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법무장관 브라이언 슈왈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연방 정부의 경찰권 장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8월 15일, CN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슈왈브 장관은 이날 미 연방지방법원(워싱턴D.C. 소재)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담하면서도 위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1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 서명해 워싱턴D.C. 시장에게 메트로폴리탄 경찰청(MPD)의 지휘권을 한시적으로 연방 정부에 이양하도록 명령했다. 동시에 그는 연방 의회에 장기적 경찰권 통제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압박했다.
“행정부의 행위는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적대적 경찰청 인수이며, 워싱턴D.C. 주민과 방문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 브라이언 L. 슈왈브 D.C. 법무장관
용어 설명 및 배경
1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MPD)는 미국 수도권 전역을 관할하는 지방 경찰 조직으로, ‘홈 룰(Home Rule)’법에 따라 연방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자치권을 보장받아 왔다.
2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란 대통령이 의회의 별도 입법 없이 정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발동하는 명령서다. 미국 헌법상 의회의 재정·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워싱턴D.C.는 주(州)가 아닌 특별구이기 때문에 헌법상 연방 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분쟁의 법적 쟁점이다. 그러나 1973년 제정된 ‘District of Columbia Home Rule Act’는 지방자치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슈왈브 대 트럼프(Schwalb v. Trump) 사건으로 등록됐으며, 피고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정부다. 소송 번호는 Case No. 1:25-cv-***** (D.D.C.)다.
법무장관 측은 ‘대통령 권한 남용·10번째 수정헌법 위반·홈 룰 법 위반’ 등을 위헌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백악관은 “공공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와 지방자치 간 권한 충돌이 헌법 문제로 비화할 경우,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2024년 뉴욕 주 방위군 동원 사건과 유사한 판례가 없어, 이번 사건은 연방행정법·지방자치권 경계선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관전 포인트
첫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장기 통제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다. 둘째, 연방법원이 행정명령의 긴급성을 인정할지에 따라 경찰 지휘권이 즉각 복귀될 가능성도 있다. 셋째, 지역사회·시의회의 반발이 거세지면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임시 통제 기간이 30일로 명시돼 있으나, 백악관 측은 “필요하면 연장 가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슈왈브 장관은 “보충적 입법이나 의회 승인 없는 연장은 불법”이라고 맞섰다.
이번 사안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범위와 특별구의 자치권이라는 두 축이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지방 사무를 넘어 연방주의(federalism) 원칙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기사는 속보로 배포된 것으로,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절차 및 백악관·의회의 대응에 따라 후속 보도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