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투자 심사법 내년 개정 추진…안보 리스크 겨냥해 심사 정교화

도쿄 — 일본 정부가 외국인투자 심사체계를 전면 손질하기 위해 내년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FEFTA)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국가안보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streamline)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핵심 정책 아젠다 중 하나로 꼽힌다.

2025년 11월 6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FEFTA의 주요 개정이다. 당시 정부는 지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 취득 시 사전심사 기준을 10%에서 1%로 대폭 낮췄다. 이 변경이 외국인투자 심사의 문턱을 사실상 높이며, 안보상 민감 업종에 대한 초기 단계의 지분 취득까지 촘촘히 포착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후 접수 건수는 급증했다. 2020년 이후 연평균 2,000건을 웃도는 신고가 제출되며, 이전의 연간 약 500건 수준과 비교해 네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심사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고조됐고, 정부는 정밀 타깃팅프로세스 슬림화의 두 축으로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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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FEFTA는 2020년 전면 시행되면서, 시행 5년 경과 시 재검토를 명시한 부칙을 담았다. 이번 개정 추진은 바로 그 부칙의 재검토 조항에 따른 것으로, 실제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혼잡과 사각지대를 다듬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연속성을 갖는다.

미무라 아츠시 재무성 국제국 차관보는 수요일 블룸버그 주최 행사에서, 개정 작업이 막 시작된 단계라며 내년 통상국회 회기 중 개정안 제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구체적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꼈지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정확한 표적을 맞출 수 있도록, 간소화해야 한다고 보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 — 미무라 아츠시, 재무성 국제국 차관보

지난주, 재무성은 외국인투자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사전심사 대상 IT 업종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사이버보안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으로, 현재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포함한 IT 부문이 전체 심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개편 방향이다.

재무성은 또 현행 체계의 허점(루프홀)을 지적하며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중 하나는 심사 대상이 아닌 국내 투자자라 하더라도, 외국 정부 등 고위험 비거주자지배 또는 영향력 아래에서 움직이는 경우다. 이러한 간접적 영향력은 안보상 위험 노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권 내 포섭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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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쟁점은, 외국 투자자가 일본 기업 지분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해당 지분을 보유한 해외 법인을 지배함으로써 일본 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을 확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재무성에 따르면, 이러한 간접투자는 최초 매수가 심사를 거쳤더라도 현행 FEFTA 적용 범위 밖에 놓여 있어 규율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감시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상응하는 협의체 설치를 검토 중이다. 관련 부처와 기관의 담당자들을 한데 모아, 투자 심사 과정에서의 부처 간 공조코디네이션을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용어 설명 및 제도 이해기초

FEFTA(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Act): 일본의 외환 및 외국무역법으로, 외국인투자 심사, 외환거래 규율 등을 포괄하는 기본 법률이다. 본 기사에서는 외국인의 주식 취득에 관한 사전심사 체계를 의미한다.

사전심사 기준(1%): 지정 업종에서 외국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때 사전에 정부 심사를 받도록 정한 문턱이다. 2019년 개정으로 기준이 10% → 1%로 낮아지며, 소수 지분 취득도 안보 관점에서 포착하게 했다.

CFIUS(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외국인투자 심사기구로, 국가안보상 민감 거래를 검토한다. 일본은 이와 동등 기능을 수행할 범정부 협의체 신설을 모색 중이다.


정책 방향과 의미분석

이번 일본 정부의 개정 구상은 심사 효율화안보 리스크의 정밀 타깃팅을 동시에 겨냥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IT 업종사전심사 범위를 사이버보안 핵심 영역으로 수렴하려는 제안은, 광범위한 포섭으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 위협에 집중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동시에, 국내 투자자를 경유한 외국 영향력이나 해외 법인을 통한 지분 간접취득과 같은 규제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방침은, 형식 아닌 실질 지배를 겨냥하는 규율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다만, 개정안의 구체 설계는 아직 초기 단계다. 미무라 차관보가 언급했듯 세부 변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반회기에 맞춰 내년 중 법안 제출 가능성이 제시되었지만, 업계·투자자에게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 업종의 재정의, 간접지배 판단기준, 그리고 신고·심사 절차의 간소화 수준 등 구체 조문과 가이드라인이다. 이에 따라 기업과 투자자는 지분 구조거래 경로에 대한 사전 점검컴플라이언스 체계 보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개정 추진은 안보개방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밀도 높은 표적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덜고, 동시에 실질적 리스크에 자원을 집중한다면, 제도의 예측가능성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IT 부문 쏠림 현상의 합리적 조정루프홀 차단이 병행될 경우, 심사의 정합성은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포인트 요약

– 일본, 2025년 FEFTA 개정 추진: 심사 효율화와 안보 리스크 정밀 타깃팅

2019년 개정으로 기준 10%→1% 하향, 연평균 2,000건+ 신고 증가

– IT 업종 범위, 사이버보안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조정 제안

국내 투자자 경유간접지배 형태의 루프홀 보완 검토

CFIUS 유사 협의체 신설로 부처 간 조정·감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