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세금이 이연되는 401(k)·전통형 IRA 계좌는 가입 시점에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은퇴 후 인출 시 과세된다. 미 국세청(IRS)은 세수 확보를 위해 만 73세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인출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필요 최소 인출(Required Minimum Distribution·RMD)이라 부른다.
2025년 8월 3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RMD 금액은 ① 직전 연도 말 계좌 잔액과 ② IRS가 고시한 수명 기대치(Life Expectancy Factor·LEF)에 따라 달라진다. 기사에서는 잔액이 50만 달러일 때 나이에 따른 RMD 규모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세금 이연형 은퇴계좌의 장점과 한계
401(k)나 전통형 IRA는 납입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아 현재 세금을 줄이고, 투자 수익에도 과세가 이연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미국 국세청은 “언젠가는 세금을 내라”는 원칙을 고수하므로, 인출 시기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인출을 미루는 행위를 막고자 도입된 장치가 바로 RMD다.
RMD의 적용 시기
현재 법령(SECURE 2.0)에 따르면 1949년 이후 출생자는 만 73세가 되는 해부터 RMD 의무가 발생한다. RMD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인출해야 하지만, 첫해에 한해 다음 해 4월 1일까지 유예가 허용된다.
필요 최소 인출액 계산법
① 직전 연말 계좌 잔액 확인
② IRS 「공시 생존연한표」에서 나이에 따른 LEF 찾기
③ 잔액 ÷ LEF = 해당 연도 RMD
50만 달러 잔액 가정 시 나이별 RMD(단위: 달러)
나이 | LEF | RMD |
---|---|---|
73 | 26.5 | 18,868 |
74 | 25.5 | 19,608 |
75 | 24.6 | 20,325 |
76 | 23.7 | 21,097 |
77 | 22.9 | 21,834 |
78 | 22.0 | 22,727 |
79 | 21.1 | 23,697 |
80 | 20.2 | 24,752 |
해당 LEF는 배우자가 10세 이상 연상·연하가 아니고, 배우자가 계좌의 단독 수익자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규정 미준수 시 벌금
RMD를 제때 인출하지 않으면 미인출액의 25%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다만, 2년 이내에 인출 실수를 시정하면 벌금 비율이 10%로 경감된다. 예컨대 73세에 18,868달러를 인출하지 않았다면 최대 4,717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용어 해설
•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의 약자로, 국세청이 정한 최소 인출 의무액을 의미한다.
• LEF: Life Expectancy Factor.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통계적 수명 기대치를 수치화한 값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수치가 낮아진다.
• 401(k): 미국 기업들이 제공하는 세금이연형 확정기여제(DC) 퇴직연금.
• 전통형 IRA: 개인이 은퇴 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세금이연 개인퇴직계좌.
전문가 관점과 실무 조언
세무 전문가들은 RMD를 미리 계산해 “세금 폭탄”을 방지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RMD로 인해 과세 소득이 증가하면 사회보장연금 과세 구간이나 메디케어 파트 B·D 보험료까지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60대 초반부터 로스(Roth) 전환, QCD(자선기부형 직접인출), 분산 인출 등을 고려해 과세 소득을 균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73세 도달 이전에 본인의 예상 세율과 인출 스케줄을 시뮬레이션해 두면, 세후 실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다. 금융자산이 50만 달러 수준이라면, RMD만으로도 연간 2만 달러 안팎이 발생하므로 투자수익·사회보장연금과 합산해 종합적인 세수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
결론
RMD는 세법상 의무이자 은퇴 자산 관리의 핵심 변수다. 잔액 50만 달러 보유 시 첫 인출액이 1만 8,868달러부터 시작해 매년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기 설계와 절세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