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카트(Instacart)가 뉴욕시를 상대로 다섯 개의 관련 지방법(Local Laws) 집행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에는 앱 기반 식료품 배달노동자에 대한 $21.44(시간당) 수준의 최저임금 상향과 고객의 팁 관련 고지 강화를 포함한 규정이 담겨 있다.
2025년 12월 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인스타카트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현지 시·주 정부가 플랫폼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가격과 서비스에 관해 규제하는 것을 연방의회가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욕주 의회가 오랜 기간 최저임금 기준을 주도해 왔다는 점을 들어, 뉴욕시의 단독 규제 권한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인스타카트는 아울러 미국 헌법이 타주(州) 기업의 상거래에 불리하게 차별하는 주·시 정부의 조치를 금지한다며, 뉴욕시 새 규정이 사실상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귀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법은 1월 26일 발효가 예정돼 있으며, 인스타카트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가처분(injunction)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회사는 가처분이 없을 경우 배달비 인상 등으로 소비자와 식료품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쟁점: 최저임금 21.44달러, 팁 고지, 기록 의무
이번 소송은 특히 로컬로 124(Local Law 124)와 로컬로 107(Local Law 107)를 직접 겨냥한다. 로컬로 124는 식료품 배달노동자의 시간당 최저 보수를 $21.44로 올려, 이미 동일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레스토랑 배달노동자와 맞추도록 한다. 로컬로 107은 소비자에게 결제 단계에서 최소 구매액의 10% 이상을 팁으로 선택하거나, 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인스타카트는 이 밖에도 추가 기록관리와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제기했다.
인스타카트는 회사 블로그를 통해 “이번 법적 도전은 공정성, 뉴욕 전역의 수만 명 식료품 배달노동자가 의존해 온 독립성,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합리적인 식료품 접근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Instacart’s business depends on the flexibility, independence, and convenience that its platform offers(인스타카트의 사업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유연성, 독립성, 편의성에 의존한다)”고 소장에 적시하며, “지역 법률들이 그 사업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시의 반박: “노동자는 더 나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번 소송의 피고에는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도 포함됐다. 동 부서는 성명을 통해 “앱 기반 식료품 배달노동자는 모든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존엄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인스타카트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서는 이어 “현재 인스타카트 쇼퍼(shoppers)는 시간당 단 13달러를 받고 있으며, 복리후생도 없고 대기 시간 임금도, 차량 비용에 대한 보전도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뉴욕에서 어떤 기업도 이처럼 낮은 수준의 보상으로 직원을 합법적으로 대우할 수는 없다. 이 노동자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스타카트는 뉴욕시가 식료품 배달의 실제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는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적 논점: 연방법 우선(선점)과 주정상거래조항개념 설명
인스타카트는 연방의회가 플랫폼을 통한 고객 대상의 가격·서비스 규제를 주·지방정부가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는 연방법 우선(Preemption·선점)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와 더불어 “타주 기업의 상거래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헌법상 주정상거래조항(Dormant Commerce Clause) 원칙을 들어, 뉴욕시 규정이 실질적으로 역외 기업에 불리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소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방법을 근거로 들었는지는 기사에서 구체화되지 않았다.
또한 회사는 가처분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Instacart will be forced to restructure its platform, restrict shoppers’ access to work, disrupt relationships with consumers and retailers, and suffer constitutional injuries with no adequate legal remedy(인스타카트는 플랫폼을 재구성하고, 쇼퍼의 일감 접근을 제한하며, 소비자·소매업체와의 관계가 흔들리고, 적절한 법적 구제수단이 없는 헌법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책 배경: 팬데믹 이후 강화된 배달노동자 보호
뉴욕시는 팬데믹 기간 동안 배달 수요가 급증한 이후 레스토랑 배달노동자를 중심으로 법적 권리를 확대해 왔다. 이번 식료품 배달노동자 최저보수 상향은 그 연장선으로, 동일 업역 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한편, 인스타카트는 상장사인 메이플베어(Maplebear)의 상호이며, 현지 규제는 플랫폼 운영 및 가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과 충돌한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맥락도 존재한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최저임금 상향 법안에 반대했으나, 뉴욕시의회는 9월에 시장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애덤스 시장은 팁 규정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핵심 규정 정리와 실무적 영향
– 로컬로 124: 식료품 배달노동자 최저보수를 시간당 $21.44로 상향해, 레스토랑 배달노동자와 동일 수준으로 맞춤.
– 로컬로 107: 결제 시 팁 선택 옵션을 구매금액의 최소 10% 또는 직접 입력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 추가 조항: 기록관리와 공시 의무 강화. 인스타카트는 이들 조항이 플랫폼 운영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용어 설명
– 가처분(Injunction): 본안 판결 전까지 해당 법이나 조치의 집행을 잠정 중단시키는 법원 명령이다. 기업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때 이를 신청한다.
– 연방법 선점(Preemption): 연방법과 주·지방정부 법률이 충돌할 경우, 연방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기업들은 지역 규제가 연방법과 모순되거나 연방의 규제영역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때 이 원칙을 원용한다.
– 주정상거래조항(Dormant Commerce Clause): 헌법상 상거래조항에서 도출되는 원칙으로, 주·지방정부가 타주 간 상거래를 차별하거나 과도하게 부담 줄 수 없다는 개념이다.
관계자 발언 인용
“This legal challenge is about standing up for fairness, for the independence that tens of thousands of New York grocery delivery workers rely on, and for affordable access to groceries for the people who need it most.” — 인스타카트 블로그
“App-based grocery delivery workers, like all workers, deserve fair and dignified compensation for their labor, and it is disappointing that Instacart disagrees.” —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
“Instacart shoppers are currently paid just $13 per hour, with no benefits, no pay for waiting time, and no reimbursement for vehicle expenses. No business in New York could legally compensate employees at such a low level. These workers deserve better.” —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
전문가 관점에서 본 파장
이번 소송의 결과는 앱 기반 노동 규제의 경계를 재정의할 잠재력이 크다. 만약 법원이 인스타카트의 연방법 선점 또는 주정상거래조항 주장을 일부라도 받아들인다면, 가격·서비스 설계에 대한 지방정부의 간섭 여지를 축소하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뉴욕시의 입장이 우세해지면, 앱 노동자 보호정책을 지역 차원에서 촘촘히 설계하는 흐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 특히 팁 노출 의무화는 플랫폼의 UX 설계와 수수료·보상 구조에 실질적 변화를 요구하므로, 업계 전반에 비용 전가와 가격정책 재편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본 소송은 아직 가처분 단계를 겨냥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집행 정지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1월 26일로 예정된 규정 시행이 유예될 수 있으며, 기각 시에는 플랫폼 구조조정과 가격조정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 모든 변수는 소비자 배달요금과 쇼퍼의 실제 수입, 그리고 소매 파트너(식료품점)의 협력조건에 직결될 전망이다.
현재 절차의 위치
인스타카트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으며, 피고로는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 등이 포함됐다. 회사는 플랫폼 재설계와 업무 기회 접근 제한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이유로 가처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뉴욕시 측은 배달노동자에 대한 “공정하고 존엄한 보상”을 거듭 강조하며 소송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치적으로는 에릭 애덤스 시장이 최저임금 상향 법에 반대했음에도, 뉴욕시의회가 9월에 거부권을 재표결로 무력화해 통과시켰고, 시장은 팁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분쟁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얽힌 다층적 정책 결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회사 정보
인스타카트는 상장사 메이플베어(Maplebear)의 거래명(상호)이다. 이번 소송은 앱 기반 식료품 배달이라는 회사의 핵심 사업모델과 직결되어 있으며, 법원의 초기 판단은 단기간 내 비즈니스 운영과 정책 준수 비용에 중대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