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송금 사기 혐의로 FTC와 1천만 달러 합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월마트는 자사의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사기의 위험 신호를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시카고 연방 법원에 접수되었으며, 미국 지방판사 마니시 샤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2025년 6월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월마트(NYSE: WMT)는 의심스러운 송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하고, 사기 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판매자 및 전화 판매원들을 돕지 않기로 동의했다.

FTC의 소비자 보호국 국장인 크리스토퍼 무파리지

“전자 송금은 사기범들이 소비자에게 돈을 보내도록 요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다.”

라고 말하며, “한 번 송금되면 영원히 사라진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아칸소주 벤튼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위법 행위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채 합의를 했다. 월마트는 즉각적인 언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2022년 6월 FTC의 고소장에서 월마트는 자사의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매장에서 현금 인출한 사기범들을 눈감고 있었다고 비난받았다.

월마트는 머니그램, 리아, 웨스턴 유니온(NYSE: WU)을 포함한 여러 회사의 송금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돈이 송금되면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다.

FTC는 사기범들이 국세청 요원을 사칭하거나, 감옥을 피하기 위해 조부모가 돈을 보내야 한다고 속이는 가족 구성원을 사칭하고, 당첨금이나 경품을 받았다는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보내야 한다고 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샤는 작년 7월 FTC 사건의 일부를 기각했지만 규제 기관이 나머지를 계속 추적하도록 했다. 월마트는 그 결정에 항소했다. 금요일의 합의로 이 항소가 끝날 것이다.

사건의 정보는 ‘Federal Trade Commission v Walmart Inc,’ 미국 지방 법원, 일리노이주 북부지구, 사건번호 22-0337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