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TSMC 제소 관련 의혹 부인
대만 타이베이 — 인텔(Intel)이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가 제기한 전 임원 웨이젠 로(Wei-Jen Lo)의 영업비밀 유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인텔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제3자 기밀정보와 지적재산 사용·이전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부 통제 정책을 강조하며, 현 시점에서 해당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다.
2025년 11월 27일, 로이터(Reuters) 보도에 따르면, 인텔은 ‘우리는 제3자 기밀정보나 지적재산의 사용 또는 이전을 엄격히 금지하는 정책과 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속을 매우 중대하게 다룬다’고 밝히며, ‘당사가 파악한 모든 바에 따르면, 로 씨와 관련된 이번 혐의에 근거가 있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본 건은 TSMC가 자사 출신 전임원인 로가 최근 인텔에 합류한 점을 전제로, 해당 인사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촉발됐다.
인텔 성명 요지: ‘인텔은 제3자 기밀정보 또는 지적재산의 사용·이전을 엄격히 금지하는 정책과 통제를 유지한다. 우리는 이 약속을 매우 중대하게 받아들인다. 우리가 아는 모든 바에 비추어 볼 때, 로 씨와 관련된 혐의에 타당성이 있다고 믿을 이유는 없다.’
TSMC는 화요일, 대만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Intellectual Property and Commercial Court)에 로(L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로는 TSMC의 전 수석부사장이었으며, 최근 인텔에 합류한 인물로 알려졌다. TSMC는 해당 법원을 통한 제소 사실을 명시했으나, 보도 시점 기준으로 제소장의 구체적 내용은 기사 내에서 추가로 공개되지 않았다다.
핵심 쟁점과 맥락
쟁점의 본질은 영업비밀 유출 여부다. 인텔은 조직 차원의 준법·보안 통제를 강조하며 의혹의 신빙성 부재를 주장한다. 반면 TSMC는 지식재산권 보호 관점에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현재 공개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신고 주체는 TSMC, ② 피고는 전 TSMC 임원 로, ③ 관할은 대만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 ④ 시점은 화요일 제소·목요일(현지 기준) 인텔 반박이다.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 간 분쟁이자, 동시에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인재 이동과 정보보호의 경계 이슈를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보통 ‘합법적 기술·경험의 이동’과 ‘보호받는 영업비밀의 부정 사용’을 엄격히 구분하려는 노력이 병행된다. 다만 특정 사건에서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정은 법원의 심리를 통해 확정되며, 해당 결과에 따라 기업의 책임 유무가 결정된다.
용어 설명 및 독자 안내
영업비밀(Trade Secret)은 일반적으로 공공에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 비밀유지 조치가 취해진 정보를 뜻한다. 예컨대 제조공정, 설계도면, 고객·원가 데이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본 건에서 핵심 쟁점은 해당 임원의 정보 취급이 이러한 법적 요건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모인다.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은 창작물·발명·상표 등 무형 재산에 대한 권리로,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등이 포함된다. 기사에서 인텔은 제3자 IP 및 기밀정보의 사용·이전을 금지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외 정보보호 정책을 재확인했다.
대만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은 이름 그대로 지식재산 및 상업 관련 분쟁을 다루는 사법기관이다. TSMC가 본 사안을 이 법원에 제소했다는 사실은, 이번 갈등이 지식재산·영업비밀 보호의 법적 틀 안에서 판단될 것임을 시사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 입장
인텔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엄격한 내부 통제’와 ‘기밀·IP 보호 원칙’을 강조하며, 로 관련 혐의에 타당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 차원의 준법 체계를 전면에 내세워 의혹을 부인하는 메시지다.
반면 TSMC는 화요일 제소 사실을 통해 법적 절차를 개시했음을 확인했다. 공개된 기사 범위에서 TSMC의 구체적 청구 내용이나 증거 제출의 상세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소송 제기라는 행위 자체가 권리 보호를 위한 공식 대응임을 명확히 한다.
정리와 관전 포인트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로 개인의 행위가 법적 기준상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인텔의 내부 통제·준법 시스템이 제3자 기밀과 IP 보호에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현재 시점에서 인텔은 ‘근거 없음’을, TSMC는 ‘법원 판단을 통한 권리 구제’를 각각 선택했다.
이번 건은 TSMC의 화요일 제소와 인텔의 목요일 부인이라는 짧은 시간차 속에서 전개됐다. 향후 절차는 법원의 심리와 당사자 제출 자료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나, 본 기사 범위에서는 추가 세부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공식 성명과 제소 사실이 확인된 유일한 검증 가능한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