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전문가가 지적한 401(k) 운용 시 자주 후회하는 5가지 실수

직장인이라면 대다수가 가입해 있는 401(k)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노후 생활의 핵심 자산이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가 ‘자동이체만 걸어두고 잊어버리는’ 방식으로 방치하면서 예상보다 낮은 수익률, 과도한 세금, 불필요한 비용을 떠안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5년 8월 16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 상담사와 학계 전문가들은 “401(k) 가입자가 거의 예외 없이 후회한다”고 지적한 다섯 가지 대표 실수를 공개했다. 기사에서는 공인회계사(CPA) 겸 공인재무설계사(CFP) 데이비드 실버스미스, 사우스앨라배마대 금융학 교수 밥 우드, CFP이자 변호사 자격을 지닌 에이미 자미코브스키 등 실제 현업 전문가들의 조언이 인용됐다.

아래에서는 해당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흔하지만 치명적인 5가지 실수’와 그 배경, 대처 전략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또한 우리나라 투자자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용어·제도를 보완 설명해 실질적 이해도를 높였다.


1. 적립 한도를 채우지 않는 것

실버스미스 CPA는 “15년 넘게 고객을 상담해 왔지만 ‘401(k)에 너무 많이 적립해서 후회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단언한다. 복리 효과(compound interest)가 시간이 길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밥 우드 교수 역시 “적어도 회사 매칭 한도까지는 무조건 적립해야 하며, 법적 최고 한도까지 채워야 장기성과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 용어 해설: 미국 기업의 401(k)는 근로자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회사가 동일 비율(일명 매칭)을 보태 주는 형태가 많다. 예컨대 연봉의 5%까지 회사가 1:1 매칭한다면, 5% 미만 적립 시 사실상 ‘100% 수익률’을 포기하는 셈이다.


2. 59세 6개월 이전 조기 인출

401(k)에서 돈을 빼면 인출액 전부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며, 59세 6개월 이전에는 10% 추가 벌금이 붙는다. 실버스미스 CPA는 “미국 국세청(IRS)이 규정한 예외 사유가 아닌 한 조기 인출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자금이 급할 때는 소액 대출이나 기타 방법을 먼저 검토하라는 조언이다.

또한 조기 인출은 복리 기간 단축이라는 기회비용까지 발생시킨다. 일시적 현금 흐름 개선보다 노후 자산 손실이 훨씬 클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3. 세무·재무 전문가와 상의하지 않는 것

401(k)와 개인퇴직연금(IRA) 규정은 복잡하다. 실버스미스 CPA는 “고객이 사전 상담 없이 은퇴 자금을 옮기거나 인출했다가 수천 달러 손실을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세무사·재무설계사와의 상담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절세·수익 개선 효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펀드 구성 현황을 방치

가입 초기 선택한 펀드가 시간이 지나도 최적의 선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자미코브스키 CFP는 “오래된 401(k)에는 높은 총보수율을 부과하는 액티브 펀드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비용·성과·위험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는 펀드의 역사적 수익률, 벤치마크 대비 성과, 운용보수(Expense Ratio), 표준편차·베타·샤프지수 등 위험지표, 액티브·패시브 여부, 모닝스타 등급, 운용역 이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에이미 자미코브스키 CFP

※ 국내 투자자 팁: 미국 401(k)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깃데이트펀드(Target Date Fund)’는 은퇴 예정 시점에 맞춰 주식·채권 비중을 자동 조정하므로, 별도 관리가 어렵다면 비용이 낮은 해당 상품을 고려할 만하다.


5. 59세 6개월 이후 인-서비스 롤오버 기회를 놓치는 것

많은 플랜이 만 59세 6개월부터 ‘인-서비스 롤오버(in-service rollover)’를 허용한다. 이는 근로 관계를 유지한 채 기존 401(k) 자산을 세금 이연 계좌인 롤오버 IRA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다. 자미코브스키 CFP는 “일반 투자자와 달리 연소득 20만 달러(부부 합산 30만 달러) 이상 또는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거주 주택 제외)인 ‘적격투자자’(Accredited Investor)가 되면 사모·대체 투자에 접근할 수 있어 장기수익률 제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상장 프라이빗에쿼티, 헤지펀드, 부동산 사모 리츠 등은 공모시장과 상관관계가 낮아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완화하고 인플레이션 헤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최소 투자금과 수수료가 높은 만큼,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이다.


전문가 시각: ‘자동 조정’이 아니라 ‘능동 관리’가 핵심

필자는 다수 글로벌 연금플랜을 분석해 온 결과, 가입자의 관심 빈도가 수익률과 정비례한다는 통계를 확인한 바 있다. ‘수수료 0.5% 차이가 30년 뒤 수천만 원 차이를 만든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특히 미국과 달리 국민연금 비중이 높은 한국 투자자라 하더라도, 기업확정기여(DC)형·개인형퇴직연금(IRP)의 운용 원리는 거의 동일하다. 적립률 극대화, 비용 최소화, 복리 기간 연장, 위험 분산이라는 네 가지 원칙은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한다.

결론적으로 401(k)든 국내 퇴직연금이든 ‘자동이체 후 방치’보다 최소 연 1~2회 점검이 노후 자산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담보한다. 지금 당장 계좌를 열어 수수료·자산 배분을 확인하는 습관이, 미래 20~30년을 좌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