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풀, 삼성·LG 전자레인지 수입 차단 요구…미 ITC에 특허침해 제소

워싱턴 — 미국 가전업체 월풀(Whirlpool)이 자사의 상부장(오버더레인지) 설치형 전자레인지 관련 특허 기술이 경쟁사 제품에 무단 사용됐다며, 한국과 중국에 기반을 둔 제조사들의 전자레인지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차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월풀은 이들 경쟁사가 자사의 저상형 전자레인지-후드 결합 제품(LP-MHC) 특허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2025년 11월 18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월풀은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와 함께 수입금지 명령을 청구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번 조치는 월풀의 핵심 제품군으로 성장한 오버더레인지형 전자레인지 시장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으로 풀이된다.

제소장에 따르면, 미시간주 벤턴하버에 본사를 둔 월풀은 삼성전자LG전자(이상 한국), 그리고 중국의 미디어(Midea)하이얼(Haier)저상형 전자레인지-후드 결합 제품(LP-MHC)에 관한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월풀은 해당 기술이 조리와 환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설계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주목

월풀은 민원에서 자사가 해당 전자레인지 원천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같은 날 텍사스뉴저지 연방법원에도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고 법원 기록과 월풀 대변인 설명을 인용해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 LG전자, 하이얼이 소유한 GE Appliances, 미디어 측은 ITC 제소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월풀은 별도 성명에서 “경쟁사가 특허 보호를 받는 설계를 도용할 경우, 당사의 혁신과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Whirlpool created the LP-MHC product category, and until the Proposed Respondents began their unlawful conduct, Whirlpool was the sole provider of LP-MHCs in the United States.”

월풀은 제소장에서 “월풀이 LP-MHC 제품 카테고리를 창출했으며, 피제소인들의 위법 행위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LP-MHC를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였다”고 주장했다.


사건 개요와 핵심 쟁점

이번 분쟁의 초점은 저상형(로우 프로파일) 전자레인지-후드 결합 제품, 즉 LP-MHC로 불리는 카테고리에 놓여 있다. 이는 가스레인지나 전기레인지 상부에 설치되어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조리 기능과 환기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형태다. 월풀은 자사의 독자 설계 및 공정상 특징이 여러 특허로 보호된다고 주장하며, 경쟁사 제품이 이들 특허 청구항에 저촉된다고 본다. 피제소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중국의 미디어, 하이얼 등이며, 특히 하이얼 산하의 GE Appliances가 미국 유통망을 통해 해당 형태의 제품을 시장에 공급해 왔다는 점이 시장 경쟁 구도와 맞물려 주목된다.

주목

월풀의 ITC 제소는 수입금지라는 신속·강력한 행정적 구제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시에 텍사스뉴저지 연방법원금전배상 청구 소송손해 산정과 과거 침해분에 대한 보전을 겨냥한 사법적 구제다. 양 트랙을 병행하는 전략은, 시장 접근 차단금전적 보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전형적 전술로 알려져 있다.


용어와 제도: LP-MHC와 ITC의 역할

LP-MHC(Low-Profile Microwave-Hood Combination)는 전자레인지와 주방 후드를 일체화한 제품군으로, 일반 상부장(오버더레인지) 설치형보다 두께를 낮춰 상부 캐비닛과의 간섭을 줄이고, 환기 효율과 조리 편의성을 동시에 노리는 것이 특징이다. 저상형 설계는 설치 유연성과 디자인 일체감을 높이며, 주방 공간 최적화 수요와 맞물려 최근 몇 년간 주목받아 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워싱턴에 위치한 연방 독립기구로, 통상 수입 제품이 미국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는지를 조사한다. ITC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배제명령(Exclusion Order)이나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행정적 구제를 발부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집행을 통해 해외 제조사의 미국 시장 진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ITC 절차는 연방법원 특허소송에 비해 속도가 빠른 편으로 알려져 있다.


절차적 전망과 시장 파장

이번 제소로 ITC가 조사 개시를 결정할 경우, 관련 기업들은 특허 유효성·침해 여부를 둘러싼 기술적 공방을 벌이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는 제품의 구조·설계·기능이 쟁점화되고, 대체 설계 가능성이나 수정안 제출 여부 또한 주목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잠정적 혹은 최종적 수입제한이 내려질 경우, 유통 채널 재편이나 제품 포트폴리오 조정 같은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동시에 연방법원 소송에서는 금전 손해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된다. 법원은 특허가 유효하고 침해가 인정될 때, 합리적 로열티 또는 매출 기반의 손해를 판단할 수 있으며, 사건 진행 과정에서 개별 특허 청구항의 범위가 엄밀히 해석된다. 이러한 이원적 트랙시장 접근 차단과거 손해 보전을 동시에 겨냥하는 전략적 성격을 강화한다.


기업별 이해관계와 경쟁 구도

월풀LP-MHC 카테고리의 개척자임을 강조하며, 경쟁사 진입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본다. 반면, 피제소 기업들은 통상 비침해 또는 특허무효 논리를 통해 대응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디자인 변경이나 라이선싱 같은 전략도 선택지로 거론된다. 삼성전자, LG전자, 미디어, 하이얼/GE Appliances미국 내 후드 결합형 전자레인지 수요를 겨냥해 다양한 라인업을 전개해 왔으며, 이번 사안은 제품 설계와 유통 전략 전반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특정 모델이 일시적 공급 차질을 겪을 경우 가격·선택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곤 한다. 다만, 사건의 귀결은 ITC 조사 결과와 법원 판단, 그리고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 등 복합 변수에 의해 좌우되며, 향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전문적 관점: 지식재산 전략의 의미

이번 사건은 가전 산업에서 디자인·공간활용·환기기술이 결합된 복합형 제품의 중요성이 커지는 흐름 속에서, 특허 포트폴리오시장 진입장벽차별화의 핵심 도구로 기능한다는 점을 재확인시킨다. 특히 LP-MHC처럼 형태·기능의 통합이 경쟁력의 요체가 되는 분야에서는, 세부 모듈과 인터페이스까지 아우르는 정교한 청구항 설계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ITC의 신속한 행정 구제와 연방법원의 손해배상 판단을 병행하는 전략은, 시장 보호권리 실현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점에서 합리성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라이프사이클 초기에 핵심 특허 방호벽을 견고히 구축하고, 잠재 분쟁에 대비한 대체 설계 옵션을 상시 확보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관건이다.


요약되는 핵심

월풀은 ITC 제소텍사스·뉴저지 연방법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삼성전자·LG전자·미디어·하이얼LP-MHC 관련 5건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수입·판매 차단을 요구했다. 피제소 기업들의 즉각적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월풀은 “특허 도용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건의 향배는 ITC 조사법원 소송의 병행 진행, 그리고 잠재적 합의 가능성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