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중 증가한 탄소배출 피해로 러시아 상대로 약 440억달러 청구 추진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전쟁 과정에서 늘어난 기후변화 유발 배출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러시아에 약 $440억(미화)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배출 증가 자체에 대해 한 국가가 손해를 청구하는 첫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청구에는 군사 활동에 사용된 화석연료, 시멘트, 철강 등에서 발생한 배출뿐 아니라, 전투와 폭격 등으로 촉발된 화재로 숲이 파괴되면서 발생한 배출도 포함된다.

2025년 11월 18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브라질 벨렝(Belem)에서 열리고 있는 COP30 기후정상회의 현장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가 확인한 내용이다. 정부는 배출 증가가 물·토지·산림에 미친 환경 피해와 직결되며, 그 규모가 국제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의 파블로 카르타쇼프 경제·환경·농업 담당 차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촉발한 환경 훼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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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토지, 숲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 추가적인 CO2 및 온실가스 배출막대한 수준에 이르렀다.”

러시아 대표단의 한 인사는 COP30 현장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

네덜란드의 탄소 회계 전문가 레너드 더 클레르크(Lennard de Klerk)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지금까지 전쟁이 약 2억3,700만 톤의 추가적인 CO2-환산 배출(CO2e)을 발생시켰다고 추정했다. 이는 아일랜드·벨기에·오스트리아연간 배출량을 합한 수준에 거의 맞먹는 규모라는 설명이다.

더 클레르크는 로이터에, 자신이 우크라이나 측의 피해 산정을 지원했으며 기준은 학술지 네이처(Nature) 2022년 연구에 제시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톤당 약 185달러를 사회적 비용으로 제시했으며, 그는 이 가정을 토대로 총액을 산출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마련 중인 새로운 전쟁 피해 보상 절차를 통해 이번 청구를 공식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상 체계에는 이미 우크라이나 개인 약 7만 건의 전쟁 피해 청구가 접수되어 있으며, 향후 기업 등 법인의 청구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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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모든 청구는 전담 청구위원회에서 심의·판정하게 된다. 다만 보상 재원의 출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더 클레르크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보상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실제 재원 조달 방식과 집행 구조는 향후 법적·정치적 절차에 달려 있어, 구체적 결론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인식이 함께 제시된다.


핵심 개념 설명

CO2-환산 배출(CO2e)개념은 이산화탄소 외에 메탄, 아산화질소 등 다양한 온실가스를 지구온난화지수(GWP)에 맞춰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한 총량을 의미한다. 전쟁 상황에서는 연료 연소, 군수물자 생산(시멘트·철강), 산불·산림 파괴 등 여러 경로로 CO2e가 급증할 수 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추가적인 CO2 배출 1톤장기적으로 사회에 야기하는 피해 비용달러화로 추정한 값이다. 여기에는 건강, 농업 생산성, 생태계, 재산 피해, 기후 재난 대응 등에 대한 장기적 영향을 경제적으로 가치화하는 접근이 포함된다. 본 기사에서 인용된 네이처 2022년 연구는 이러한 비용을 톤당 약 185달러로 제시했다.

COP30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의 약칭으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기후 적응을 둘러싼 정책·재원을 논의하는 글로벌 회의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발표는 전쟁과 기후 책임이라는 주제가 국제 기후 거버넌스 의제 속으로 더욱 깊이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평의회의 보상 절차는 전쟁 피해에 관한 증거 보존·청구 접수·판정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미 수만 건의 개인 청구가 접수된 상태이며, 법인 청구도 처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의의와 전망

우크라이나의 약 440억달러 청구는 무력 충돌기후 비용을 어떻게 증폭시키는지 정량화하여 국제적 책임 논의의 장으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배출 증가분 자체를 별도로 계량해 사회적 비용을 적용하는 방식은, 향후 분쟁 상황의 환경 피해 평가에 있어 선례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멘트·철강 등 고배출 자재산림 파괴를 포함한 총체적 산정은, 전쟁이 직·간접 배출 경로를 통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전 주기적으로 포착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탄소 회계의 범위를 군사·재난 맥락으로 확장하는 움직임과도 맥을 같이한다.

다만 보상 재원집행 수단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기사에서 소개된 동결 러시아 자산 활용 가능성은 하나의 시사점이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법적 해석·국제정치적 협의·제재 체계와 긴밀히 연동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청구는 기후책임의 경계를 확장하려는 시도로서, 국제법적 검토외교적 조정이 병행되어야 할 과제를 드러낸다.

종합하면, 우크라이나가 밝힌 2억3,700만 톤 CO2e라는 추정 배출 증가치와 톤당 185달러의 사회적 비용을 토대로 산출된 약 44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쟁-기후-법이 교차하는 새로운 쟁점을 국제사회에 제기했다. 향후 유럽평의회 보상 절차청구위원회의 판정 과정, 그리고 각국의 정치·재정적 대응이 이 사안의 실질적 귀결을 가늠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