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쟁당국, 보잉의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 인수 승인

보잉(Boeing Company)이 추진 중인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Spirit AeroSystems Holdings, Inc.) 인수가 영국 규제 당국의 문턱을 넘었다.

2025년 8월 8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은 이번 거래를 2단계(Phase 2) 심사로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영국 시장에서 해당 인수·합병(M&A)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CMA의 결정으로 보잉은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 인수를 향한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 그러나 미국·EU 등 다른 주요 관할권의 승인이 아직 남아 있어, 거래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영국 경쟁당국이 2단계 심사를 생략함으로써, 거래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① CMA·Phase 2 심사란?

CMA는 영국 내 경쟁을 보호·감시하는 기구다. 대형 M&A가 신고되면 1단계(Phase 1) 예비심사를 통해 독과점 가능성을 검토한다. 만약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2단계(Phase 2)로 넘어가 6개월 이상의 정밀조사를 벌이는데, 이번 보잉–스피릿 건은 1단계에서 바로 통과했다.

②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는 누구인가?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는 주로 항공기 동체·날개 구조물을 생산하는 글로벌 협력사다. 본사는 미국 캔자스주 위치타에 있으며, 보잉·에어버스 등 주요 항공기 제조사에 부품을 공급한다.

③ 남은 관문과 시장 영향

이번 결정으로 영국 내 규제 리스크는 감소했지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등 다른 규제기관의 심사가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제조 효율 개선”이 기대되는 한편, 대형 항공우주 기업의 수직 통합으로 경쟁 저해 우려도 공존한다고 진단한다.

④ 용어 해설

Phase 2 조사: 거래 규모가 크거나 경쟁 제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시행되는 심층 경쟁심사 절차다.
M&A: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약자로, 기업 인수·합병을 뜻한다.

⑤ 기자 시각

이번 승인으로 보잉은 자사 공급망 내 핵심 부품사를 직접 품에 안아 품질·원가 통제를 강화할 기회를 얻게 됐다. 다만, 에어버스를 비롯한 경쟁사 입장에서는 “협력사 선택권 축소”라는 새로운 변수를 맞이하게 됐다. 향후 글로벌 승인 절차가 얼마나 신속히 진행되느냐에 따라, 항공우주 산업 재편의 속도와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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