고 유명 배우와 감독 사이의 분쟁이 영화의 상업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대규모 흥행을 기록한 작품일수록 관련 분쟁이 글로벌 배급, 스트리밍 판권, 상품화, 후속 제작 등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향후 계약서상 배우·제작진의 행동 규정 및 조항(예: 행동 강령, 중재 조항)의 강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적·산업적 영향 전망
분석에 따르면, 소송전이 장기화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첫째, 해당 작품의 후속 매출(스트리밍 라이선스, 국제 배급 계약, DVD·디지털 판매 등)에 대한 협상력이 단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이미 공개된 흥행수익(전 세계 $3억5천1백만 이상)은 견고하지만, 향후 평판 리스크로 인해 일부 유통사나 후원사가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둘째, 배우·감독·제작사의 법적 방어비용 및 위기관리 비용이 증가해 제작사 재무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셋째, 업계 전반적으로 촬영 현장의 안전·윤리 규정 강화와 교육 투자 확대가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비용 상승을 초래하나 장기적으로는 노동관계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결론적 관점
이번 심리는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할리우드 제작 관행, 배우·감독 간 권력관계, 그리고 공적 명성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를 가늠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는 추가 문서와 증언이 향후 판결의 향배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며, 업계와 투자자들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