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완샹 미국법인과의 관세 분쟁 5,300만 달러 합의 발표
미 법무부는 2025년 12월 18일 $53,000,000의 합의를 통해 중국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완샹(Wanxiang)의 미국 법인인 완샹 아메리카(Wanxiang America)에 대한 관세 관련 소송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휠 허브 어셈블리 등 중국에서 수입된 부품에 대해 지난 수년간 부과되어야 할 관세와 반덤핑(anti-dumping) 관세의 납부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2025년 12월 18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번 합의가 거의 10년에 걸친 소송을 끝내는 것이라며, 정부가 요구한 모든 누락 세수(lost revenue)를 회수했고 3,000만 달러 이상의 민사 벌금을 포함한 금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완샹 아메리카는 이번 합의에서 어떠한 위법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완샹은 수입한 휠 허브 어셈블리들을 잘못 분류했고, 1987년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 대상 품목임을 공개하지 않았다.”
미 법무부는 일부 쟁점 부품이 반덤핑 명령에 따라 거의 93%에 이르는 관세 대상이었음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완샹이 여러 범주의 자동차 구성품과 부속품을 잘못된 관세 조항으로 분류함으로써 통관 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관세 및 반덤핑 관세를 크게 적게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경과
정부는 2012년 감사를 시작한 뒤 2019년에 거의 $100,000,000에 달하는 미납 관세와 벌금을 납부하라고 처음 요구했다. 이후 2022년에 정부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된 완샹 부품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완샹이 다수의 자동차 부품 범주를 잘못 분류했다고 명시했다.
기업과 인수 이력
완샹 그룹(Wanxiang Group)의 자동차 부품 부문은 매출 기준으로 중국 내 최대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설명되어 왔다. 2013년 완샹 아메리카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A123 Systems를 인수해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한 바 있다.
전문 용어 설명: 반덤핑 관세와 분류 오류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는 수입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가 자국 시장에서 자국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부과되는 추가 관세이다. 이러한 조치는 특정 제품이나 국가에 대해 특정 기간에 적용될 수 있으며, 1987년에 제정된 명령이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세 분류(misclassification)는 수입업체가 수입 화물에 대해 잘못된 관세 코드(관세 항목)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과소 신고로 이어질 경우 관세·벌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법적·조세적 쟁점의 핵심
법무부의 주장에 따르면 완샹은 휠 허브 어셈블리 등 특정 부품이 반덤핑 명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결과 통상관세 및 반덤핑 관세를 크게 적게 납부했다. 완샹은 합의로 사건을 종결했으나 불법 행위 인정에는 합의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정부가 추구한 누락 세수 전액 회수와 민사 벌금 회수를 포함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업계 영향 및 시사점
이번 합의가 자동차 산업 전반과 무역 준수(compliance)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관세·무역 규정 준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은 수입품의 정확한 관세 분류와 역내 규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내부 통제와 외부 감사 절차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공급망 차원에서는 중국산 부품의 비용 구조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 품목이 많을 경우 해당 부품 원가가 상승하고, 이 비용은 최종적으로 자동차 제조사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합의금 규모($53백만)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시장 전체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은 편으로, 직접적인 거시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법적 함의
이번 사례는 미국 관세 집행 당국이 장기 감사와 소송을 통해 수입 관세 미납을 적극적으로 추적·징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반덤핑 명령이 오랫동안 유효한 품목에 대해서는 사후 감사와 소송을 통해 상당한 금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들은 수입 통관 시 적용되는 관세율의 역사적 배경과 반덤핑 등 무역 구제 조치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론
미 법무부와 완샹 아메리카 간의 이번 합의는 거의 10년에 걸친 관세 분쟁을 종결하면서 정부가 요구한 누락 세수의 회수와 민사 벌금 부과를 실현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통관·관세 분류의 정확성, 반덤핑 등 무역 구제 조치의 장기적 효력, 그리고 미국 당국의 집행 의지를 함께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수입업체들은 관세 분류와 관련한 내부 통제 강화, 외부 감사 확대, 그리고 반덤핑 명령의 적용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을 통해 유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본 기사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합의 금액, 연도, 소송 기간 등 사실관계는 미 법무부와 로이터의 공개 자료를 인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