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최저임금, 2027년 약 3.7% 인상 전망…시급 13.18파운드 예상

영국 공적 자문기구인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는 2027년에 최저임금이 평균 임금 상승세를 따라잡기 위해 약 3.7% 인상되어 시급 13.18파운드(약 17.38달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수요일 밝혔다.

2026년 4월 1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전망은 고용주와 노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례 공청회(consulation)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이 공청회는 2026년 최저임금이 21세 이상 노동자에 대해 4.1% 인상된 시급 12.71파운드로 적용되는 시점과 맞물려 시작됐다.

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전망치가 잠정적(provisional)이며, 광범위한 임금 상승률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이 13.02파운드에서 13.34파운드 사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경제적 불확실성은 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이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근거에 기반한 권고를 위한 합의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 필리파 스트라우드(Philippa Stroud), 저임금위원회 위원장(보수당 의원)

영국의 최저임금은 2020년 4월 이후 약 50% 상승했으며, 이는 후속 정부들이 중앙값(median) 임금의 약 2/3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선진국들 중에서 평균 임금 대비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18~20세 연령대의 최저임금 인상 폭은 더욱 가팔랐다. 여러 기업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인상이 2025년 말 청년 실업률을 10년 내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은 임금 상승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임금 인상률이 연간 약 3%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수혜 계층의 임금이 국가 전체 임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작다고 지적했다.

통계상 21세 이상 노동자 중 약 6%가 최저임금 또는 그에 근접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젊은 층으로 갈수록 비중이 커져 약 20%에 이른다.

저임금위원회는 “청년층 고용전망에 대한 우려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높은 최저임금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위원회의 자체 분석에서는 2025년 4월까지의 최근 2년간 18~20세 고용의 최대 감소는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비율이 큰 지역들(예: 런던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당(Labour) 정부는 현재 연령별 차등 임금 체계를 ‘차별적’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한편, 지난달 정부는 저임금위원회에 대해 연말 권고 시 권고안 결정에 대한 전적인 유연성(full flexibility)을 부여했다.

환율 주석: 기사 내 인용된 환율은 1달러 = 0.7586파운드이다.


용어 설명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는 영국 정부에 최저임금 수준을 권고하는 독립된 공적 자문기구이다. 위원회는 경제 지표, 고용시장 동향, 기업과 근로자의 의견을 종합해 매년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저임금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중앙값(median earnings)은 근로자 소득을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값으로, 평균(mean)과 달리 극단치에 덜 민감해 소득 분포를 파악할 때 자주 사용된다.


전문가적 분석 및 향후 영향 전망

저임금위원회의 2027년 전망은 정책 기조와 경제 여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시급 13파운드 전후의 인상은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소비를 일부 늘려 수요 측면에서 완화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업 측면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마진 압박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숙박·음식업, 소매업, 일부 서비스업과 같이 저임금 노동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된다. 영국 중앙은행은 임금 상승을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지표로 본다.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연간 임금 상승률이 3%대 초중반으로 유지될 경우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할 수 있어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언급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 수혜 계층의 임금 총액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작다면 전체 임금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청년 고용 측면에서는 인과관계가 복잡하다. 기업과 일부 연구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원회의 분석은 실업 증가가 최저임금 적용 비중이 낮은 지역에서도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년 실업 문제는 최저임금뿐 아니라 지역별 산업 구조, 고용 수요 변화, 자동화 등 복합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종합하면, 저임금위원회의 권고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는 물가 및 임금의 전반적 흐름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청년 고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타깃형 지원책(교육·훈련, 고용 보조금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향후 일정

저임금위원회는 연말에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부는 해당 권고를 바탕으로 2027년 최저임금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위원회의 이번 예비 전망치는 노동시장과 물가, 정치적 판단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