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일부 기업 대상 제한적 ‘지급 계정’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제한적 성격의 ‘지급 계정(payment accounts)’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계정은 결제 청산 및 결제 정산을 위해 연준의 지급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은행에 현재 제공되는 광범위한 혜택들은 포함하지 않는 제한적 접근을 목표로 한다.

2025년 12월 19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에서 발표된 이번 방안은 결제 인프라의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결제 시스템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는 의도로 제시되었다. 연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일부 비은행 금융회사가 연준의 결제 서비스에 보다 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준 관계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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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Christopher Waller)는 이러한 지급 계정이

“support innovation”

—즉, 혁신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러는 이 계정이 만약 도입된다면 연준의 마스터 계정(Fed master accounts)과는 명확히 구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 계정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며 연준의 신용(대출)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고, 계정 잔액에 상한(밸런스 캡)이 설정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월러는 이와 같은 개념을 처음으로 10월에 제기한 바 있으며, 당시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은 핀테크 등 규제가 덜 엄격한 기관들에게 완전한 마스터 계정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결제 서비스를 넓게 제공할 수 있는 균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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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계정(Fed master account)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은행 등 결제·결산 기관에 부여하는 주된 계정으로, 이를 통해 기관은 연준의 지급 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여 일일 결제와 예치금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마스터 계정을 보유한 기관은 연준 예치금을 보유하고, 통상적으로 계정 잔액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조건하에 연준의 신용(차입)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이번에 제안된 제한적 지급 계정은 이러한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결제·청산 기능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결제 청산 및 정산(payments clearing and settling)

결제 청산은 거래 당사자들 간에 결제 의무를 정리하는 과정이고, 정산은 실제로 자금이 이동하여 의무가 이행되는 단계이다. 연준의 지급 결제 서비스 접근은 기관이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속도·안전성 측면에서 중요한 이점을 제공한다.


정책적 배경과 목적

이번 의견 수렴은 기술 발전과 핀테크의 확장 등으로 결제 생태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어떻게 공공 인프라를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의 연장선이다. 연준은 기존의 은행 중심 결제 인프라를 유지하면서도, 비은행 지급결제 제공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금융안정과 감독·제재의 공평성, 리스크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 접근과 잔액 제한, 신용 차단 등 안전장치를 병행하려는 것이다.

실무적 세부 내용

연준이 제시한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지급 계정은 마스터 계정과 구분되어 이자지급 및 연준의 신용 접근 권한이 없고, 계정별로 잔액 상한이 설정될 예정이며, 지급 결제 서비스의 범위는 청산·정산 기능으로 한정된다. 이러한 설계는 연준이 완전한 은행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결제 인프라의 접근성을 일부 확대하는 절충책이다.

전문가적 분석 및 전망

이번 제안은 결제 생태계에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첫째, 핀테크 기업과 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은 연준의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되면 거래 결제 속도·안정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소비자 결제 경험과 기업의 운영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은행권과의 경쟁 구도가 일부 변화할 수 있으며, 은행은 자체 결제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위험 관리 측면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잔액 상한과 신용 차단 조치는 잠재적 리스크를 낮추지만, 연준이 비은행 기관의 결제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감독·감시를 시행할지, 그리고 위기 시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규범적·제도적 해명이 필요하다. 또한 지급 계정이 도입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일부 결제 사업자의 운영 비용이 감소할 수 있으나, 규제·감독 비용 증가와 시스템 통합 비용 등도 수반될 수 있다.

경제·금융시장 영향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결제 인프라 접근성 개선이 결제 관련 산업의 경쟁 촉진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결제 수수료 인하, 신생 핀테크의 시장 진입 확대, 소비자 편익 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 반면 은행권은 예금 유출 우려와 자금조달 비용 변동 등으로 일부 역동적 재편을 겪을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연준과 규제 당국이 지급 계정의 운영 원칙, 감독 범위, 위기 대응 체계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핵심이 될 것이다.

향후 일정 및 논의 방향

연준은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은행, 핀테크, 결제 사업자, 규제 당국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설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개된 초안에는 잔액 상한, 접근 자격 기준, 운영 규칙 등 핵심 설계 요소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이들 항목에 대한 세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연준의 이번 제안은 결제 시스템의 현대화와 금융 혁신 촉진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핵심은 접근성 확대와 안정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으며, 연준의 최종 결정은 결제 산업의 경쟁 구도와 금융 안정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