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제기된 라운드업(Roundup) 집단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제안된 $7.25억 달러(미화 72억5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이 회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여러 조건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합의안은 현재 및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수천 건의 주장이 제초제 라운드업이 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2026년 3월 5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합의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집단(class) 구성원들이 집단에서 이탈(opt-out)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비용을 부과하는 구조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정 변호사가 보유한 의뢰인 중 일정 수 이상이 옵트아웃하는 경우 해당 변호사에게 소송비용(법률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과, 만약 650명 이상이 합의를 거부하면 바이어(Bayer)의 총 지급액에서 수백만 달러가 깎일 수 있는 조항 등이 포함된다.
미주리주 주(州) 법원 판사가 수요일 이 합의안에 대해 예비 승인(preliminary approval)을 내렸으나, 라운드업 제조사인 몬산토(Monsanto)를 소유한 바이어(Bayer)는 여전히 과도한 수의 옵트아웃이 발생할 경우 합의 자체를 전면 종료할 권리를 보유한다. 합의문은 ‘과도한(excessive)’ 옵트아웃의 정의를 공개 본문에서 명시하지 않았고, 바이어 대변인은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회사는 어떠한 책임(liability)이나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옵트아웃 절차의 기한은 6월 4일까지로 정해졌다. 옵트아웃 서류 제출 요건은 플레인 텍스트의 설명보다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서명(현장 서명, wet-ink), 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 선서 서약서(sworn declarations) 등 11개의 별도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됐다. 이 절차는 일부 변호사들이 ‘암 환자를 합의에 가두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는 취지의 인용도 포함된다.
“(옵트아웃 절차는) 암 환자들을 합의에 가두기 위해 설계된 미로와 같다”라고 Sbaiti & Company의 파트너 Asim Badaruzzaman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말했다.
합의안의 핵심 조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변호인의 기존 의뢰인 중 25명(혹은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을 초과하는 옵트아웃이 발생하고 그 변호사가 계속해서 해당 의뢰인들을 대리하는 경우, 그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비용 배분에서 자격을 잃게 된다. 이는 해당 변호사가 합의에 기여한 다른 다수의 의뢰인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적용된다.
둘째, 전체 집단에서 650명 초과의 옵트아웃이 발생하면, 바이어는 해당 옵트아웃자들에게 지급되었을 금액을 전체 합의 기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그 공제 한도는 $4억 달러(미화 4억 달러)이다. 셋째, 합의가 공정성 심리(fairness hearing) 전에 법원에 의해 승인될 경우, 협상단은 변호사 비용에 대해 구체적 총액을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 신청(fee application)을 세인트루이스(St. Louis)의 Timothy Boyer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정성 심리는 7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
법적·전술적 맥락에서 보면, 이 같은 조항들은 고액 소송 사례에서 흔히 나타나는 긴장 관계를 반영한다. 일부 원고는 개별 소송으로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고 소송을 계속하려 하지만, 피고 측은 소송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수의 청구인을 집단에 남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집단 소송의 합의에서는 개별 원고나 변호사에게 재정적 압박(financial leverage)을 가하는 방식이 채택되곤 한다.
“집단소송 수수료의 전체 개념은 모두에게 공통의 이익(common benefit)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집단 구성원이 옵트아웃하면 거래가 위험에 노출되고, 이는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합의를 협상하는 데 참여한 원고 측 변호사 크리스토퍼 시거(Christopher Seeger)는 말했다.
배경 소송 규모와 과거 판결을 보면 바이어는 미국 주·연방법원에 걸쳐 약 65,000건의 청구를 안고 있다. 이 청구들은 라운드업 노출이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 lymphoma)을 유발했다고 주장한다. 바이어는 2월 17일 보도자료에서 이 집단소송 합의를 “소송을 관리(contain)하기 위해서만”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바이어는 라운드업과 그 유효성분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가 인간 사용에 안전하다는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부 재판에서는 패소한 사례가 있다. 원고 측은 또한 여러 차례 대규모 배심 평결에서 승소를 거두었다. 예로는 2025년 조지아주 배심단의 21억 달러(미화 $2.1 billion) 판결과 2023년 캘리포니아의 3억3,200만 달러(미화 $332 million) 판결이 있다.
배상액 산정 기준은 여러 요소에 기반한다. 원고 측 변호사들에 따르면, 직업상 라운드업을 사용했던 젊고 공격적(non-Hodgkin lymphoma의 진행이 빠른) 환자의 평균 배상액은 약 $165,000가 될 것으로 계산되며, 반면에 첫 진단 연령이 78세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 약 $10,000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합의문에는 또한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의뢰인들에게 합의를 권고(recommend)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증언(attest)해야 한다는 조항과, 동시에 조언을 제공할 때 독립적인 판단(independent judgment)을 행사해야 한다는 윤리적 유보(caveat)가 포함되어 있다.
향후 절차와 대법원 심리도 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다. 2026년 4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라운드업 라벨과 관련한 주법의 ‘경고의무(failure-to-warn)’ 주장들이 연방법에 의해 배제(preemption)되는지 여부에 대한 바이어의 항소를 심리할 예정이다. 이 대법원의 심리 결과는 향후 수많은 소송의 법적 기반을 크게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어, 합의 수락을 고려하는 원고들에게 중요한 불확실성 요인이 된다.
전문적 분석과 전망—이번 합의안이 향후 바이어의 재무 상태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몇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첫째, 합의가 최종 승인되어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7.25억 달러라는 명목 금액은 바이어의 법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는 투자자에게 불확실성 감소로 해석되어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성(volatility)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만약 옵트아웃자가 650명을 초과해 바이어가 최대 $4억 달러를 공제하거나, 또는 합의가 ‘과도한’ 옵트아웃을 이유로 취소된다면 회사는 추가 소송 비용과 재무적 불확실성에 계속 노출된다. 셋째, 대법원의 4월 심리 결과로 연방법이 주법을 배제(preempt)하면 바이어에 유리한 판례가 형성되어 장기적 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바이어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면 추가적인 대규모 배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무 리스크가 지속될 것이다.
투자자, 채권자, 보험사 및 기업 재무 담당자들은 이러한 결과들의 가능성과 시나리오별 재무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합의금 지급이 단기간에 유동성(liquidity)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자금조달 계획과 회계 처리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 관점에서는 합의의 확정 여부, 옵트아웃 규모, 대법원 판결의 방향성 등 세 가지 요인이 향후 바이어의 주가 및 신용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용어 설명(일반 독자 대상):
집단소송(class action)은 동일한 또는 유사한 피해를 주장하는 다수의 원고가 하나의 소송으로 결합해 제기하는 소송 제도이다. 옵트아웃(opt-out)은 집단소송 합의에서 개별 원고가 집단에서 탈퇴하여 독자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선택을 의미한다. wet-ink signature는 전자서명이 아닌 잉크로 된 직접 서명을 뜻한다.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 lymphoma)은 림프계에 발생하는 암의 한 종류다. 프리엠션(preemption)은 연방법이 주법을 무효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법리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안은 법적 불확실성 해소와 집단 결속 유지의 균형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옵트아웃을 어렵게 만드는 조항과 일정 수 이상의 이탈 시 바이어에 유리한 공제·종료 장치를 포함한다. 원고 측의 일부 변호사들은 이러한 조항이 집단 구성원과 개별 의뢰인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협상 참여자들은 대다수의 원고가 합의의 확실성을 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법원 심리와 4월의 연방 대법원 심리가 이 사건의 향방과 바이어의 법적·재무적 부담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기자: 제나 그린(Jenna Greene), 로이터통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