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미국, 제약품 대미(對美) 무관세 합의 임박… NHS 의약품 지출 비중 확대 검토 — 더 타임스

영국과 미국이 제약품에 대한 대미(對美) 수입관세 전면 철폐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The Time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합의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약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0%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와 연동해 영국 NHS(국가보건서비스)의 의약품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제도 변경과 예산 배분 조정이 함께 논의되는 만큼, 영국 제약 산업과 보건 재정의 정책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년 12월 1일, 로이터(Reuters) 통신 보도에 따르면, 더 타임스는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 정부가 미국과의 ‘주요 제약 협정’에 사실상 임박했으며, 이 합의에는 미국 내 제약품 수입 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 체제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합의의 국내적 보완 조치로, NHS의 의약품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업계 리베이트 조정과 비용효과성 기준 개선도 핵심 변화로 거론됐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NHS 의약품 가격에 적용되는 ‘산업 매출 리베이트율’(industry sales rebate rate)을 낮추고, NHS의 의약품 비용효과성 평가 기준 역시 개선하는 방향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곧 제약사들이 NHS에 공급하는 약가에 대한 환급(리베이트) 부담을 완화하고, 신약 등재와 급여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평가 틀을 보다 유연하거나 정교하게 다듬는 변화를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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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NHS 예산 중 의약품에 배정하는 비중을 상향하는 데에도 정책적 약속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 더 타임스(업계 소식통 인용)

더 타임스는 또한 영국 정부가 NHS 전체 예산 가운데 약품비가 차지하는 퍼센티지(비중)를 높이는 방안을 공식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총량 확대가 아니라, NHS 지출 포트폴리오에서 의약품 항목의 우선순위를 높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로이터는 해당 보도를 즉각적으로 독자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더 타임스의 단독 보도를 2차 인용한 초기 단계의 정보라는 점을 의미하며, 공식 발표 또는 양국 정부의 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세부 조건과 일정이 변동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용어 해설: ‘무관세’, ‘리베이트율’, ‘비용효과성’은 무엇을 뜻하나

무관세(zero tariffs)는 특정 품목의 국경 간 거래에서 관세를 0%로 적용하는 조치를 뜻한다. 제약 분야에서 무관세가 도입되면, 수입 단계의 세금 부담이 사라져 공급망 전반의 거래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다만 무관세가 곧바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유통 구조, 계약 조건, 환율, 규제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산업 매출 리베이트율’은 일정 기간 제약사가 공공의료 시스템에 공급한 의약품 매출에 대해 사후적으로 환급하거나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제약사는 실수령 순매출이 감소하고, 공공 재정 입장에서는 의약품 지출을 통제하는 효과가 커진다. 반대로 리베이트율을 낮추면 제약사의 가격 수용성 개선신약 공급 의욕 제고가 기대될 수 있으나, 공공 재정 측면의 지출 부담은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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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 평가’는 의료기술이나 약제가 투입 비용 대비 건강 성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선하는지를 따지는 기준이다. 이 평가는 공공 급여 등재 여부가격 협상에 영향을 주며, 기준을 어떻게 설계·적용하느냐에 따라 신약 접근성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점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보도에서 언급된 ‘개선’은 이런 평가 틀을 보다 현실적·예측 가능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해된다.


의미와 파장: 영국 제약 경쟁력, 대미 수출, NHS 재정의 상호작용

대미 무관세가 확정될 경우, 영국에서 생산되거나 영국을 경유하는 제약 제품의 미국시장 진입 비용은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영국 내 제약 생산·수출 인센티브를 높이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다. 반면, NHS가 리베이트율을 낮추고 비용효과성 기준을 조정하며, 의약품 지출 비중을 확대하게 되면, 공공 의료 재정에는 추가 압력이 걸릴 수 있다. 정책 설계의 성패는 신약 접근성 개선과 재정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균형을 찾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영국 정부가 문제의 ‘리베이트율’을 조정하려는 배경에는 국내외 제약사의 영국 시장 매력도 제고혁신 의약품 도입 촉진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자리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는 예측 가능한 가격·보상 환경을 중요하게 평가하는데, 리베이트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기준을 명료화하면 임상·투자·공급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 논리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환자 접근성 개선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가격 협상, 공급 계약, 성과기반 지불 등 세부 메커니즘의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


검증과 불확실성: 공식 확인 전, 세부 조건은 유동적

이번 사안은 더 타임스의 단독 보도이며, 로이터가 즉시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됐다. 이는 최종 합의문 공개 또는 양국 정부의 공식 성명 이전 단계에서 협상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무관세의 적용 범위(완제품·원료의약품·중간재 구분), 발효 시점과 이행 유예, 상호주의 조항, 규제 협력(품목허가 절차·표준 상호인정 등)과의 연계 여부 등은 통상 협상에서 막판까지 조정되는 항목들이다. 현재로서는 보도 범위를 넘어서는 구체 조건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시장과 정책 시사점

제약 산업 관점에서 대미 무관세가격 경쟁력납기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는 영국 기반의 제조 허브를 활용하려는 전략적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다. 동시에 NHS의 비용효과성 기준 개선의약품 지출 비중 상향신약 도입의 속도와 폭을 바꾸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 재정의 제약을 감안할 때, 단계적 이행·성과 점검·사후 평가 등 견고한 보완장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단기적 재정 압박이 커질 위험도 존재한다.

요약하면, 이번 보도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미국행 제약품 수입관세 0% 도입 가능성. 둘째, NHS 의약품 가격 리베이트율 인하비용효과성 기준 개선. 셋째, NHS 예산 내 의약품 지출 비중 상향에 대한 정부의 커밋. 이 조합은 산업 경쟁력(수출·투자)과 보건 재정(지출·접근성)을 동시에 건드리는 정책 패키지로, 구체 설계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결론

더 타임스의 보도는 영국과 미국이 제약품 무관세를 축으로 한 중요한 통상·보건 패키지에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NHS 리베이트율 인하, 비용효과성 기준 개선, 의약품 지출 비중 확대가 결합될 경우, 영국의 대미 수출 경쟁력국내 환자 접근성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 재설계가 현실화할 수 있다. 다만, 로이터가 즉시 검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독자와 시장 참여자들은 공식 확인세부 조건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관세, 리베이트, 비용효과성이라는 세 축의 정합성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정책 효과를 좌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