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은퇴계좌(IRA)는 강력한 세제 혜택과 높은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미국 내 다수 투자자들이 그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은퇴를 갓 준비하기 시작한 청년층부터 은퇴 직전의 베이비붐 세대까지, 지금 올바른 선택을 실행하는 것은 미래의 은퇴 자산을 수천 달러 이상 늘릴 수 있는 차이를 만든다.
2025년 11월 2일(UTC),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GOBankingRates는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Hightower Wealth Advisors의 자산관리사 스테파니 템포리티(Stephanie Temporiti)와 인터뷰를 진행해, 모든 IRA 보유자가 장기적으로 후회하지 않을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정리했다.
아래는 해당 인터뷰에서 제시된 핵심 조언을 한국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의역한 내용이다. 참고로 IRA는 미국의 세제 혜택이 있는 개인 은퇴 저축 계좌로, 전통적 IRA(세액공제 중심)와 Roth IRA(수익 인출 시 비과세)로 구분된다. 또한 SEP IRA와 SIMPLE IRA는 자영업자 및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은퇴계좌 유형이다. 한국과 제도 명칭 및 과세 체계가 다르므로, 본문은 미국 제도를 기준으로 한 설명이다.
1) IRA 납입을 조기에, 그리고 꾸준히 한도까지 채우라
템포리티는 조기 납입과 지속적 최대 납입을 IRA 성장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2025년 기준 50세 미만의 개인이 연간 $7,000까지 세액공제 대상 불입을 허용하며, 2026년에는 $7,500까지로 상향된다. 50세 이상의 경우 2025년 $8,000, 2026년 $8,600까지 불입할 수 있다. 이러한 한도 내에서 일찍 시작해 꾸준히 불입하는 것은 근로 기간 동안 은퇴자금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소개됐다.
해설 — ‘세액공제 대상 불입’은 전통적 IRA에 불입한 금액이 일정 요건 하에 과세소득에서 공제되어 현재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를 말한다. 조기 납입은 자금이 시장에 머무는 기간을 늘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한다. 연간 한도를 늦게 한 번에 채우는 것보다, 연중 나누어 불입하면 변동성 분산(DCA)에도 유리하다.
2) Roth IRA로 비과세 자산을 쌓아라
템포리티는 근로를 막 시작한 청년층이 대체로 경력 후반보다 낮은 세율 구간에 있는 점을 기반으로 Roth IRA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했다. 여름방학 기간의 아르바이트 소득(예: 수영장 안전요원, 베이비시팅)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계좌 불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부모나 조부모가 대신 불입해 줄 수 있으며, 해당 해의 근로소득의 100% 또는 2025년 $7,000·2026년 $7,500 중 더 낮은 금액까지 허용된다.
Roth IRA에 조기 불입을 시작하면, 계좌 내 자산은 영구적으로 비과세로 성장하며, 향후 인출 시에도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해설 — Roth IRA는 불입 시점에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계좌 내 발생 수익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고, 요건 충족 시 은퇴 후 인출도 비과세다. 초기 소득·세율이 낮을수록 미래의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는 구조라 장기적으로 세후 실수령 자산을 극대화하는 데 유리하다.
3) IRA 포트폴리오를 글로벌 분산으로 안정화하라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 수익률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분산 포트폴리오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IRA는 계좌 내에서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이슈 없이 손쉽게 자산 배분을 재조정(rebalancing)할 수 있어, 변동하는 리스크 환경에 맞춰 포트폴리오 균형을 유지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이는 장기적인 재무 목표 달성 경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데 유효하다.
해설 — 분산투자는 자산군(주식·채권·현금성), 지역(미국·선진국·신흥국), 스타일(가치·성장), 시가총액(대형·중형·소형) 등 다차원 구성을 통해 특정 리스크에 대한 집중도를 낮추는 전략이다. IRA의 비과세 재배분 특성은 일반 계좌 대비 거래·세금 비용을 절감하며 목표 비중 유지에 유리하다.
4) 사업자라면 SEP·SIMPLE IRA를 검토하라
자영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자는 SEP IRA나 SIMPLE IRA처럼 추가적인 절세·저축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자용 IRA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템포리티는 각 제도별 자격 요건, 불입 방식, 직원 대상 의무와 같은 규칙과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재무 전문가와의 협업을 권고했다.
해설 — SEP IRA와 SIMPLE IRA는 미국에서 자영업자·소규모 사업자의 은퇴 자금 적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틀이다. 한국 독자 관점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또는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과 기능이 일부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미국 세법과 규정이 적용된 별개 제도임을 유념해야 한다.
관련 읽을거리 — 원문에는 은퇴 설계와 부 축적에 관한 추가 자료가 함께 소개되었다. 예컨대 ‘미국에서 인기 있는 은퇴지에서 부유층으로 간주되려면 필요한 저축액’, ‘중산층이 조용히 백만장자가 되는 흐름과 실천법’, ‘주별로 200만 달러 은퇴자금이 지속되는 기간’ 등의 주제다. 이는 IRA 전략과 병행해 장기 재무 설계를 폭넓게 점검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이번 조언의 공통분모는 ‘세제 최적화’와 ‘시간의 힘(복리)’이다. 한도를 일찍·꾸준히 채우는 행동은 복리를 자극하고, Roth IRA는 생애 누적세를 낮춘다. 글로벌 분산은 변동성을 완화해 이탈 가능성을 낮추며, 계좌 유형을 자신의 신분(근로자·사업자)에 맞게 선택하면 제도상 보너스를 확보한다. 네 가지 모두가 간단하지만 실행이 성과를 좌우하는 원칙이다.
실무 관점에서 투자자가 스스로 점검할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흐름 상 매월 얼마까지 자동이체로 납입 가능한지 설정한다. 둘째, 과세 구간과 생애 소득 궤적을 고려해 전통적 IRA와 Roth IRA의 세후 최적 조합을 도출한다. 셋째, 목표 자산배분과 리밸런싱 규칙(예: 연 2회, 편차 ±5% 등)을 문서화한다. 넷째, 자영업자라면 고용 구조와 현금흐름 변동성에 맞는 사업자형 IRA를 검토하고, 규정 준수·서류관리를 위해 전문가 도움을 받는다.
유의 — 본 기사에 인용된 수치(불입 한도 및 연도)는 원문에 제시된 내용으로, 독자는 자신의 상황과 규정 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투자 성과는 시장 상황과 개인의 리스크 감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분산투자 역시 손실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핵심 요약
— 조기·지속·한도: IRA는 2025년(50세 미만 $7,000, 50세 이상 $8,000), 2026년(50세 미만 $7,500, 50세 이상 $8,600)까지 납입 가능하다. 빠르고 꾸준한 납입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한다.
— Roth의 비과세: 소득이 낮은 초기 경력 시기에 Roth IRA를 활용하면, 계좌 내 성장이 비과세이며 인출도 과세되지 않아 장기 세후 자산을 키우기 용이하다.
— 분산·리밸런싱: IRA는 과세 부담 없이 자산배분을 조정할 수 있어, 글로벌 분산과 정기 리밸런싱에 최적이다.
— 사업자형 계좌: 자영업자는 SEP/SIMPLE IRA를 통해 추가 절세 여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규정 숙지를 위해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GOBankingRates가 보도한 스테파니 템포리티(미국 세인트루이스, Hightower Wealth Advisors)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