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증권규제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SEBI)가 기업이 공개시장(open market)에서 직접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토론문(discussion paper)을 목요일에 공개했다.
2026년 4월 2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SEBI는 기업이 증권거래소의 전용 창구(dedicated window)를 통해 직접 자사주를 사들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규제 당국은 이 제안에 대해 2026년 4월 23일까지 공적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SEBI는 정부가 도입한 최근의 세법 개정이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즉 일부 주주들이 자사주 매입에 참여했다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각하는 행위를 통해 불공정한 세제 이점을 얻던 우려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제안문은 이러한 세법 개정에 따라 공개시장에서의 자사주 매입을 재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메커니즘은 2025년 4월에 투자자에게 불공정한 세제상 이점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금지된 바 있다. 규제 변경 이전, 일부 투자자가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거나 유리한 세제 처리를 받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당국이 개입했다. 또한 인도 증시는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큰 변동을 보였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주식은 3월 한 달간 11% 하락했고,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록적인 규모의 주식을 매도한 데 따른 것이다.
SEBI는 공개시장 매입이 시행될 경우 주문의 체결이 가격-시간 매칭(price-time matching) 방식에 따라 이뤄지고, 모든 주주가 참여 기회를 동등하게 가지도록 하는 메커니즘 안에서 운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방식은 특정 투자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고, 매수·매도 주문의 공정한 체결을 목표로 한다.
SEBI는 제안서에서 공개시장 매입이 가격-시간 매칭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용어 설명 및 제도적 배경
자사주 매입(share buyback)은 발행회사가 시장에서 자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행위로, 주당순이익(EPS) 개선, 잉여현금 활용, 주가부양 수단 등 여러 목적을 가진다. 다만 매입 방식은 공시·세제·공정거래 측면에서 규제를 받는다. 공개시장 매입은 구체적으로 거래소에서 다른 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매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기존에 허용되던 일부 방식은 경매·청약 방식 또는 제3자 매입 방식 등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
가격-시간 매칭(price-time matching)은 거래소에서 주문을 체결할 때 가격 우선, 시간 우선의 원칙에 따라 체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가격의 주문이 여러 건 있을 경우 먼저 제출된 주문이 우선 체결된다. SEBI의 제안은 공개시장 매입 시 이 원칙을 적용해 특정 주주나 거래자가 우대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1
정책적 맥락과 시장 영향 분석
이번 제안은 다층적인 배경을 가진다. 첫째,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과거 문제가 되었던 세제 회피 경로가 차단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 둘째, 2025년 4월의 금지 조치 이후 기업의 자본정책 수행 방식과 시장 유동성에 미친 영향을 재평가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최근의 주가 변동성과 외국인 자본 유출(특히 2026년 3월의 11% 하락) 등 거시적·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 시장 안정화 장치 필요성도 배경에 자리한다.
시장 영향으로 예상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개시장 매입 허용은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업이 공개시장에 매수 주문을 내면 단기적으로 매수 수요가 증가해 주가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주가 변동성 측면에서는 매입 규모와 집행 방식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가격-시간 매칭을 통해 공정하게 집행될 경우 특정 시간대에 가격 급등을 억제하거나, 반대로 시장에 매도 압력이 커질 때 방어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세제 및 규제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는 다른 구조적 요인(글로벌 유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크게 좌우된다.
단기적 시나리오로는, 기업들이 보유 현금성 자산을 활용해 공개시장에서 소규모 반복 매입을 실행할 경우 주가 하방 위험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 반면 대규모 일시적 매입은 거래량과 가격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거래소와 규제당국의 집행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SEBI가 제안에서 주문 체결 방식과 평등참여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절차와 향후 일정
SEBI는 이번 토론문을 통해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하며, 2026년 4월 23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규칙 제정 여부와 구체적 집행 규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 참여자, 거래소, 세무 당국 등 이해관계자의 반응과 제출된 의견의 성격이 규제 최종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무적 유의사항
기업과 투자자는 공개시장 매입이 허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공시·공개 의무가 강화될 수 있다. 둘째, 매입 집행 방식(예: 분할 매입, 시간대 분배, 최대 일일 매입 한도 등)에 따라 시장 영향이 상이하므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세법 개정의 세부 조항에 따라 거래 및 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법률 자문을 통한 대비가 요구된다.
참고: 본 보도는 SEBI가 발행한 토론문과 인베스팅닷컴의 2026년 4월 2일 보도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며, 제안된 규정의 최종 확정 여부와 실제 집행 방식은 향후 규제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