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항공, ‘창문 없는 창가좌석’ 추가요금 집단소송 기각 요청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이 ‘창문 좌석(window seat)’으로 표시된 좌석에 실제 창문이 없어 승객들이 놀랐음에도 추가요금을 부과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다.

2025년 11월 11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승객들은 보잉 737, 보잉 757, 에어버스 A321 기종에서 창문이 없는 창가 좌석을 배정받은 뒤, 예매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사전에 표시되지 않았다며 지난 8월 유나이티드항공과 델타항공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다.

그러나 유나이티드항공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월요일 제출한 서류에서, 좌석 선택 화면과 탑승권에서 ‘window(창가)’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라도, 계약상으로 해당 좌석에 외부 조망이 보장된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다. 회사는 ‘window’라는 단어의 의미가 좌석의 물리적 위치, 즉 “기체 외벽(wall) 옆에 있는 자리”를 식별하는 표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다. 유나이티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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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라는 단어는 좌석의 위치를 지칭하는 것이다. 특정 좌석을 ‘window’로 표기했다고 해서 외부 창문 조망을 보장한다는 약속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유나이티드항공은 또한, 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미 연방법이 일반적으로 항공사의 수수료 및 할증요금, 예컨대 선호 좌석 비용과 관련된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 청구 제기를 제한해 왔다고 덧붙였다다.

이러한 각종 수수료는 항공업계에서 부수수익(ancillary revenue)으로 불리며, 기본 운임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총수익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다.

원고 측, “유나이티드의 말장난” 반박

원고 측 대리인인 카터 그린바움(Carter Greenbaum) 변호사는 이메일 입장을 통해, 유나이티드항공의 주장은 “수많은 승객의 합리적 기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다. 그는 승객들이 알지 못한 채 창문 없는 창가 좌석에 추가 비용을 지불했으며, “소비자는 공허한 약속과 말장난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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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의 입장은, 창문 좌석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진 무수한 승객이 알지 못한 채 추가 비용을 지불한 현실에 배치된다. 소비자는 빈약한 약속과 말장난 이상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린바움 변호사는 뉴욕 브루클린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델타항공 관련 소송에서도 승객들을 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다.

소장에 따르면, 승객들이 창가 좌석을 선택하는 이유는 비행 공포멀미 완화, 어린이 주의 분산, 더 밝은 채광 확보, 혹은 비행 중 바깥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서다다.

원고들은 만약 유나이티드와 델타가 자신들을 창문이 없는 외벽 옆 좌석에 배정할 것을 알았다면, 다른 좌석을 선택했을 것이며 추가요금도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다.

두 소송 모두 항공사별로 1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대상으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다.


핵심 용어 해설 및 맥락

집단소송(클래스 액션)정의: 다수의 피해자가 유사한 법적 쟁점으로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대표 원고가 소송을 진행하며, 법원의 인가를 받아 ‘클래스’가 성립한다다. 이번 사건에서도 승객들은 유나이티드항공 및 델타항공을 상대로 제안된 집단소송(proposed class action)을 제기한 상태다다.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쟁점: 항공사가 좌석을 ‘창가’로 표기함으로써 ‘조망 보장’이라는 계약상 의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이다다. 유나이티드는 ‘창가’는 위치표시일 뿐, 조망 보장 약속이 아니라고 해석한다다. 법원은 표준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와 계약 문언, 거래 관행 등을 함께 살필 가능성이 크다다.

부수수익(ancillary revenue)산업 관행: 수하물 수수료, 좌석 선택료, 우선 탑승, 기내식 업그레이드 등 기본 운임 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다. 항공사는 이를 통해 기본 운임을 낮게 표시하면서도 총수익을 보완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다. 이번 사건에서 유나이티드는 선호 좌석 요금과 같은 수수료 영역에 대한 소비자 소송연방법상 제한된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제시했다다.


법적 쟁점과 가능 시나리오

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질문은 두 갈래다다. 첫째, ‘창가(window)’라는 용어를 좌석 선택 화면과 탑승권에 표기한 행위가 계약상 보증 또는 묵시적 약속으로 볼 수 있는가다. 둘째, 항공사의 수수료·할증과 관련된 소비자 청구가 미 연방법에 의해 어느 범위까지 차단되는가다. 유나이티드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후자를 강조하며, 이번 소송이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한다다.

반면 원고 측은 ‘합리적 소비자 기대’를 전면에 내세운다다. 일상 언어에서 ‘창가 좌석’은 통상 창문이 있는 자리를 의미하며, 조망을 전제로 추가요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어필한다다. 이 논리는 표기 방식의 명확성사전 고지의 충분성에 대한 심리를 촉발할 수 있다다.

법원이 유나이티드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면, 원고들은 청구 보정 또는 다른 법적 근거를 검토해야 할 수 있다다. 반대로 법원이 심리를 허용하면, 좌석 표기 관행예매 화면 고지의 적정성, 그리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에 대한 증거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다.


소비자에게 주는 실질적 시사점

예매 과정에서 ‘window’ 표기가 반드시 조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항공사의 해석이 제시된 만큼, 소비자들은 좌석 선택 시 기체 구조(예: 비상구, 벌크헤드, 프레임)에 따라 창문 유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다. 일부 기종·좌석열에서는 안전·구조적 이유로 창문이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다. 항공사별 좌석 배치도와 상세 고지가 얼마나 명확하고 일관되는지에 대한 시장 표준은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다.

또한, 부수수익이 항공사의 재무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좌석 관련 수수료의 표시·고지 관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업계 전반에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다. 소비자 기대와 기업 고지 간 간극을 좁히는 방향으로 표준화가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다.


사건의 현재 위치

현재 사건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유나이티드항공의 소송 기각 요청이 제기된 상태다다. 별도로, 델타항공을 상대로 한 유사 집단소송은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다. 두 소송 모두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구하며, 각 항공사당 1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대표한다고 주장된다다.

이번 보도의 핵심 키워드: 유나이티드항공, 창문 없는 창가좌석, 집단소송, 소송 기각, 부수수익(ancillary revenue), 연방법, 소비자 기대, 항공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