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설계사가 밝힌 ‘부자 고객들이 절대 자동이체하지 않는 3가지 청구서’

자동이체(Autopay)는 한 번 설정해두면 반복적으로 청구되는 금액이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설계된 결제 시스템이다. 덕분에 연체료를 피하고, ‘해야 할 일’ 목록을 줄여주는 작은 사치처럼 느껴지곤 한다. 하지만 모든 청구서가 자동화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금액이 수시로 변하거나, 오류가 잦거나, 사전에 검토가 꼭 필요한 항목이라면 오히려 수동 결제가 재정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

2025년 9월 14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 파밍턴힐스에 본사를 둔 포구스 파이낸셜 그룹(Foguth Financial Group)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마이클 포구스(Michael Foguth)는 “자산가 고객들도 특정 청구서는 결코 자동이체에 맡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무설계 경력 20년 동안 약 1,500가구 이상을 상담했으며, 그중 순자산 100만 달러(약 13억 원) 이상의 ‘밀리어네어’ 고객이 300명에 달한다. 포구스가 지목한 ‘자동이체 금지 3대 청구서’는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그리고 변동 폭이 큰 공공요금·세금이다.


1. 신용카드 결제 — 한 줄 한 줄 직접 확인

포구스 대표는 “고액자산가들은 포인트 적립, 사업 경비 분리 등을 이유로 다수의 카드를 사용한다”며 “모든 카드를 전액 자동이체로 돌려놓으면 특정 계좌에서 갑작스레 큰 금액이 빠져나가 유동성(일시적 현금 여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목

“한 고객이 결제 전 수동으로 명세서를 검토하다가 해외에서 발생한 2,500달러(약 340만 원) 규모의 불법 거래를 발견해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다.” — 마이클 포구스

여기서 ‘유동성(liquidity)’은 당장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자산의 정도를 뜻한다. 카드 대금이 여러 계좌에서 동시에 빠져나갈 경우, 원치 않는 자동이체로 인해 잔고 부족 수수료(Overdraft Fee)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2. 의료비 — 복잡한 청구 코드와 보험 조정

미국 의료 체계는 진료 코드, 보험 공제, 중복 청구 등 오류 가능성이 높다. 포구스는 “어느 고객은 병원 측이 잘못 입력한 CPT 코드 때문에 1,200달러(약 160만 원)를 추가 청구받을 뻔했지만, 자동이체 대신 정정 명세서를 요청해 과금을 피했다”고 소개했다. 의료비는 영수증·EOB(Explanation of Benefits)·보험사 결정서 등을 대조한 뒤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조언이다.

3. 대형 변동성 공공요금·세금 — 계절·정책 변수에 대비

공공요금 가운데 난방비·전기료, 그리고 재산세(Property Tax)는 기후·지역 정책에 따라 폭등할 수 있다. 미시간주 기준 평균 300달러(약 40만 원)이던 난방비가 한파(Cold Snap)로 900달러(약 120만 원)까지 치솟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포구스는 “자산가라 할지라도 현금 흐름(Cash Flow)을 사전에 조정하지 않으면 한 계좌에서 예상치 못한 고액이 빠져나가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 일정까지 꼬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동이체의 장점과 한계 — ‘편리함’ vs ‘통제권’

포구스 대표는 “예측 가능하고 오류 가능성이 낮은 정액 청구서(월간 OTT·신문 구독료, 자동차 보험료 등)는 자동이체를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반면, 변동 폭이 크거나 고액·오류 가능성이 높은 청구서는 ‘수동 검토 수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목

결국 부와 상관없이 재정 관리는 관심(Engagement)통제(Control)의 문제다. 매달 5분만 투자해 청구서를 직접 확인하면, 예상치 못한 과금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지출 패턴을 파악해 향후 예산 수립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 시각 — 기자의 통찰

한국에서도 자동이체는 카드 실적 충족이나 공과금 할인 등에 활용되며 이미 대중화됐다. 다만, 공제·과세 구조가 미국과 달라 의료비·재산세 급등 위험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그럼에도 스마트 결제 시대에는 ▲결제 계좌 분리, ▲월별 지출 모니터링, ▲명세서 알림 설정 등의 기본 원칙이 글로벌 공통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2023년부터 도입된 국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 금융 데이터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해, 수동 검토를 위한 디지털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포구스의 조언과 궤를 같이한다. 결국, ‘부자들의 습관’은 거대한 자산 규모보다 세밀한 리스크 관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 투자자·가계도 ▲변동성 높은 난방비(지역난방 열량 단가 인상 등), ▲연 2회 고지되는 종합·재산세, ▲비급여 의료비 등의 항목은 수동 납부 목록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수료와 과다 출금을 예방해 재무 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


ⓒ 2025 GOBankingRates / Nasdaq.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